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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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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조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작 전에 우리 마침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모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우리 위원 13분 모두와 전문위원, 우리 직원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다루기도 하고 현장에서 또 직접 정책결정 책임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좋은 점들이 있는데 현장에 우리 부서장들께서 다 계셨다가 급히 정책회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현장방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현장방문이 먼저 예견이 되어 있던 것이고 정책회의는 그 후에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1년에 약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 현장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서장이 계셔야만이 현장방문이 더 의의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차후에라도 저희가 그렇게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장들께서 참석을,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위원회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회적 관념이나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와 조화 속에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침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정보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돼서 관련조례의 부칙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549호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 부칙 제2조를 개정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현재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7월 3일 의안 제13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본 조례 근거가 읍면 동기능전환 추진관련 처리지침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이라면 집행부서인 구청 과장, 계장 그 관련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침내용을 소상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4년 6월 28일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28일날 이것을 지침받아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이 9월 9일인데 이렇게 날짜가 지나도 쉽게 말하면 소급적용같이 보여지는데 괜찮은 것인지? 우선 그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읍면동기능전환은 당초 행정자치부 취지가 읍면동에 정원을 전부 다 없애고 읍면동에 그 인감이나 주민등록업무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모든 인력이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으나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지금 그것이 성동구가 전국 시범으로 그것을 운영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을 52명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50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은 50명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 그 업무도 일부만 구청으로 이관을 했고 동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정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그 취지와 실질적으로 그 방향이 약간 틀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월 1일부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6월 28일날 내려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존속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특별한 그 손실여부가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이상묵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속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한다기보다 도리어 법규에 맞게 할려면 그 도래된 시점이 되기 전에 절차를 밟거나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 업무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했다고 했는데 강남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50명 아까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50명은 신규로 있는 인원을 자치행정과로 50명을 조정을 한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어떤 50명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저희 강남구 방침이 지금 모든 업무를 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인원을 정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 했는데 50명으로 조정을 한다해 놓고 실제 동업무는 변동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50명이란 인원이 어디서 나온 인원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정원을, 동의 정원을 줄이고 그 업무가 일부 업무는 구에서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일부 업무는. 동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업무는 구로 이관을 했고 제가 한 1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부는 이관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정원은 구로 정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현원을 보게 되면 동사무소는 정원에 한두 사람이 오버되거나 정원에 다 맞게끔 인원을 배치해서 동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다시, 여하튼 좀 이해가 안되는 것, 동의 기존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지요.

김치열위원

변동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까 50명을 조정해서 운영한다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이 어디서 나온 인원이냐는 얘기지요. 구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동직원을 정원을 감축했다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예를 들면 삼성2동의 정원이 20명인데 19명으로 1명이나 2명을 줄여놓고 그 정원은 구청에 예를 들면

김치열위원

2명을 끌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모아진 것이 50명이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늘려놨는데 수치상으로만 늘려놨지 실질적으로 사람은 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사무소 기능 중에 맨마지막에 주민자치기능이 들어있는데요. 그때 그 주민자치기능을 전환할려고 하다가 시군구에, 서울에서는 응할 수 있었지만 시군구 248개 시군구인가 이것 결사반대 했어요. 거기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가 사실 지방자치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시적 기구로 이렇게 1년씩 연장해 가고 있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법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시행령에만 들어있고 법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어 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맞습니다. 과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과의 설치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한 개과 정도는 여분을 둬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그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하든 뭐 다른 과로 운영을 하든 이런 제도를 만들자 그랬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한다기 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임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참여정부라고 합니까? 현재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동기능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일반 뭐야 뭐만 남겨둔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강남구의 가장 큰 제가 볼 때 문제점은 사실 정확하게 아예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가지말든가,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어요. 동에 인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동의 업무는 실제 민원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는 하나도 지금 손이 닿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조례에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의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주차단속, 무허가건물, 노점상 이것이 얘기만 하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부. 용역을, 그러면 동에서 그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구청으로 철저하게 보고를 해서 없게끔 만들어 주든지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실제 각동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좀 판단을 해 주실 문제가 우리 강남구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거야. 차라리 동기능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전부 그 인원을 구청으로 옮겨서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는 신고체계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하든지,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주차단속이나 노점상단속을 할 때에 큰 대로변은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옆으로 꼬부라지면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도 안하고 구청도 안 합니다, 다 사실은. 문제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이것이 좀 저는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가장 맹점이 이거다. 우리가 선진적으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강남구가 가장 앞서지만 실제 주민이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마시는 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기초적인 것은 제일 오히려 단속이나 관리체계면이 제일 뒤떨어져 있다 이거야,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행정관리국장님의 임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과의 일이라든가 동과의 일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시절에 당시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이제 장관취임을 하면서 내놓은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그때 상당히 행자부랑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그때 행자부는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강남구는 이미 그때 몇 년 전부터 각 지역을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시작해서 이미 몇 개 동은 문화복지회관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행자부 들어가서 이해 설득 끝에 그러면 강남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강남구는 이미 문화복지회관이 움직이고 있고 다른 데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구는 억지로 자기네 패널트리에 넣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형식상으로는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강남구는 도리어 우리는 동에다 업무를 많이 내려주고 있다. 실제 동에서 주민과 함께 밀착된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해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로서는 직원을 다 구로 끌어들이지도 않았고 도리어 우리는 동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정반대의 시책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러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필요하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복지회관이 이번 가을에 세 곳이 또 개관되게 되면 그야말로 동사무소 기능 플러스 옛날에 동사무소기능 플러스 문화복지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본청도 지금 국간에 의해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청 업무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동도 그 맥락 속에서 인원조정도 하고 기능도 재정립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금년, 일단 동, 구청을 먼저 합니다. 본청 먼저하고 그 다음 단계는 동사무소에 뭐 인원 적다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국장님 대답하신 것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동에 인원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데 전에는 그 기능전환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동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요청을 했을 때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위법사례가 드러났을 때 동에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 압구정2동에 저녁에 보면 일방통행로에 그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 가지고 차가 뭐 거꾸로 오고 양쪽에 다 대고 차도 못다니고 해서 동에다 신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얘기에요. 구의원이 신고를 하는데. 그래 구청 어디냐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의원이 이렇게 신고체계가 원스톱 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딱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들은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전에 같으면 그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럼 단속도 하고 또 주민의 신고가 안 들어와도 미리 벌써 그런 것을 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신고를 해도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부 일은 구청으로 넘어갔다, 구청에 서는 또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일이 체계적으로, 아무리 2104일사천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형식적인 대답만 요란하게 했지 일에 집행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런 문제가 바로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를 하면서 동의 기능을 구로 묶어가는 바람에 그 일부 그런 원인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동에서 했던 업무를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다 줘라 이거예요, 차라리 줘서 동장이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장이 책임질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그저 그 동장이 일을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좌우간 없으면 그 사람은 무한정 거기에 동장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7년이나 5년이나 3년이나. 책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연 지금.

이상묵위원장

우리 이필상위원님 의견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정책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우리 지방정부 체계가 계급제에 기초를 두면서 직위분류제가 가미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했든 동직원한테 얘기를 했든 동장한테 얘기를 했던간에 조장행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한계를 이것을 구청 것이다, 공단 것이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그런 것을 위원님이 요구가 오게 되면 소관부서를 불문하고 동장이 자체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자체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요구를 해야 그 체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인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업무를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셨는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근거로 잡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3항을 근거로 했는데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맞다고 한다면 동시행령은 98년 7월 16일자로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지금 2004년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원래 회계관계 법령에 보게 되면 기금운용부서의 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주무담당팀장이 기금운용출납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총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그 다음에 인력개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명문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시행령 근거조항으로 잡고 있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3항의 근거를 잡았다 했는데 그 3항이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04년인데 98년이면 벌써 6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적용을 개정을 않고 여태까지 그냥 운영을 하다 이제야 개정을 할려는지 그리고 이렇게 늦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명시가 조례에 운용조례에 기금운용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기금운용 주관 과장이 그 운용관으로 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명문화 되지 않은 조례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회계관직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관직을 명문화시키자는 뜻에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특허권 보상금액이 지금 거의 이게 뭐 10배가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지요? 10배가 올랐지요? 그런데 현재 물가수준하고 구정발전의 기여도 그 다음에 서울시나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다는 표현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 만든 건데 지금 물가수준이 10배로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지. 또 구정발전의 기여도라는 것은 그 기준이라든지 뭐 이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걸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직무발명조례가 자치구가 법인이 되는 88년 5월 1일자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준 이후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손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 이 직무발명보상조례의 근거는 특허법 제39조와 40조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의장권 30만원 이렇게 돼서 그걸 따라가는 체계를 잡았는데 현재 25개구에 사례를 보니까 8개구가 이미 고쳐져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다 가고 있어서 그래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이걸 한 번 싹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그 동안 지금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안 되기 전에는 기존에 어떤 예산항목에서 이 10만원 등 이런 등록보상금을 지불했는지 어느 예산과목에서, 또 그렇다면 전에 예비비에서 이런 준비 안된 보상금이 혹시 나간 사실은 없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통상 서울시는 선례가 좀 있는데요. 25개 자치구는 이걸 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없는가 했더니 이게 특허를 하나 출원을 하건 실용신안이나 의장권을 하나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직원이 상당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이 3만원 주고 5만원 주고 10만원 주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매력 포인트가 없었다 그래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지급한 선례도 없고 편성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이미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들 관심 있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기존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실시해 본 적은 없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실시한 게 아니고 이건 공무원 개인이 신청이 들어와야지요.

홍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보상금 지불한 적이 없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권에 대해서 이 등록보상금 100만원을 준다치면 그 특허권의 소유는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자유 발명이 있고 직무발명이 있는데 직무발명의 경우 했을 경우 본인이 출원을 강남구에 관련된 걸 출원을 하면 서울시 걸 출원하면 서울시로 가는 거고 강남구 거면 강남구에 출원을 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만약에 특허의 경우 특허를 출원을 해서 받았으면 일단 소유는 강남구가 되는 겁니다. 강남구가 되고 그 등록할 때에 제반비용을 대주는 게 특허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 평균적으로 봐서 실용신안권은 한 50만원, 의장권은 한 30만원 정도가 실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주는 게 등록보상금이고요. 처분보상금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처분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특허를 만약에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3단계로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본인한테 줍니다. 물론 소유권은 강남구가 갖지요. 그러니까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에 차이가 있는데 처분보상금은 개정치 않고 등록보상금만 해서 좀 직원들이 활발하게 이 분야에 해서 지적재산권을 개인들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강남구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요소가 아니냐 이래서 이걸 전면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이것을 저희가 하나인가 그때 개인이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이런 지적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는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특허법 제39조하고 49조에는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명시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상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지금 홍영선위원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공무원이 개인이 공무원이 우리 예를 들어 강남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특허를 낼 때에 구청에 관한 업무를 공무상으로 낼 때는 이걸 주는 거지 개인이 낼 때는 안 주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자유발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유발명이라고 해도 강남구와 관련이 있어서 본인이 특허는 본인의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데 자유발명이라손 치더라도 강남구에 필요성이 있고 본인이 이건 내가 혼자는 어디 갖다 써먹을 데도 없고 강남구에 줘야겠다 라고 하면 또 강남구가 요구를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직무발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갑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 개정과 관련해서 조문이 맞도록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인원, 추천위원 자격요건, 회의, 이사장 후보의 추천범위 등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익금 처리내용중 이익을 잉여금으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익준비금의 보존, 사업준비적립금의 보존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지금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추천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결격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셋째로 이사장추천위원회 회의출석 및 의결사항을 기존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후보의 추천범위를 기존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에서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단 이사회에서 2인 이렇게 해서 6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현재 이사회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이사회가 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추천위원명 하는 위원 하는 이사장을 추천하는 위원명단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필상위원

예.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그때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고 없는 거지요.

이필상위원

아니 위원회가 위원회 자체가 한시적인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그때 그때

이상묵위원장

그리고 공개되면 안되기 때문에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공개되고 계속 하면 그분한테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사회면 공단의 이사회면 누구누구 들어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공단의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외이사 또 감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해서 7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끝에 맨 끝에 보니까 공단의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면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걸 자꾸 혼돈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분은 공단은 이제 이 조례 및 정관에 의해서 공단의 모든 운영이나 변경이나 개정이나 그 내부에서 조례범위 내에서 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사회 명단을 대강을 말씀드린 거고 이 이사장이 만약에 임기가 3년인데 내년도에 가서 바뀐다 할 때에 그 추천위원의 구의원 및 공무원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과 지금 법령비교표 또 다른 걸 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을 예로 다 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한 공단과 공사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공단과 공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사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2호에 이것을 원용한 것은 인용이나 한 것은 저는 뭐라고 그럴까 기초가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단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사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금 공단은 엄연히 100%의 지방자치단체 100% 투자, 민간참여불가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위임사무 뭐 공사하고는 다른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지와 또 공단이나 공사라는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인데 비추어 적정이윤의 유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적자도 날 수 있고 적자 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우리 세금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는 맞다고 보나 그 밑에 준비금 적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결손손실이 생길 때에는 결손금으로 차기이월한다 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이 생기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며 이익한 데는 전액 강남구 세입으로 납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자랑한 것을 보면 얼마의 자본금으로 얼마를 벌어들여서 뭐 40 몇 억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하는 것을 내세운단 말이지요. 공단의 순수목적은 이익발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동안 이 관계로 공부를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식의 문구는 너무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문구개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시킬만한 근거와 자료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방공기업법 법체계 일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고 공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익이 생기느냐 여부가 핵심일텐데 공단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법체계가 일단 공사를 주로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법 76조에서 뭐뭐뭐는 준용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법체계가 풀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충분한 지식과 상식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답변됐습니까?

홍영선위원

그러면 때늦어서 어쩌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때는 늦었지만 이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그 문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동 조례개정안은 강남구 고문변호단 검토, 2004년 4월 14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법적인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고문단의 검토를 거쳤다 하면 대충 그건 이상이 없겠구나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문단도 패소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문단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지방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시킨 연후에 개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희가 수정동의를 할래도 지금 준비가 사실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위원이 정확히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명을 좀 더 올릴까요?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우선 정책기획과장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이윤이 발생되느냐 안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이라는 표현 이익준비금, 적립이나 보존 뭐 이런 표현들은 공사에 합당한 용어들입니다. 공단에서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재 공단이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공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의 취지와 성격과 법체계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그렇게 공사구별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2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준용을 하셨느냐 말이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서 공사와 공단이 엇비슷한 것은 공사 것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준용하는 준용규정을 둬놨어요. 그래서 공사와 공단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것은 법자체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질의드리기도 상당히 제 생각에는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홍영선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동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결손금으로 차기이월을 한다면서 결손액을 보존할 경우에는 그 결손내역과 사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결손금을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유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공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40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나타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다만 용어만 바꾸면 완벽하냐 따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왜냐 그 동안에 우리가 보아온 내용으로 현재 이것을 그냥 정말 용어만 바꿔서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떠들었는데 이제와 갖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잉여금으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얼른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손익금처리에서 또 이월결손금의 보존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익결손금의 보존은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강남구 세입에다가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이익이 절대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 결손에 대한 것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했던 금액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익인지 아닌지 뭔지는 모르지만 공단에서 아직까지 1년에 몇 십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던요. 그래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지요, 답변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익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가 평가할 때에 전국적으로 평가할 때 통상 지방공사나 공단을 같이 평가를 해요, 다만 평가지표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칭 쓰는 용어를 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가할 때. 그래 이제 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구의 공단에서는 결손금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 4월에 잉여금으로 9, 400만원을 저희가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는데요 납득이 안돼요.

이상묵위원장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잠시만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관리국을 끝내고 생활복지국장과 환경청소과장이 2시에 헌법재판소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뤄져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일정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질의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 잉여금은 삭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아,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전체 운영자체를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손익을 관여해서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기 전에는 전년도에도 30억이란 이익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에는 복지관을 관리하게 되다 보면 이것은 손익하고는 전연 관련 없이 한 장소에 연간 10억이란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과를 따질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본 조례 개정안을 보고 제가 봐서는 이익이건 손해건 간에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상 손해난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립했던 제도를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동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왜냐하면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이제 매년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거기도 결산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2항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는 것입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2002년 6월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2년 6월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능력있는 이사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뽑을려고 하는 의지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요인을 보면 이사회에서 3인 하는데 이사회는 다 우리 국장님들이고 민원담당관 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네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총 5명이서 이사장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2명 하면 공정하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게 이사장이 뽑힐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논외로 치고 우리가 혹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중에서 한 명이 들어간다 두 명이 들어 간다 고칠 경우에 혹시 괜찮은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사외이사가 두 분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법체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2항과 3항에서 딱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재량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선 아까 이필상위원님이 자료 얘기하셨듯이 공단이사회 참석인원 하고요. 과거에 이사장이나 이사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던 명단이요 과거명단, 그 부분 자료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이 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소요가 따르는데 경비나 이런 것이, 그것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은 공단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이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속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좀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주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과는 이제 예를 들면 공단이사회에서 결의돼서 오는 것, 통상 승인권,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범위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이 복지관을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주관과가 공단하고의 협약이라고 할까요 계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정해서 주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주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제가 하기가 어려운 입장의 부서장인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답변하면 되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어떤 동을 문화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그 공단 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안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다 100%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직원이 또 실사를 거쳐서 합당한 금액을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려주는데 이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이되지요. 되어 가지고 그 검토를 해서 그 돈이 공단으로 넘겨줘야 되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직은 입안단계이지 아직 실행단계

이필상위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방금 전에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2인은 전번의 경우는 동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52명 중에서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서 두 분을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안되면 바쁜 일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법개정이 된 지가 오래돼서

윤정희위원

조금 난해한 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구청에서 여기 고문변호단까지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통과해도 문제 없는데 왜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가 많으냐 말이 많으냐 이런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상당한 모순을 여태까지 집행하다가 오늘에서야 와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우리도 뭔가 알고 해야지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매년 지난 뒤에 또 이런 것 갖고 와서 그때가서 이게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잉여금으로 바꿔야 되고 뭐 준비금 보전이나 적립금 보전이 안되고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것을 알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배우든가 연구를 해가면서 확실한 것을 해야지 조례도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법령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잉여금이 들어왔을 때, 강남구 세입에 납입이 된다. 현재납입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 빼주실 수 있나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4월 경우 9, 700만원을 납입을 받은 일이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만 납입을 했어요. 그전부터는 그 남은 것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납입이 됐을 것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99년도부터 현계처리를 일괄 납부하는 형태로 회수를 받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뭔가가 왔다갔다 하면서 잘못된 것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단순히 이익을 잉여금으로 바꾼다는 이 짧은 한마디가 아니라 그전에 있던 이익 준비금의 적립을 안 한다든지 또 준비금의 보전을 안 한다든지 사업적립금의 보전을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지고 또 추천이사건도 공무원도 빼고 구의회도 빼고 여러 가지 이런 자격 상실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생각도 않고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뭐 이것 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또 해 주고 나면 이것이 정말 잘돼서 완벽하다는 보장을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이지요.

윤정희위원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여기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2하고 3항에 2항 중에서 1, 2, 3, 4하고 56조의3이 있는데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2년 6월 경우 이 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특별한 재량권이 없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정책기획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 것도 바뀌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지금 뭔가 바뀐 시행령, 공단과 공사의 구분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이런 것을 집행해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될텐데 지금 완전히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지금 잉여금이 강남구 세입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마땅히 다 예산으로 편성돼서 갈데 가고 남을 데 남고 강남구의회에서 결산도 다되는 것인데 일단 공단에서 다 결산을 해가지고 이월결손금은 보존을 하고 또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한다는데 어떻게 이월되는 것인지, 그냥 강남구의회는 이렇다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강남구의회는 뭐 기능이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받으면 결손내용에 대해서 뭐 감사권이 부여된다든지 무슨 내용을 안다든지 그나마 이사장 추천권도 있었는데 추천권마저 없어지면서 감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보고만 받는다면 이것이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구의회의 추천권은 그대로

이상묵위원장

자, 잠시만요. 윤정희위원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토론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윤정희위원이 질의하신 질의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방금 말씀드린

윤정희위원

일단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이 공단설립 이후에 강남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온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 데이터를 빼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추천 위원회에서 보면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공단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다가 3명으로 늘어버리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공단의 감사 1명이 감소가 되고 이사회로 넘어가는 형태로 봐도 되고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1명이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통과여부, 그러니까 승인여부를 하는데 참고해 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금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2호가 삭제가 되고 2항에 1호, 2호가 삭제가 되는데 이익준비금에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금년도에 적자가 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이익이 났으면 그 결손으로 넘어온 것을 상계처리해 버리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결손이 났을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전년도에 넘어온 결손액으로 보충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강남구 예산에 세입조치 하겠다는 얘기가 잉여금 처리방법이고 단 결손이 생기면 또 내년으로 이월했다가 내년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다시 상계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고 이 결손처리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행정감사 기간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충분히 우리가 한번 거를 수도 있고 짚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찬성토론으로 이해하겠고요. 홍영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토론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먼저 김승돈위원께서 토론하신 것은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찬성으로

이상묵위원장

찬성토론으로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단순한 자구수정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 등의 면밀한 검토하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향후 운영방향도 생각하여 자구의 첨삭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희위원

찬성하면서, 반대토론에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만 좀

이상묵위원장

보류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방금 홍영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홍영선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며 관리운영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관리조례의 내용 중 일부조항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조례안 제6조3항의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바꾸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담당주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도 운영기본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제정 2002년 8월 14일에 의거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이제와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혹시 강남구조례정비위원회에서의 어떤 일괄정비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강남구재무회계규칙 또 방금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 등에 의해서 기금운용관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출납원은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바뀌게끔 상위법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전체 조례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기금관리인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업무를 어느 과, 어느 계에서 담당하셨는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2002년 5월 17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립된 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재정법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56조3항이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2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행정자치부 지침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법이 바뀌면 또 법이 상위 규정에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다면 지금 2004년인데 지금까지 왜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은 시행령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행자부 지침과 그 다음 우리구의 강남구의 재무회계 규칙에서 과거에 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출납원도 과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최근에 이것은 바뀐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98년 7월 16일날 개정될 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침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침도 물론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 상위법을 근거로 했다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오랜간 기다렸다가 지침이 없으면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 취지는 이해가 되셨지요? 그것 답변좀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에 바꾸는 부분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그 동안 지나치게 상향 지정되어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으로 행자부가 지침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청 재무회계규칙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법령이 아니고 직접적인 내용은 행자부의 지침과 우리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개정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개정하는데 기금이 하나도 없으면 실익이 별로 없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구민회관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이 없는데 혹시 기금적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례의 제정자체는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통고되면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모두 지금은 기금조례를 만들었고요. 다만 실제 기금을 적립한 금액자체는 각 자치구에 따라서 적립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구처럼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당장 적립해서 활용을 하는데 긴급성이 있느냐 또 활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로 이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해야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설치됐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이 조례의 명칭이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보다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이 시 조례도 그렇고 현재 모법이 설치촉진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설치촉진할 필요는 없는데요. 법의 명칭도 꼭 따라가야 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주체는 당초에는 광역시인 서울시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도 공동설치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비산재고형화시설을 강남구가 부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 고형화가 설치가 되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윤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업무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문개정과 부분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제1항의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의 법 제25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변경하며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그리고 동조 제2호 법 제16호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1항의 규칙 제2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항목에서 제1항의 구재활용추진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추진협의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삭제된 청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조항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일단 과태료 부과징수하던 것을 말하자면 청문을 폐지하고 의견진술하는 것으로 그것만 큰 내용은 변경되는 것은 큰 내용은 그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지금까지 청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이것을 의견진술로 다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구민의 권익보호 확대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 청문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것을 의견진술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이 됨으로써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에 내용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을 서면 또는 구술로 받고 그 절차가 청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조례는 재활용 아니 청문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든 조례여서 이 조항에 청문조항을 넣었었는데 이제 그 법이 시행되니까 이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징수할 때에 이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가지고 여기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이 바로 청문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이걸 주면서 청문에 관한 제8조 항은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삭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청문절차로 해서 하던 것을 왜 의견진술로 이런 제도를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과거에 청문에 보낼 때는 청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때 14일 이내에 우리가 청문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본인이 반드시 사무실로 내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와서 서면으로 반드시 청문절차에 의해서 문답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로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사실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문에, 구청에 오라고 우리가 통지를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런 어떠한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확대함으로써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어떻게 보면 본인의 진술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는 청문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의견진술서를 자기가 억울하고 할 때 의견진술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기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써서 냈을 때에 구청은 구청대로 결정할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청문회 절차에 한다면 절차상으로다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의견서만 냈을 때에 누가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이것을 된다 안된다를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저희 과장이 결정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과장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청문회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문절차라는 것이 청문회라는 그런 일상적인 개념 얘기가 아니고 불이익 처분을 받은 상대방한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옛날에 행정절차법이 없을 때는 각각 단행법에서 청문회 절차를 명시해야만 거쳐야 됐고 절차법이 시행되면서는 모든 행위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때는 절차를 거치도록 아주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필요 없는 이 조문은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이 절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동 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지금 동료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한 그 연장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걸 지금 8조 청문조항을 쉽게 보면 삭제하고 7조2항을 만든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상당히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대방 또는 대리인으로 돼 있는데 이 개정된 안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 그리고(대리인 포함)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말씀대로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개정된 안으로 볼 것 같으면 본인 외에는 안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대리인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 본인 외에 대리인이라는 말을 꼭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치열위원

그럼요. 원안에 그렇게 청문절차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대리인,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여기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익을 도모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누구든지 이의신청 내는 거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굳이 넣지 않더라도 민법상 대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아니 아닙니다. 민법상 대리인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과태료 처분 관계 대리인 하려면 법률적으로 대리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청문절차에 대리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옮겨간다면 괄호 해 가지고 대리인 포함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단순히 여기서 대리인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셔야지 지금 질의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원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하려면 수정동의안 뿐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게 빠져 있어도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절차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을 준용하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 외에도 대리인도 가능하냐는 얘기를, 가능하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연히 그건 가능합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명시 안해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7조2항에 신설된 항에 보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또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하라고 그랬는데 10일 이상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고 지정기일을 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지일로부터. 본위원의 생각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30일이내에 진술하라 이렇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기간 같은데 또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는 기간 같아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0일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 적어도 10일이니까. 어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위반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바로 즉각 처분해야 효과가 큰데 너무 그렇게 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적어도 10일 기간 주라는 뜻이니까 긴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정말 잘 모르는 일인데요. 구재활용추진협의회를 이렇게 후에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자원회수시설에서 운영하는 그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건 별도 운영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구재활용협의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어떤 사람으로 대강 구성됐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대부분에 각동에, 대부분에 사실 이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우리가 일반조직 중에서 주민들이 사실 기피하는 어떤 조직입니다. 각동에 저희가 현재 개포4동에 있는 이영자 회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3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뭐냐하면 각 가정에서 어떤 헌옷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각 가정에 나오지 않는 이런 재활용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별도로 이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동에다 이관하면 동에서 일부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윤정희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가 43명입니다, 정확하게.

윤정희위원

많기도 하네. 43명이요. 하나만 더 여쭤봐요. 그 11조에 준용 운영규칙을 규정으로 바꿨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규정과 규칙에 예민한 차이가 어떤 부분이지요? 지금 이게 영어로 하면 쉬운데 레귤레이션(regulation)하면 되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규칙보다는 규정이 범위가 넓은 것이어서 규정이라는 건 규모에 따라서

윤정희위원

규정이 넓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넓습니다, 범위가. 규칙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청 내부가 정한 것이어서 그걸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나 시행령 이건 배제를 해야 되는데

윤정희위원

이거 법적용어 설명을 정확히 해서 팩스로 하나 넣어 주실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보건소의 안건은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7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건입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명칭 등의 용어개정에 따라서 인용근거, 법령이름 및 조문을 새로 변경하고 일부의 진료종목, 단위, 금액, 수수료 및 제증명 등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내지 삭제하여서 보건소 수가업무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근거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관련용어 변경입니다.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을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으로 마지막으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용어를 정리 변경하게 되며 다음은 수수료액 표중에서 근거법령 및 용어에 대하여서는 안건심의 자료에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2항중 다만 수질오염도 시험수수료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는 단서조항은 별표5에 검사의 금액란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3조1항중 근거법령을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하고 기존에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세분되어 있는 것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통칭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4에 접종의 종목 중에서 나, 사항과 금액란에 나, 다항을 삭제하고 다항에 간염을 B형간염으로 하며 또한 접종단위를 모두 1회분으로 통일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7에 있어 진료의 치아홈메우기 금액은 "건강보험수가에 준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4항에 의한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 전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접종대상에 있어서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수수료는 시비지원으로 무료로 됨에 따라서 이를 수수료 및 진료비에서 삭제함으로써 유아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6월 28일 의안 제12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동 개정조례안을 보면 수질오염도 시험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했는데 본 조례가 삭제됨으로 해서 이 준용은 어느 걸 하는 건지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조문에 있는 단서조항 수질오염도 시험수수료에 관한 건데요 그것은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뒤에 보면 별표에 그 얘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달라졌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여부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수질오염화 할 때 우리가 직접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받아다 의뢰하니까 거기서 받는 비용을 똑같이 받아서 우리는 검사만 해 주겠다는 게 대행검사입니다.

김치열위원

대행검사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요금 그대로 우리가 징수해서 납부하고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최근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홍역이나 볼거리 같은 거 풍진 1년에 몇 회 하지요? 1년에 몇 회 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에 따라서는 어렸을 때 한번 맞는 것도 있고 또 전염병 뭐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맞는 것도 있는데 풍진이라든지 이 볼거리 같은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번 맞는 걸로

김치열위원

한 번이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가격이 많이 변화가 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정병원으로 정한 병원은 몇 개나 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종전에는 구법에 예방접종 할 때 지정병원제도를 이렇게 구법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병원이라는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법자체가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지정병원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안 맞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없앤다 했는데 맨 뒷장에 보면 검토보고서 전에 수수료 및 진료비 그 전장에 보면 다항 전항에 의한 지정병원에게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을 구입가격으로 하며 일회용 주사기는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게 구법이거든요. 그걸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나하고 다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조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을 복사해 쓰는데 3, 000원 받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 종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단가를 한 푼 이건 올리건 낮추건 대상을

김치열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없앨 수도 있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없애면 무료지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사실은 보건소를 요즘 이용하는 주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망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방사선 필름을 복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부담을 지우는 거는 다른 데 수지계산을 해서 주민에게 복지측면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무료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다면 내년 2005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 이런 전체 수수료 자체를 무료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 부담이 돼야 되고 주민에게 얼만큼 이익이 되는지 그걸 같이 연구해서 하나 제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은 끝내겠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위생분야 종사자 수첩이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네들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인격적으로 그런 것으로 간주가 돼 왔었는데 그럼 그 수첩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어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건증이라는 수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비하시킨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수첩 자체가 명칭도 바뀌면서 수첩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용어를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이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거나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분야 종사자가 갖고 있는 그거나 같은 겁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서식은 조금 검사항목이 다른데 외관적으로 봐서는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꿀 뿐이지 내내 그 수첩 비슷한, 수첩으로 의미하는 어떤 증명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증명은 어차피 줘야지요.

홍영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이거에 대해서 방문, 1회 방문당 수가전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수가전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보면 약값이라든지 진료비를 자주 오는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한번 방문할 때마다 큰 병들이 아니니까 방문할 때마다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지금 3,610원인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건소 분은 1, 100원을 받고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걸로 그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전액이라는 것은 숫자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먼저 바꾸기 전과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똑같은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내용이.

홍영선위원

여기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준한다. 이거에서 지금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전액으로 한다니까 이거 문구로만 보면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좀 바뀐 걸로 내용이 되지요?

홍영선위원

금액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수가전액으로 한다니까 일반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문구를 보면.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올 때 1,100원 내시는 거 그거 똑같이 받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하는데 성별 및 연령감정서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비교적 의학 쪽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또는 국과수라든지 그런 환자가 돌아가셨을 적에 사체가 훼손됐을 적에 그런 것을 의사가 검시 또는 진찰하여서 그런 증명을 떼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사체검안서와 비슷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호적바꾼다든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중에 일부
강빈

김강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