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위원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관련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본예산의 신규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회 정수도 본예산 특위 위원과 같은 1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33회 임시회 회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심도 있게 심사 검토되어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