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4-09-13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김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순서와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로 질의하실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현 위원장님과 김강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133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강남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30억2,000만원, 특별회계 62억2,000만원으로 모두 29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조정분과 200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해서 추경자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민원으로 요구된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동 주민자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21개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시행여부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의 16억5,000만원, 사업예산 286억3,000만원, 감액예산 20억4,000만원, 반환금 7억7,000만원 등 230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6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분야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7억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4억5,000만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교육문화 및 복지분야에서는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마무리 공사 20억원, 문화복지회관 위탁운영 7억3,000만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 106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친화적인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등 분야에서는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등 모두 3개 사업에 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 주차장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에는 삼성2동 공영 노외주차장 40억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 78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40억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 78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9월 1일 의안 제13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기 전에 질의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교환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에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차 이를 반대하는 홍보로비 활동을 맹렬히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코자 합니다. 지방세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전 강남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 대외적으로 홍보하는것을 격려코자 합니다. 반대문안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고 전 의원에게 배포할 것을 의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금년도 2004회계연도 담배소비세는 450억원, 종합토지세는 1,50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구유재산 본회의 통과 후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냥 심의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질의응답하기 전에 소관 위원회별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에 요구된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배포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배포를 하거나 필요한 위원님께
명현

김명현위원장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하고 모자라는 건 추가로 배포하기 바래요.

김치열위원

하나도 안 받았어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집행부에 서면자료 요청을 정중하게 요청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이거 빠진 거는 추후에 우리 사무국에서 추가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감사위원제도 법적근거와 기능과 역할 7,800만원에 대한 기초산출근거 첫 번째고요, 두번째 모노레일과 관련하여 시와 구의 업무한계 많은 혼란을 위원들이 일으키고 있으므로 우리 서울시와 강남구간에 업무적인 한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자료로 지난번에 구청에서 압구정2동 주민센터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참고가 되도록 전 위원에게 배포바랍니다. 네번째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4가구 전세비용으로 3억5,000, 강사료 4인에 5,000만원, 4억에 대한 구청의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당위성이 뭔지 이게 일부 위원들은 서울시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번째 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에서 3개 문화복지회관 설립 관리 운영위탁에서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건데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좀더 기초산출근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해야 확보할 수 있는지 기존에 인원 가지고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운영에 알맞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을 총 사업비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일정 예컨대 입주예정 대상자는 누구이며 업종은 뭘로 지금 하며 나중에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로 계상하였는데 2005회계연도 집행을 미리 59억6,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협조바랍니다. 빠진 거는 추후에 사무국에서 배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로 자료추가로 할 게 있는데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추가로 할 자료는 이거 끝나는 대로 김강빈 간사한테 메모로 전해 주시면 일괄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국 단위별로 심사하는데 먼저 행정관리국장만 남으셔서 제안설명하시고 나머지 국은 퇴장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한 1분간 정회를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업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모두 119억8,6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65%이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4회계연도 예산액은 1,685억7,2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제도의 도입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비용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 보건소 청사 위치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의 청사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 구 소속 직원중 만5세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보육료로 1억8,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4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숙소임차료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억원, 10여년 전에 설치한 구민회관의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구민회관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서 강당내 장애인석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6,500만원 등 모두 9억6,6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등 모두 1억7,5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건물매입을 위해서 54억원을 편성했고, 신설되는 삼성2동, 청담2동,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7억3,600만원을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임시청사 임대료에 9억4,600만원을 또한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에 2억4,800만원을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00만원을 편성했고 동 주민불편해소 사항 및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1,000만원 등 모두 104억4,4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주변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변건축물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연구조사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강남구 전자책 전용서버를 구축해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1,640만원 등 모두 4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 구분없이 과 구분없이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안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우선 가능한지 그에 대한 관계 무슨 법규나 할 수 있는 법규나 무슨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교육경비보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고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동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 하겠다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갑자기 집을 구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4억씩이나 냈는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영어교사를 4명을 5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 정도의 초등학교의 영어교사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꼭 무슨 생긴 게 무슨 외국사람 형태로 안 생겨도 우리나라 학생으로서도 충분히 졸업생들 자격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전문적인 그런 대학원이라든지 박사코스 다 밟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외국사람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넘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원어민 초등학교 교육은 당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인건비조로 1억895만4,000원이 집행됐고요. 그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 한국인으로서의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당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가 원어민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을 때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성장 발전하는데 원어민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어민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원어민 교사는 UCR대학에서 선발해서 합격자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무과장은 아까 서면질문에 답변하고 박춘호위원은 그 서면답변을 보고 추가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이거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명현

김명현위원장

잠깐 나중에

김선희위원

그냥 다른 거 해도 되지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관계없이 다른 거 해도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구 전자책 이용 시스템 강화 건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북토피아 서버 그러니까 이북에 투입된 사업이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북토피아 서버를 강남구청 전용서버를 이용할 때 그 장점과 단점 또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뀌었을 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이즈북에 있는 북토피아에 있는 책은 저희들이 거의 5만6,000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 놓고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전자도서관 평가에서도 이것을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게 지금 전자도서관이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가져오자 그래서 서버를 우리 강남구에 가져오면 지금 와이즈북에서 하는 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 서버에 구축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속도전을 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유권을 우리 소유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서버를 구축하는데 비용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비용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돈 조금 더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초등학생이 3만5,000명인데 30개 초등학교에 지금 4만6,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이 등록돼 가지고 계속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지 단점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e-book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550개 초등학교에 강남구 전자도서관이 열람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고요. 만약에 서울시 전체에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정책결정이 되면 또 서버가 더 확대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그거 됐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걸 새로 도입하게 되는 이유하고 그 목적 또한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가 뭐가 있으신가 해서 그쪽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민원감사담당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체감사 기구의 전문성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제도의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검토용역비로 해서 7,8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금번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 법안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타당성 제도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법률안에 입안되도록 건의하고자 미리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감사위원제도에서는 우리가 구청 직원들 감사 플러스 저희가 예산 그런 것도 다 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예. 이걸 만일 제도 도입이 되면 7,800만원 안에는 그 동안 새로운 감사위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 사무실 꾸미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알기로는 외국에서 미국하고 캐나다 거기에서는 전자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에서는 E-Government로 추진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 외국에 그런 사례로 해서 제가 지금 전자 그런 시스템으로 감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강남구에서 도입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이번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나라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가보고 좋은 제도를 받아와서 여기다 건의해서 법률안이 입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전자감사제도가 캐나다가 굉장히 잘돼 있대요. 지방자치에 그걸 접목을 시켰는데 너무나도 잘돼 있어서 저 보고 캐나다 한번 방문 좀 해서 알아보라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실정상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강남구에서 이 감사위원제도라는 걸 도입을 할 때 캐나다 또 미국 그 쪽으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만약에 벤치마킹 갈 경우 있을 경우에 캐나다와 미국 꼭 가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지금 추세가 전자감사제도로 나가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총액인건비제도 시범도입이라는 연구가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각목명세서에만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일정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 책정이나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내년도와 내후년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2007년도에는 전 광역이든 기초든 전 자치구에 시행을 한다 하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용역이나 모든 거를 줘 가지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이고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응이 오는데 특히 기초에서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실력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예컨대 인건비다 하면 인건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길도 없고 해서 그 조그만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거기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또 토론회 할 것이 있으면 토론회도 참석할려고 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그 전자책 이용에 대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비용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전용 사용비라고 200만원이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매일 나가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전용선 구축을 하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리고 지금 전용선만 있으면 책 구입을 하지 않아도 다른 구하고 서로 대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안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다른 구에는 우리하고 협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우리가 보급계획이 서면 그 쪽에다가 아이디를 공급을 시키고 아이디만 등록을 하면 우리 서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 서버용량이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5만6,000권, 한 10만권 정도를 앞으로 더 구입할 것으로 봐가지고 구축하는 것이고 그 외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학교에다가 6개 학교에다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자책은 저학년들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홍보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학부모들한테 얘기해서 학부모들간에 서로 하기 때문에 홍보물 구입비가 500만원인가 있던데 안내문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 학교 안내장 같은 데다가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돈을 아껴써야될 것 같은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 홍보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학교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통해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작은 일단 우리 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배치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계획이 5월 22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배정을 하셨는데 이 학교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또 여기 숙소 임대차 계약을 소유자 별로 했어요. 각 소유자별이면 외국사람 학생들한테 한 것인지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각목 80p에 보면 숙소임대차료 해가지고구청 우리 자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여기 설명하실 때는 원어민 숙소 임대차료 해갖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교육경비보조금 3%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원어민 초등학교 교육은 당초에 교육청으로부터 요청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억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순수하게 학교에 배정된 것이고요. 그것이 임차료는 왜냐하면 임차료는 내중에 사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사업이 종결됐을 때는 그것이 구로 예산이 세입처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구에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중에 5,000만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각 학교에 배정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임차료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을 해서 구의 동산으로써 유보로 재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또 계약자 별로 한 것은, 소유자별.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소유자별로는 그것은 이제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구청이름으로 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했는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구청으로 했지요, 구청으로 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구청이름으로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사람 원어민 교사는 입주만 하는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여기에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교육경비 4억으로 해놨지요.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서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할 때 원어민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추경에 4억이 요구됐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이내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는 아니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5,0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5,000만원인데 4억으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액사업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건으로 질의합니다. 그러면 세대당 8,000만원씩 나간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니네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이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임차료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으로써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그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산집행에 관한 것은 교육경비지출이라 하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의회하고 한번쯤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합이 되게 되면 구청으로 제출되게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강남구 심의위원회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강사내용을 보니까 서강대, 국민대 영어강사 출신이 있고 서강대 영어교실 SLP 강사가 있고 은광여중 영어회화 교사가 있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그럼 한국에 와서 어디엔가 있었을 텐데 왜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치마폭이 넓게 그 사람들이 기존에 와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임대료를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좀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서강대학이나 은광여중 영어회화 교사로 갔을 때 이미 한국에 와서 체류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틀리겠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사람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주관계를 주택을 우리가 임차해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 주택을 임차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 책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좀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체재하고 있는 미국사람이나 하이클라스 교수나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사람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대료를 그러니까 강사비를 좀 내린다는 의미에서 주택임차를 해 주었다 이해를 그렇게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를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경비에 관한한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UC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원어민 강사를 데려오는 것은 상당히 그 교육청의 교수 학습의 범위를 좀 침해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자격기준은 UC 리버사이드 대학 출신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원어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초등학교 이 커리큘럼을 담당하기에 합당하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따로 있고 중등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따로 있고 대학교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카테고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UC 리버사이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국민대, 서강대 영어강사는 절대로 초등학교 교사에 적합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야 아이들한테 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참 맞지 않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물론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UCR대학이라는 데가 미국 내에서도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고 이 대학에서 UCR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의 주민으로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가 강사를 선발하는데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UCR 대학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기관에서 초등학생이 됐건 중학생이 됐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초등학생입니다마는 그 전문가들이 원어민 교육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발했기 때문에 인력을 선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몇 학년에 배치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초등학교에 학년은 4학년 이상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윤정희위원

학교마다 틀려요. 한 학교에 하나 가는데 어떤 학교는 4학년, 어떤 학교는 5학년, 어떤 학교는 6학년 그렇다는 말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주니까 학교에서도 당황한 것이에요. 저희가 우리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화대학 다닐 때 3학년 때인데 원어민 강사를 한 사람 데려왔어요. 미국에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화대학은 정책상 저기해서 인도에서 여자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우리가 사학과 출신이고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다 나온 사람인데 이 여자가 와서 한 시간 내내 떠들고 나가면 알아듣는 단어가 몇 개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영어 강사는 강남교육청이나 강남구청에서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4학년이다, 5학년이다, 6학년이다, 학년도 왔다갔다 하고 여기 나와있는 강사가 뭐 토론토대학교 졸업, 몬트리올대학교 졸업, 워싱턴 주립대 졸업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런 최고의 학벌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과연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많이 나가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4학년, 5학년, 6학년에 배정하면 아이들이,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강의시작한다면 알아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영어를 거친 아이들이래야 단어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고 원어민에 대해서 이것이 소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막 불러다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기초적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준 선발은 어떻게 해서 이 학년 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학년 배치관계는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교육을 시키는 교사는 어쨌든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많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정희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총무과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사범대학 안에는 초등교육과가 따로 있고 중등교육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중동교육과, 초등교육과, 어린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5개교를 시행한다고 일단 시행을 했으면요 이 시행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학급에 50명을 실시했는데 몇 명이 따라가고 몇 명이 못 따라가고 무슨 이런 통계로 나온 뒤에 계속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그냥 무작위 식으로 막 밀어서 갖다가 영어강사라고 갖다 디밀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계약 체결을 강남구청에서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윤정희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학교장.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교육경비로 일단 주었으니까 그 돈은 우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추천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훨씬 선택을 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원론적인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교재를 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생활에서 원어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주입식으로 시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초등학교학생들한테 원어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학벌문제도 저는 최고 학벌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자발급을 할 때도 대졸이상자가 취업이 가능합니다. 강사로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조건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UCR에 선발권한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그 강사를 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윤정희위원

UC 리버사이드하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교육청에서도 강남구청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교사모집 선발에 42명 신청한 것은 전부 현재 외국에 거주자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해서는 모집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UCR에서 데려오기 위한 선발을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국내에 있는 사람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국내도 신청을 하셨다고요. 교사 일인당 월경비는 지금 현재 몇 달 해본 것으로는 어느 정도 경비가 들지요? 교사 일인당.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1억800만원 집행될 것입니다. 12월까지.

윤정희위원

한달에 1억800만원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니지요, 연봉이 2만9,000불, 2만8,000불 전부 다 자료에 제시를 했지요.

윤정희위원

일인당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연봉이?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연봉이

윤정희위원

연봉이 2만9,000불이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리버사이드에서 들어와 계신 분 보니까 거기 정수기 사용료까지 우리가 다 물어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배려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윤정희위원

그냥 무조건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또 변동하시면 안돼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리가 건물을 임차해서 그 임차해서 주는

윤정희위원

임차비만 주면 나머지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컴퓨터 놓아주고 뭐 뒷수리 해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관리비는 본인이 다 내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옵션은 우리가 시설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되어 있고 관리비는 강사가 내는 것으로

윤정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UCR 교육원에서 경비지출하는 것 보니까 1년에 한 3억5,000 이상이 그 이상한 비용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5개가 아니라 앞으로 또 5개, 또 5개 상당수를 임차하는데 그 규정 같은 것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강사 선발기준 그 다음에 저기 숙소운영규칙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룰 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늘 여기에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이 이것이 지금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센터가 현재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결국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교분석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업체를 평수와 인원과 또 수용인원, 사업실적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또 신사동 같은 경우나 또는 청담1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할 때의 거기에 종목과 수용인원과 예산, 수입과 지출 이것을 비교를 해서 이게 3개동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이것이. 한 개에 보통 10억씩 들어간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다 뽑았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돌릴까요?

이필상위원

뽑아놓으셨지요, 그것을 전부 돌려주세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전 위원한테 배포하세요. 그러면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또 추가

이필상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자료를 배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9월부터 12월달에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9월달이거든요. 이것이 예측을 해서 준공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 특별추경 때나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문화복지회관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이 전부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데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 예산도 2005년도에 전부 미리 아마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야만이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선 자료를 전부 배포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유형이 한 세 가지입니다. 동에서 직접 하는 것과 또 동장이 운영업체에 운영을 별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3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 유형에 또 관리나 운영에 어떤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령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이제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같아서 운영이 되면 원활한 운영이 되겠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그게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않고 다만 앞으로 그러한 형태로써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운영방법인데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문화복지회관을 이렇게 설립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 시설비에 대한 마이너스가 충족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최고에 합당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2005년도도 한번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될지 안될지는 한번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을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배치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배치완료시킨 그 결과가 5명이 여기 나와있는 명단대로 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임대금액 여기 4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4억으로 간주한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1차 추경 때도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역과 지금 내역으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4개 학교에 보조금 4억원으로 4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추가배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 10월중에 추가배치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그 먼저번에 지금 5명이 기 배치된 것은 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하나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또 자꾸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시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강남구 예산의 3%이내에서 강남구교육기관에다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거쳐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한다는 배정에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 강남구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압력 내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구청에서 특별히 교육청에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한 바가 없고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당초에 1억890여만원의 인건비로써 교육경비를 결정해서 집행이 됨에 따라서 그 강사에 대한 건물 그러니까 숙소 임차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4억이 요구된 것은 그 중에 5,000만원이 인건비로써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억5,000만원은 임차료로 강남구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이 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5명 벌써 고용배치 계약까지 끝나서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 5명과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4명은 다른 것이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럼 다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4억 중에서 5,0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지금 3억5,0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엄연히 먼저 이루어진 5명에 대한 배치완료는 끝난 것이고 지금 4명에 대한 것만 다시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신 것은 그 5명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5명과 이 4명은 다른 것이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책정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억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집행을 하다보니까 임차료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써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는 4명에 대해서는 4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3억5,000만원은 건물 임차료로 계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2만7,000 내지 2만9,000불의 연봉으로 돼 있는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50% 퇴직금 지원, 당연히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예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여기 계산이 포함이 안된 것이죠, 교사인건비 내용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다 돼 있죠.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심의는 심의절차를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다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p에 체육장비 구입을 저희가 보건소가 수서동에 지금 세워지는데 그것이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체육장비 보다도 보건소 분소가 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왜 안올라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는 들어가는 장비는 보건소 자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체육장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 작업이 되고 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위탁업체와 사전협의 한다는데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위탁업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8p에 보면 체조선수단 운영비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 배드민턴부를 육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체조선수단을 또 육성하실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체조선수 운영은 우리가 당초 서울시에서 우리가 비인기 종목을 각 자치단체에 한 개팀씩 이렇게 관리운영하도록 시비로 우리 강남체육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로써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조선수단이 최소한 4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단체전이나 이런 게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명을 했기 때문에 단체전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이왕 비인기 종목이지만 우리 강남구의 위상도 높이고 또 이왕 하려면 좀 비인기 종목으로써의 또 강남구의 이름도 높이는 그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선발을 해서 이왕이면 선수단을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체조선수단이 3명이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3명은 지금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배드민턴 같이 덩치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 배드민턴도 그렇게 커져가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그 비용으로

김선희위원

숙소까지 마련해 주면서 키워 놨잖아요. 그러면 체조선수단도 어디 단체전에 내보낼려면 숙소도 정해 주고 이런 작업 할 것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체조 선수단은 숙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75p를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총액인건비제도라는 말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연구를 위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제일 먼저 이성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총액인건비제도는 일정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 책정도 하고 기구 설치도 하고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핵심사업이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어가지고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초에다 혹간 물어보거나 토론회에 나가면 아무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3,000만원 짜리를 조그만 연구용역비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식도 습득하고 또 범위논란도 한번 적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대응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추가질의 준비 됐습니까?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직원자녀 직장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0세에서 3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18만1,000원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근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희 청담동, 삼성동, 대치4동에 대해서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기겠다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신다니까 그것은 그때 하겠고요. 지금 맨 위에 81쪽을 보면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 가지고 장애인석 확보,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신규 이런 사업을 설명서에다가 포함 안시키시고 각목에다가 집어 넣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홍영선위원

이런 것은 향후 금액이 크든 적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사업설명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간 전자도서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3억2,000이 신간 전자도서 구매 나와 있습니다. 이 신간 전자도서에 목록이 4,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00권이 우리 국내에서 발견되는 것은 상당한 분량이겠는데 그 2,000권을 확보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목을 정한 어떤 부류의 기준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전자도서 구입은 예산이 상정되면 신간이 되는 우량도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학년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량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서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3월 11일날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당조로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구에도 한 300여명이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국고보조시설은 2세 미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22만2,000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33만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만2,000원으로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도 이 기준에 맞게 50%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가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료도 일종의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의원님이 해석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낮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들 교육에 뒷받침이 되기 위한 일종의 보수적 성격을 띤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홍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36만2,000원을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50%인 18만1,000원을 지불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법에 의해서

홍영선위원

법에 의해서 나오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80쪽에 양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이라는 언어를 한 쪽에 썼고 한 쪽에는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의 숙소, 이것에 대해서 써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어서 사실 이렇게 질의를 오래도록 해야 될 건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제안설명 하실 때 관내 4개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억원, 여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고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니까 이게 언어가 안맞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이거 꼭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맞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답을 해 봐요.
강빈

김강빈위원

글쎄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질의 계속 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나중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가 있으신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직장보육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예산설명회 할 때 모 의원께서 본인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년 3월 11일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시기가 맞게 비슷하게 모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했고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그렇게 구정질문이 나왔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이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요구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5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그거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강남구청에다가 원어민 강사를 아까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서면으로 요청을 했으면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조례 3조에 보면 글쎄 지금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얘기가 진행되겠는데요. 몇 조에다 해당되는 건지, 지금 우리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3조에 어느 조항이 해당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다면 3항도 해당이 되고요.

윤정희위원

3항이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

윤정희위원

광의의 넓게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겠어요. 초등교육 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원한다고 해서 초등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 생각에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 강사를 주어도 혹시 과외공부에 해당되는 것이며 진짜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 과목은 아니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외공부 시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과외공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과외공부라는 것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별도의 학교 외에 교육을 추가로 받았을 때 과외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과외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지금 이중적인 잣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학원 따위의 과외공부가 아니라 정해진 법령과목 외에 학교에서 과외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과목 외에 하는 것은 전부 과외공부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교육법에서 정한 그 국가에서 지정한 교과목 외에 학교에서 문화교실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활동의 교과목은 학교장이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활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별활동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특별교육이죠.

윤정희위원

특별교육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러니까 문화교육이나 체육교육이나 영어 초등학교 언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교육으로써 학교장이 지정해서 어떤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정부에서 정한 국어, 바른생활 이런 거 과목 외에 학교장이 정해가지고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운영할 수 없다면 절대 교육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죠.

윤정희위원

일단 저는 특별활동 내지는 과외공부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즉시 나가서 행정관리국장님 입장토록 해요. 다음 강준규위원 준비됐어요? 질의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 교육투자 하는데는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하는데는. 그런데 제가 봐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우리 국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답을 못하시겠네요. 잠깐만
명현

김명현위원장

잠깐 보류하고 다음 순서는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어요. 압구정 지역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에 54억이 들어왔는데 저번에도 이것은 참 문제가 있어가지고 87억 됐다, 57억 됐다 하여튼 뒤집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유재산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집에 지금 소유자가 빚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은행에.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한 다음에 법적으로 깨끗한 다음에 구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서 지금 9월달부터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걸 지금 54억을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된 다음에 본예산 때 주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5억을 우리가 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법적으로 깨끗이 한 다음에 구매할 수 있을 때 그때 줘야지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박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올해 다 해결이 됐을 적에 상대방에서 그러한 구매가 이제 모든 것을 잔금을 치러야 될 것 아니냐, 이럴 때는 잔금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물론 뭐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 해로 명시이월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본위원은 교육에 투자하는데는 넘쳐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1개라면 지금 5개 학교에, 초등학교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0개 관내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원어민 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지금 전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기본 현재 포지션은 전체 학교에 확대한다는 방침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1차 5명 배치해본 결과 학교에서나 원래 교육의 주체는 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도 교사 포함해서 다 주체인데 워낙 호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확대해 보자는 취지이지 전체로 하자는 그런 결정은 내린 바 전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5개교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교로 확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숙소비를 없애는 방향을 만약에 검토를 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를 보니까 벌써 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심의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심의가 통과 안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5명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4개 학교를 더 하는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산이 지금 5명에 대해서 먼저 집행이 돼 있는 거고, 추가로 4개 학교가 돼서 5억이 추가 예산이 되는 거네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4억이요.
준규

강준규위원

4억이요. 그러면 9억인가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년도에 총 9억이 되는 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사항은 앞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예산이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숙소비를 고려해서 인건비 쪽으로 투자하고 또 국내에도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인건비만 투자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전 초등학교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선 숙소를 주지 않으면 인건비 코스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소임차료는 강남구청장이 건물주 하고 계약을 해서 이건 강남구의 동산에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시라도. 그러니까 구청측으로 봐서는 인건비 코스트를 올려가지고 줄 때는 집행되게 되면 그 자금이 소멸되는 것이고 임차료는 항상 보증금이기 때문에 저희 동산에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손실여부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방안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손실 따져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예산이 지금 강남에 보면 적자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동산을 예치하는 것보다 털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차원에서 확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각목명세서를 보면 간주처리 현황표를 보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면하고 9쪽하고 10쪽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반복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계수가 조금 이제 앞뒤로 비교해 봐도 조금 맞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 인쇄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즉시 시정해서 다시 배포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CCTV 관련 투입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치해 준 것만 해도 뭐한데 지금 관리비용을 계속 지원해 줄 요량같은데 이것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으실 용의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기계를 구입할 때 장비포함입니다. 구매방법하고 절차하고 모델명, 업체, 설치장소까지 해서 현황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마지막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총예산 집행액이 126억1,500, 12억6,000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총무과장입니다마는 CCTV를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총 집행된 예산은 95억여원입니다. 그 중에 건물과 관제센터가 설계는 한 45억으로 나왔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40억이 조금 상회하게 40억500얼마로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건물 약 1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카메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 설치하는데 입찰과정은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했는데요.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결정을 했고요. 지명자체도 그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제를 제기해서 주민이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CCTV 모델도 기종도 공무원이 결정을 안 했고 전부 그때그때 461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9명 내지 11명을 추첨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이 전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결정하는데 이 입찰과정도 카메라도 지명경쟁으로 할 것인지 일반경쟁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달청에 요청할 것인지를 모두가 주민이 결정을 했는데 카메라는 조달청에 요청하는 걸로 주민이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CM사로부터 설계서를 저희가 납품 받지 않고 설계서가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CM사에서 조달청으로 밀봉을 해서 조달청에 제출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자를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CCTV와 관련해서는 모든 결정은 주민이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변호사가 인증제를 저희가 채택해 가지고 적법성 여부도 검토를 했고 이 과정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 했잖아요.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하세요.

김치열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126억 말씀하셨다가 총무과장님께서 9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안이 11억6,768만원 또 1회 추경 때가 44억7,534만4,000원 또 3회 때 2004년 본예산이 9억8,000 또 2004년 1회 추경 때가 46억9,791만원 했기 때문에 이걸 합해도 거의 1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95억이라고 CCTV관 개설할 때 보고하는 걸 듣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금액은 어디 기록된 게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액은 예산요구한 거 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과정에서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된 추천된 주민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결정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자료를 다 양념을 준비해 놓고 음식을 먹는데 어느 음식을 먹겠느냐 그취사선택을 할 때는 주민이 필요하는지 모르지만 장비의 장자도 모르는 주민이 CCTV 전문용어와 전문장비를 어떻게 주민이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답변 속에는 서울시나 국가에 우리가 설치해 줬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지원을 요청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건 지금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좀 짧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에 운영비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서면으로 추가 답변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좀더 숙지해서 다음에 답변에 임하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어요?

김치열위원

아닙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김치열위원

지금 각목명세서 79쪽에 보면 당직근무수당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구청 당직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의회에도 당직근무가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81쪽에 보면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장소에다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려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내가 계속 질의할 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명현

김명현위원장

답변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구민회관 의자에 장애인석이 지금 없습니다. 의자에 장애인석이 없습니다. 개인석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83쪽에 보면 압구정역 주변 통행불편 개선공사가 9,710만원 나와 있는데 본 공사는 이거는 서울시나 국가사업 아닌지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먼저 당직수당에 대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도 해당여부를 묻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설치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설치할 용의는
명현

김명현위원장

아니 설치는 나중에 지금 당직비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합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당직비를 추경으로 예산요구한 것은 격일제로 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직하고 숙직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족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지금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직원은 안하고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의 요지는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추경 당직비에 의회사무국 직원도 당직비에 해당이 되느냐 수혜혜택이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은 숙직을, 일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알았어요. 그거지요? 질의의 요지는.

김치열위원

그런데 숙직은 않고 당직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명현

김명현위원장

글쎄 밤새는 건 하고 일직이나 지금 당직을 말하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까치공원 휀스를 제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설치한 지가 얼만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까치공원 휀스 제거 및 보도설치 사업인데 언제 설치한 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언제 설치한 거는,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중 압구정1동에 우선 첫번째 질의에 압구정역 주변 통행불편 개선하고 통행 장애인 불편개선 가드레일 교체공사를 이번에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물론 우리 김치열위원님이 국가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해서 그걸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까치공원 휀스 제거는 이거는 언제 설치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이나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다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치열위원

압구정역 거기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약 1억의 돈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이거 압구정역 주변이기 때문에. 동네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김치열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확실한 걸 확인해서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화복지관이 지금 기존의 세 곳이 문화복지회관이 새로이 건축됐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건축됐고 새로이 또 동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 때부터 건축 재건축 했을 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건물인가?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평균 어느 정도,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파악 못하셨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 앞으로 건립 추진할려고 하는 문화복지회관으로 해야 될 곳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 그것을 모두 망라해서 준공부터 시작해서 몇 년 경과가 됐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대답하실 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서면으로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어교사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5명이 기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뒷편에 보면 추가 배치로 4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같은 학교에 배치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다른 학교지요.

김선희위원

다른 학교 그러면 9개 학교에 배치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기 4명을 추가로 하는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김선희위원

교육청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여기에 관해서 자치행정과 제가 어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CCTV가 우리 강남구에서 각 24개구 구청에 5억씩 이렇게 120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강남구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써 24개구 자치구에다 그걸 전수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게 내년 예산에 올라올 거를 미리 설명을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걸 24개구까지 발을 뻗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 물론 우리구 시범사업으로도 하기는 했지만 전체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그때 개관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해서 우리 구에도 이러이러한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요는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면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세목교환이나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종토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그러한 그게 우리가 세목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재산을 좀 우리가 다른 구에도 말하자면 역교부나 또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어떤 이전 자치단체이전금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각목명세서 83p를 보면 논현1동에 이면도로 보안등 개량공사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토목과 예산으로서도 동소규모 보안등 보수공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토목과하고 이중적인 그거는 안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토목과에서 주최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토목과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왔어도 그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게 우리가

김선희위원

중복이 안되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중복이 된 거는 토목과에서 하는 걸 그런 거로 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구민회관 장애인석에다 1,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81p에 보면 장애인석 확보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에 3,500만원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은 이 위에 장애인석하고 편의시설을 사업을 할려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게 따로 또 들어온 건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별개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게 자동 누전되고 이런 거 차단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설이고 위에 2개 예산 2개는 이건 순수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장애인석 확보 1,000만원은 구민회관 내에 장애인석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구민회관을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하세요.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하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전년도도 행사를 했는데 그때 참석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한 인원은 약 6,500여명이고요. 그 중에 내국인이 약 5,000명 그 다음 미8군 소속 장병이 한 1,000여명 그리고 상사원 등 외국인이 한 500여명 참여했고요. 거기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가인원으로 하면 만여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 2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만 예산이 확보돼서 1억2,5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톤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획사와 계약된 금액이 4억5,3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비가 2만원이거든요. 그 참가비가 2만원인데 이 2만원 중에 50%는 아프가니스탄하고 국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지원사업 이런데 50%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의 식전행사로써 이 무대라든가 공연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식전행사는 오프닝 행사가 별도로 없고요. 여기에 마라톤은 오프닝행사라고 해서 스트레칭 이런 체조 정도 해 가지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하고 바로 출발을 시킬 겁니다. 바로 출발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에 5㎞가 들어오고 10㎞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데 42.195 풀코스가 들어오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출발과 5시간 정도로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먼저 들어온 선수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약간 이벤트를 몇 가지 넣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진행중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시네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코자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기준이 돼있지 않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문화재관리국 기준이 없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내주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기준을 따로 마련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문화재보호법이 2003년 9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100m 선정릉이라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고 그 다음에 봉은사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데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m이내에는 건축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고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이 경관보존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강남구문화재자문위원이 6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하나 들어오면 이것이 높이가 안각 기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주위경관에 맞는지 색채가 맞는지 또 높이와 용도가 맞는지 이 기준이 없으니까 건수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법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모법이 그러면 다시 신설돼서 부수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내에 보면 문화재발굴 이런 것이 가끔 학술에 나오는데 매봉공원 같은 경우도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데도 구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것도 기준법이 없어서 지금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신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유물이 발굴될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화재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만 우리가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장은 업무에 좀더 숙지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웅빈위원 질의하세요.
웅빈

임웅빈위원

아까 내가 잠깐 저희 지역에 대한 김치열위원이 동료위원이 물었을 적에 9,700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이 압구정1동에 대한 거요. 그게 있었는데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아마 김치열위원이 확실히 그걸 모르셨고 집행부에서 대답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700 공사는 어떤 공사냐 하면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전화국 쪽이 되지요. 전화국 쪽에서 다시 돌아서 명진호텔 쪽으로 가면 미성사우나에서 나오는 길인데 인도를 타자면 보행자가 인도를 타자면 인도가 넓기 때문에 계단으로 하나 두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깎고서 조금 평평하게 인도계단을 없애는 공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해서 지금 휀스가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 휀스가 망가지고 일부는 또는 새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9,700이 올라온 공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그것은 꼭 해야 될 작업이고 서울시에다 미룰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적극 참고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예.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재무국 소관이네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취소하고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여기 각목명세서 보면 88p에 구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해 가지고 1억6,000하고 강사료 1억6,000하고 반납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88p 보세요. 반납한다고, 이게 반납하는 거 있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바람에 구에서 하는 걸 반납하는데 그런데 이거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구에 보면 주민자치조례에 저번에 구 질문도 했지만 그거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나 우리 야외에서 하는 거는 그거 받아서 강사료 받을 수가 없다니까 돈을, 그런 거를 보조를 하는 거를 남겨놓고 좀 보조를 해 주셔야지 이거 돈 이렇게 아끼느라고 다른 거 막 10억씩, 100억씩 외국인강사도 수억씩 하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그 생활체육 좀 하는 거 보조좀 해 주면 어때서 이거 홀라당 반납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분들 지금 월급 몇 달째 못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행정을 합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걸 지금 반납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복지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감해 가지고 각과에서 좀 남은 예산 또 우리과에서 남은 예산을 남아가지고 이걸 운영관리 이쪽으로 전부 편성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불합리라니까. 지금 강사료 1원도 못 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인네들만 죄다 하는 체조 있지요? 노인분들만. 그분들 돈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내지도 않아야 되고, 그분이 강사하시는 분은 옛날에는 여기서 50만원씩 드렸다고요. 그 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분 지금 한 푼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고요, 이거를. 남았다고 1억6,000 해 가지고 외국인 사람 억수로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주는 거 주고 말이야. 그 노인네들 자유롭게 운동하는 거는 돈 안 낸다고 강사료도 안 주고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형평성에.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준비 됐으면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

재고좀 해 주세요. 돈 못받는 분들이
명현

김명현위원장

그만 하세요.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박위원 기다려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뭐 여성복지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이나 뭐나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강사료로 나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이.

박춘호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설명드릴게요.
명현

김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 보건소, 문화센터 기타 그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칼라프린터 외에 노트북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그런 관리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구매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어떤 노트북 같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비인데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기타 문화센터 모든 기관에서 구매하는 장비 그 중에서 컴퓨터라든지 칼라프린터라든지 일반프린터라든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어느 과에서 구매를 하던 재무과에서 일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일괄관리해요. 그러면 현황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구매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관이 누구고 물품운영관이 누구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로부터.

김치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 컴퓨터는 컴퓨터로 구매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3개동 문화복지관 시설관리운영위탁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19쪽입니다. 보면 컴퓨터가 지금 15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3개 문화복지관에다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나눠주는데 구매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것이 논현동으로 갈 것이냐 삼성2동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정하지요. 정해 가지고 강남구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분임물품관리관은 과장이나 동장이예요. 그러면재무과에서 분임물품관리관, 컴퓨터 몇 대는 삼성2동 동장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을 하고 얼마에 구입하고 그것은 재무국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구예산 책임자는 재무국장이므로 오후 재무국 소관 업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91쪽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 해가지고 2억1,500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1,500과 계속 우리 국장님 설명했을 때 사업설명 거기에 2억4,839만4,000원과 어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체육장비 등 구입에 설명서를 보면 놀이시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관에 따른 체육장비구입 및 놀이방시설 사업비임, 그런데 여기에 체력단련기구 구매는 당연히 포함돼도 좋겠으나 컴퓨터구매가 컴퓨터가 놀이방시설인지 놀이시설인지 체육장비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왜 숫자가 다른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어디 누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거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장

불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세요, 확인해서. 내용 숙지를 모르면. 그 사이에 윤정희위원 추가.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복지관 대치4동, 청담2동, 삼성2동에 복지프로그램운영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강남구청 정책결정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앞으로 모든 복지관을 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또 각자 운영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약간 비용이 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비교를 해보니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문화복지관을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요구 안이니까, 요구 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요구하겠다고 하고

윤정희위원

시행하겠다고 요구한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각 개별로 운영하는 그러한 그 비용이 다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이 되는 상태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이제 3개동만 운영하는데 더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잘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같은 데서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관리자가 있고 일반직원이 있고 기타 직원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3명에서 5명선 최하로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들어온 운영계획서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중에 한 분이 이것을 주관을 해서 맡아서 동장 지휘하에 운영해 가고 있거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별문제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써 보게되면 관리자하고 일반직원하고 기타 직원 인건비가 2억2,0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몇 개월간의 인건비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월하고 삼성2동은 1개월로 올라왔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비가 몇 천도 안드는 데도 있는데 2억2,000씩이나 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내용을 반대하기보다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은 그 동안에 주차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흑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라오면서 이익금이 없고 손실금만 있다 해서 그것을 잉여금인 경우에는 구에다 세입을 조치하고 손실금은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우리가 조례를 좀더 연구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갔는데요. 지금 이렇게 흑자를 보는 사업하고 너무나 적자를 봐서 메꾸는 사업하고를 한꺼번에 갖다가 매치를 시키면 또 주차사업하고 이 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여성센터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이것은 동별로도 운영체에 따라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공단 처음에 창설 당시에 그때 여건이 서울시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군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창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간지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을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나중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흑자사업이 강남구만은 주차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하다 해서 제가 의견을 접고 다시 제가 의견을 발의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을 공단에다 넣기 위해서 공단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명히 흑자가 있는 사업을 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행정감사 때 와가지고 한해에는 30억의 흑자가 있었다고 그랬고 한해에는 44억의 흑자가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록 뒤지면 그것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익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앞으로는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해서 손실금 이월만 있고 혹시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강남구 세입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재 서면질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온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이것을 예산만 올려가지고 위탁을 하겠다가 아니라 벌써 어떤 분에게는 직함을 벌써 하나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의회하고 합의 사항이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은 구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사람까지 다 해놓고 의회에서 안 한다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또 3개가 가게 되면 나머지도 흡수당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행정보사위원회 의견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위탁도 안됐는데 책임자를 벌써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 짓는 복지관은 1,000평이 넘습니다. 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면적이 적게는 700평에서 약 1,000여평까지 주민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신사동 같은 데는 많은 프로그램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로 된 대치4동이라든가 청담2동이라든가 그 이런 동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이중에는 컴퓨터교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요리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체육교실도 운영되고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체육은 체육대로 그 다음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각자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민간인은 경영수지에 따라가지고 흑자를 봐야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체육교실에 간다든, 체육프로그램에 운동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1만원 수준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2만원, 3만원을 내야지 그 문화복지관을 이용해야할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포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에 체육교실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구민회관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의 전문지식도 일부 쌓아왔기 때문에 일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예산도 절약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 정책 결정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윤정희위원

더 질의하겠어요. 계속해서 질의하겠다고요. 지금 거기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기 큰 흑자가 없겠습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강남구예산을 계속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투입할 생각이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의 입장을 정책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결정하지 않고 위원님도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인원이 15명이상이 되어야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그 수지경영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욕구충족에 각자의 생활여가를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예산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이 3개동을 위탁하면서 연에 1개동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인지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문화복지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고 나중에 가서는 26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복지관에 1년당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되면 자체운영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사업으로 나가고 강남이 정말 노래부르고 춤추고 댄서하고 여자는 다 나가서 뭐하고 집에는 여자들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밖으로 다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토세 가져가겠다고 나오고 뭐 가져가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1년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고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을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분명히 예산은 적게 든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관장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거기 등록받는 직원 있어야지요. 정규직원만 해도 한복지관에 5 6씩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건비로 따지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일단은 공무원이 직영체제로 가는 것보다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문화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일반회계입니다. 저쪽에 주차장사업에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보게 되면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면 공단 하나에서 볼 때는 공단 내의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랬을 경우에 그 예산을 합쳐서 쓰고 남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상쇄할 수 있는 것인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물론 특별회계제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순수한 자산으로 운영 되어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으나 지금 우리나라 특별회계 예산구조체계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간 그 이익금이 있을 때는 전출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작은 집 살림, 큰집 살림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특별회계 취지가 그 특별회계의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 전 특별회계가 거의 다가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구조체계가
명현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강남구에 거꾸로지요.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까 홍영선위원님의 답변은 저희들이 당초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에는 2억4,800만원이 됐는데 22억 2자가 하나 더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 각목명세서 90p, 91p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그 숫자와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수서사회체육센터 체육장비구입에 어떻게 지금 나와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1,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억4,803 이렇게 되니까 여기 놀이방시설에 3,300이 지금 다른 쪽으로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잡아서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이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각목하고 구별이 달랐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명현

김명현위원장

확인 준비중에 같은 자치행정과에 질의 있는 위원은 추가로 하세요. 김선희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체육센터 여기에서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위탁업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데 여기서 준공일이 11월이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센터를 시설을 갖춰서 아주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다 했는데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체육장비만 구입을 해놓으면 그 위탁업체는 그것을 관리하러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정말로 활용도 있게 극대화 할 수 있는 그 사전에 목표가 있어서 그런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측에서 구입을 다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러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 지금 혼동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의 답변은 각목명세서는 틀리지만 여기 사업이 같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는 틀리더라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또 그게 있습니까?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22억4,800만원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더하기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더하면 이 숫자가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22억은 우리가 잔여 마무리 공사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체육장비구입이 또 2억4,800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은 지금 아직까지 위탁관리업체는 선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강남구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운영요원이 1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또 지불될 것인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명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121만원에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상여금하고 퇴직금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향후에 CCTV가 증가되면 또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그러한 방침은 서지 않았지만 확대가 된다면 더 그런 것을 인원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저기 전자도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자책이요, 문화공보과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서버를 사용할 때 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전자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서버가 우리 것이 전용서버가 구축되면 앞으로 신간도서는 이 책이라는 것은 한번 발간이 되고 애들이 또 한번 보고 난 애들은 잘 안봐요. 그리고 신간도서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안 시켜주면 도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다음에 보충하는 것은 도서구입은 연간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사야 되는 것입니까? 빌려서 보는 데는 없나요. 서로 교환해 가지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북토피아의 서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전국에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속도가 느리고 우리가 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권은 북토피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로 완전히 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종이로 가져오는 것을 바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유로 완전히 하고 우리 강남구청 내에 서버가 한 5평만 되면 이 서버가 구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서버가 구축되면 또 매월 400만원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전자책도 사야 되고 그런데 투자에 대한 효율성 검토라든가 과연 얼마만큼 제가 알기로는 이 전자도서는 저학년만 지금 이용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재무국 소관으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현 위원장, 김강빈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현 위원장님과 김강빈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억2,160만원의 14.4%에 해당하는 17억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의 주 재원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입이 8월과 11월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여 대다수 사업이 조기발주로 인한 자금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미치지 못하여 일반회계의 자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자금의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운용기금을 적립하고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문화복지회관 내에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컴퓨터 교체에 필요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2000년 이전에 구매 사용중인 성능이 저하되고 그 데스크탑형의 컴퓨터를 2004년도 4/4분기부터 연차적으로 노트북으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구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전산실 내 지속적인 서버 및 통신시설의 증설로 온 습도가 최적의 운영환경 조건에 미달하여 장비 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사전 장애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장비관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삼성2동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2,8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 세정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 및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는 바 지방세 구성과 운영 등 지방세정 전반에 대하여 언론 및 신문광고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건전한 재정확보와 자율성을 찾기 위한 사업예산 2억600만원 등 총 4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39쪽부터 47쪽까지 그리고 각목명세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목교환 여기 페이지 다시 지금 주었네요. 세목교환 및 종합소득세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재무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9월중에 지금 국회에서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모임에서 그걸 안건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아까 얘기한 것 9월 중에 국회에 올린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직까지 상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우리 대응논리에 맞는 자기들의 어떤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목교환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게 교환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인식을 가진, 제대로 평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박차를 가해서 국회의원들 몇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린우리당의 어떤 우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는 예산상에는 뭐 언론홍보 시뮬레이션 이렇게 정도, 시뮬레이션은 그것도 아니고 세목교환에 언론홍보 이 정도로 반대언론 내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게임에서 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정말 국회의원이라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야 소리 못하게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행동해야 돼요. 직접 가서 행동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진짜 의원들도 가서 머리띠, 이건 안된다는 걸 강력히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해서 언론에다 기고정도 해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가해서든지 이 안에서든지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우리가 정말 바른소리는 가서 해야 되니까 단체로 의원들이 간다든지 주민들 단체로 해서 간다든지 해서 그런 행위가 이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아직 의원들도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손해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구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세목교환을 하면 담배세 하고 이랬을 적에 확실히 이렇게 차가 난다는 것이 딱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좋은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어떤 구에서 무슨 책자라든지 뭘 연구를 해야지 이거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안에서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해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논리 개발하고 무슨 뭐 이런 사전준비 대응하는 문서로써 하는 대응은 더 할게 없습니다. 더 할게 없고 그리고 1995년부터 있어온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크게 논리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원에 우원식 국회의원께서 이걸 부각시키고 난 후에 우리가 한 걸 또 다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행동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약에 밀고 나갈 때는 그런 문제는 우리 사실상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까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세금을 전용하든지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런 어떤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골격이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뭘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느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근간인 토지를 가지고 국세화 한다는 것은 안된다, 그 정도만 우리가 반대를 하고 용역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떻게 부과를 한다, 세율은 어떻다 하는 전연 골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그게 나오기 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세금부담하는 납세자들한테 오는 영향이 어떻고 또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국세를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조금씩 나눠주는데 그게 지방재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지방재정에는 조금 뭐 영향을 주더라도 지방자치에 어떤 역행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게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키는 건지 활성화시키는 건지 그런 종합적인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이런 걸 한 번 해보고 재경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라, 이런 압력을 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도록,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발표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의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실은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재산세 활용방안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 결과도 나왔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나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내용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나 지방자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건 지금 누구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김치열위원

구 예산 가지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전문교수님들이 작성해 놓은 논문을 주제발표를 지금 연구용역된 결과를 여기다 목록을 수록해 놓으신 겁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그 자체가 용역자체입니다.

김치열위원

용역자체요. 그러면 구청에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용역결과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학술단체면 학술단체, 교수면 교수 거기에서 이게 발표되어야지 예산은 우리가 투입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으로 이걸 발간하면 보는시각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책자는 작년 거기 작년 9월달에, 10월달에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만들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찾아가서 정부가 이렇게 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니까 협의회에서는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은 강남구가 댈테니까 강남구 이름으로 책자가 나가면 그게 이슈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한번 용역작업을 해 보자, 저희들이 설득을 저희들이 한 2개월간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되느냐 하면 전국 회장, 군수들이 230여개 기초단체가 찬성하는 데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데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작업을 해 가지고,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3월달에 책자 나와가지고 청와대, 지방분권위원회 위시해가지고 300여군데 책자를 뿌렸습니다. 뿌려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법이 부당한 것을 온 나라에 저희들이 그걸 알렸습니다.

김치열위원

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요는 이겁니다. 2003년 예산사업서에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8,000만원 학술용역비를 또 주었어요. 그 다음 2004년 1회 추경예산 때 강남세정연구자문단 연구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1억을 주었어요. 이거가 지금 자꾸 뒷북만 치는 격인데 미리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빨리 대응을 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따 책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양태로 보면 적극 대응이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에 2회 추경 각목명세서 보면 3억4,139만원이 되어있는데 세정연구자문단 위원수당이 25명인데 이게 25명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떤 사람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명단도 한 번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세무라든지 세정, 재정, 도시계획 방면에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서울시나 관련 국회의원께 홍보용으로 CD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비치한 걸 봤거든요. 그 제작비는 어디에서 부담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치열위원

혹시 재무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관계 국회의원이나 각 구청장들 모아놓고 세목교환 반대에 대해서 CD 제작된 것을 영상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구청 예산이냐는 걸 여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지출된 바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건 CD가 아니고 비디오를 우리가 제작

김치열위원

영상물이라고 합시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비디오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가 논리개발 하면서 해놓은 거고

김치열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염출된 거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산은 우리구의 예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 무슨 목으로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 세무과에서

김치열위원

세무과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된 것, 그것은 세무과 예산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번에 시정연설 할 때

김치열위원

시정연설 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갔을 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 CD입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과 예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히 주문해서 제작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세목교환에 대해서 일부분만 있죠, 앞에. 그 뒤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정책기획과에서 준비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학술용역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실제는 2억 얼마가 올라와 있지만 보면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언론 홍보하고 언론홍보라는 것은 신문광고 같은데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이게 두 군데 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영향분석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인데 이것도 아마 영상물로 제작할 모양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나올 겁니다.

김치열위원

시뮬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시뮬레이션 해서 책자로 발간할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교수들이 발간한 그 연구발표문을 수록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될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는 주로 논리개발한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주 주말쯤 되면 종합부동산세 법안 윤곽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서 나오게 되면 전국 과세 대상이 얼마며 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실증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얼마 정도 세금부담이 될 것인가? 또 국민경제,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발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토지건물을 합산시켜 가지고 또 단일세목으로 해 가지고 운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우리구하고 관련지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얼마큼 파괴효과가 있고 예산결손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번 용역을 주었으면 계속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새로운 걸로 해서 용역을 자꾸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업무용 노트북 구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전 직원을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데스크탑, 노트북이 아니고 데스크탑인데 우리가 산업자원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재택근무라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원거리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지금 현재도 모든 결재업무가 100% 온라인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스템이점차 도입될 거고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향후에는 우리가 컴퓨터 사용연한이 4년인데 그 4년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확보가 되는 선에서 직원들 컴퓨터를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것을 갖고 있는 직원부터 교체할 때는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노트북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이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분실우려가 참 많잖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책상위에 데스크 있을 때 말고 노트북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갖고 가던지 서랍에다 놓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집에 가서 얼마나 업무를 보겠어요. 대부분 다 직장에서 볼텐데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출근을 일주일에 5일 근무면 시범적으로 이틀을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출근을 안하고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무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남순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건데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복무조례를 개정한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자원부나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몇 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직원들 중에 대다수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애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직무분석을 해서 굳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비민원부서 이런 쪽 업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방법 이런 게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게 정비가 되고 근거규정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모든 업무가 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세금부서에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쓰고 또 거기에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대면업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무조례를 개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재택근무 관련해서 총무성에서 재택근무 시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그런 규정도 두고 그걸 위해서는 노트북 쪽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한 것도 자료에 있지만 이미 4년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도 직원들이 그 방향을 원하고 예산도 이 데스크탑으로 오히려 노트북이 가격 면에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측면에서 데스크탑이야 전원만 끄고 가면 되지만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에서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책상안에 넣고 시건장치, 열쇠로 잠궈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그 관리자가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그 시점하고 4년 됐다고 해서 컴퓨터가 다 못쓰는 것은 아니니까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 앞쪽을 보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지금 이게 총 우리 정보화 교실에 몇 대가 지금 있는 거죠? 50대를 다 가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있고 동에있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통해서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고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 거니까 별개고요. 우리가 6개 동사무소가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는데 압구정1동 같은 경우는 31대, 논현1동 21대, 청담1동 31대, 대치3동 21대, 역삼2동 21대, 일원본동 21대씩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좀 강좌수가 많은 동, 이런 데는 아무래도 중 장년층들이 와서 컴퓨터를 쓰다보니까 이게 일반 직원이나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4년 연한이라고 하지만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쓰면서 바이러스 이런 어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안시켜 준다든지 또 이상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상 장애가 생겨서 교육에 지장이 초래되는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전체 강남구에 있는 컴퓨터 교실 중에서 잘 안되는 부분만 바꾼다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만 것 같은데 개인의 정보를 유출시킬 때의 그 문제를 아마 지적하시다가 말았어요, 박남순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정보를 유출시켰을 적에 그러니까 업무용 노트북을 갖고 다니다가 유출됐을 때의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전산정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50대가 제가 묻기를 정보화 교실이 어느 곳에 몇 군데인지 컴퓨터는 또 몇 대씩인지 교체할 컴퓨터는 각 교육장에 몇 대인지 이런 걸 물었을 적에 교체해야 될 것은 어저께 분명히 청담이 31대, 대치가 21대 이렇게 해서 52대를 갈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오늘 답변은 강좌 수가 많은 데부터 또 갈겠다고 답변을 다르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진짜로 답변인지 다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인정보유출 부분은 우리가 노트북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다 분실한다든지 그랬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암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고요. 또 이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업무를 할 때도 어떤 그런 우리가 노트북에 VPN이라고 암호화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장 이상 부구청장, 청장은 집에서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개인정보유출이나 이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처럼 노트북을 통째로 도난을 당했을 때 정말 기계에 들어있는 어떤 업무상 정보가 유출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재문서들도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웹사이트 상에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업무관련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그런 주민전산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컴퓨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장치를 장비를 설치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우리 여기 예결위 말고 재무건설위에서 제가 부산IT박람회 참석차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저하고 우리 이 업무를 하는 기획계장이 부산출장을 갔을 때 우리 전산개발계장이 대신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그때 이성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때는 저도 아침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담1동하고 대치3동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컴퓨터는 그대로 두고 교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리가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6개 동이 있지만 강좌수가 예를 들어서 압구정1동이나 논현1동 2개 동에서의 강좌수가 나머지 4개동에서의 강좌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2개동이 4개동보다 강좌수가 많은데 아무래도 강좌수가 많고 쓰는 사람이 많다보면 그쪽이 더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가 많다고 봅니다. 교체가 필요한 컴퓨터 위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전산정보과장님 말씀 맞는 걸로 보고요. 역시 과장님 말씀이 더 정확한 걸로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냥 놔두고 지장이 있는 것부터 가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그러한 순서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91쪽에 있는 재정운용기금 적립에 10억 그것은 전에 설명했을 때 재정운용기금의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하셨는데 10억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예산부서에다 요청한 금액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전체 우리 일반 추경예산 규모가 230억인 것을 감안해서 부득불 다른 불가불의 예산을 먼저 우선 반영을 하고 저희는 그럼 왜 200억인데 10억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조금 저희도 저희로서도 한 30억이나 50억 규모 정도를 이번에 해 줘야 적어도 숨통이 트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반영이 좀 안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10억으로 돼 있고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해서 내년 연초에 부족한 현상을 메꿔 가는방식으로 돌파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렇게 급한 것은 예비비를 돌려 써서 라도 하는 것이 구청 집행부의 사업 여태까지의 뭐라고 그럴까 진행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을 10억으로 양보한 걸 보면 그렇게 필요성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유추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자금흐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잔고가 얼마를 뽑아내라고 그러면 금방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까지는 그때 우리가 추경예산 올릴 때 실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작업을 이후 것은 계획데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계획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9월, 10월 정도에 한 300억정도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재정운용기금 150억 있는 것을 다 집행을 하고 원래라면, 원래라면 다시 재정운용기금에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9, 10월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그때 넣었다가 또 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자금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밖에는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맨밑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쭉 더해 보니까 3억5,000정도 됩니다. 이 3억5,000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아까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CD 제작부터 5개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거 더해 보면 한 3억5,000 되지 않아요? 이 돈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밑에 학술용역비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 대응 용역 이거는 1억을 해 놨단 말이지요. 그 1억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47쪽에 밑에. 그렇다면 위에 것은 어떻게 찢어졌는지 그 찢어진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4,000만원 그건 일반운영비 비목입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비목이고 지금 5개가 3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정연구자문단 위원 수당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7만원입니다. 7만원 25명이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잡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6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고지서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이 한 2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세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올해 재산세하고 또 10월달에 부과될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세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등기우편요금이 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2억정도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 부당성 CD홍보는 저희들이 저번에 2001년도에 비디오로 만든 걸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오래된 내용이고 또 제가 볼 때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CD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언론홍보 그거는 저희들이 신문광고 건당 광고료가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신문주요일간지 1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싣는데 한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 2건 1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반대연구 6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기고료입니다, 세정연구자문단 교수분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설명서에 지금 47쪽을 보면 그 1억은 2억600만원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다시 몰았단 말이지요, 따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나온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이 3억4,000 되나요? 이것을 어떤 데서 읽어봐야 되겠느냐고요. 또 하나는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 CD제작 하는 거하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온 47쪽의 내용과 지금 따로 깔아주신 이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 여기는 4항목인데 여기는 3항목으로 돼 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지요. 여기 시도 저지를 위한 전반적인 그 다음에 반대언론 기고 용역시행, 반대언론 기고 용역시행이라는 것은 언론을 이런 게 나왔으면 기고를 대신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줘가지고 반대여론을 조성시켜 가지고 그 기고를 쓰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도 반대언론 기고하면 나한테도 지원경비를 줍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대상은 세정연구자문단이 25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지식이 있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언론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기고를 부탁해서 기고 건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신문에 배포를 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세무1과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 추진계획을 지금 여기 새로 깔아준 것처럼 문구를 바꾼 주요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문구를 다시 깔아드린 거는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영향분석 시뮬레이션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해서 새로 작성이 된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PC, 각목명세서 93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고 왜 그런지 간략하게 일단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93p 얘기입니까?

김치열위원

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세무2과 소관인데 세무2과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도 및 보조금이 체납을 저희들이 세무의 체납정리를 잘했다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일부 460만원 불용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해서 불용처분한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400 얼마가 아니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460만원

김치열위원

인센티브 만족도 조사 그 관련으로는 1,772만7,000원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92쪽에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세무1과 소관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92쪽, 91쪽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김치열위원

아니 92쪽, 93쪽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93쪽은 세무2과 소관이고요. 세무1과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시민만족도인센티브 제도를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본보조하고경상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컴퓨터구입비 이런데 쓰고요. 경상경비는 주로 경상보조로 직원들 복지에 대한 걸 씁니다, 수당이라든지. 그래 저희들이 다 집행하면 왜 이렇게 불용했느냐 저도 상당히 그 당시 세무1과장 안 했기때문에 의아스러운데 한 1,700정도를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작년에 불용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세무2과 업무다 보니 잘 이게 불용처분 쓰다 남은 돈이 아니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을 모으니까 이게 460만원이 남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건 그렇고 이쪽에 1,771만7,000원 그거는 잔액이 아니고 주민만족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금액인 거 같거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PC 등 장비 구입된 장비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치열위원

하고 계십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이하 각 동사무소, 문화센터, 보건소 기타 관계기관에 여하튼 구청하고 관계된 모든 기관의 모든 장비는 다 재무과장님이 관장하십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구입가격, 대수 그 다음에 설치장소 그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작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C보급에 데스크탑으로 해 가지고 배포된 자료에 보면 1,375대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노트북이 포함된겁니까?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노트북이. 그럼 1,375대 중에 노트북이 몇 대가 포함돼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건 자료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얘깁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쪽에 노트북 몇 대, 일반직원용 PC몇 대 이렇게 다 구분될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입하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구입연도

김치열위원

최소한도 구입연도 정도는 아니면 어느 예산회계 때 구입했다는 것은 구분이되겠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 구입연도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금년도에 그 과에 몇 대를 사서 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쭉 사는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일체 한 년도에 딱 사서 다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먼저 산 거 늦게 산 거 또 중간에 교체한 거 이런 게 쭉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과에 몇년도에 몇 대 일반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 노트북은 몇 대 안됩니다. 노트북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각 과에 몇 대씩 여기 국장이상 최근에 사준 거 의원님들은 별도로 의회에서 샀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이 지금 인터넷이 무선인터넷이 가능합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왜 의회 것은 무선인터넷이 안되지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램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의회 것만 램설치를 안한 겁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 의회 것만이 아니고 여기 하는 데서 별도로 추가로 해서 의원님들책상에 램이 다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김치열위원

그럼 구청에 설치돼 있는 노트북은 전부를 램설치가 돼 가지고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전산정보과장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으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노트북 쪽에 무선램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램카드가 장착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선으로 네트웍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하에 그 노트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사드린 노트북 PC의 무선램카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아마 최근에 샀다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있어.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있으시지요? 무선램카드 있으시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무선램카드를 제가 볼 때 최근에 샀다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무선램카드가 있더라도 KT나 아니면 SK텔레콤 이런 데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선인터넷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은 그런 거리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어야만 무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기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무선인터넷이 사용될수 있는 조치까지 장치를 장착해 가지고 보급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최근에 산 노트북은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거에도 제가 볼 때는 무선램카드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요. 안돼 있어요.
성명

조성명위원

돼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니까

김치열위원

별도로
성용

이성용위원

그게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래서, 이성용위원입니다. 나도 그걸 왜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노트북을 구매할 적에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하지요. 그렇지요? 먼저 김선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조달청 구매를 하다보니까 같은 값을 구입하더라도 늦더란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치열위원님의 양해를 얻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시는 것을 막았는데 김치열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그 다음 번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마 이 논란은 우선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안되면 PC의 무선램카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램카드가 없는데 환경만 설정돼 가지고 안되는 거고 두 가지 딱 맞아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트북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질의 나중에 다음 분으로,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노트북의 질이 또 그 PC의 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가 본데요. 업무용 노트북을 213만원에 구입하는데 컴퓨터용은 130만원에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91p에 보면 거기 이게 어느과야. 생활체육인가 본데 거기 컴퓨터 45대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45대 1식으로 해 가지고 7,200만원 계산을 하니까 대강 160만원인데요. 이렇게 그냥 동에서 올라오면올라오는 대로 그냥 구매를 하게 두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의 차이를 구청에서 인식을 하고 그 센터에는 그게 필요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건지 그거를 구별을 해 주시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PC물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구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자체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통제를 가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중에 컴퓨터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트북이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동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데스크탑보다 비싼 게 시중에서도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도 동컴퓨터교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사실 전문가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보통인이 쓰더라도 아주 고급 사양들 컴퓨터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통신을 할 때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에서 살 때의 가격 같은 데스크탑이더라도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서 살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윤정희위원

그럼 여기 수서사회체육센터에 들어온 거는 조달구매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컴퓨터구매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달구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달구매를 하는 게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사는 거나 그런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다만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시중보다 싸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중의 최신 제일 좋은 성능의 컴퓨터보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용 노트북을 살 때 조달구매로 살거냐 아니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이든 가격심사를 하는 제한경쟁입찰이건 이 부분을 통해서 살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건가? 음향기기 구매 수서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그거는 저쪽이지. 이쪽 부서가 아니라 행정관리국 소속

윤정희위원

그래요.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동마다 같은 값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동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양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고요. 대부분이 다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사양도 어떤 저장용량인 메모리양이나 그런 속도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컴퓨터라고 보여집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실 준비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고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 예정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시에 보면 데스크탑PC라든가 노트북PC 가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노트북의 모니터는 15인치로거의 고정적이지요? 그 다음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크기는 주로 몇 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의 단점 중에 하나가 LCD화면 크기가 데스크탑보다 작다. 15인치정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의 경우에도 옛날에 볼록한 그런 모니터의 경우에는 20인치도 있고 큰 모니터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니터는 안 쓰고 대부분 직원들이 LCD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LCD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연결된 구청 직원들이 쓰는 모니터도 주종은 15인치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복무조례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 PC를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차이가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용하고 지금 보면 아마 200만원대하고 한 130만원, 160만원 그 차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 구청의 모든 장비를 전부 기동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PC로 바꾼다면 그 예산이 한 1,300여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부서마다 그게 밖에 가지고 나가서 영업을 할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CD라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지금 이걸 노트북으로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데스크탑이더라도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동컴퓨터교실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좀 어떤 메모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사양이 낮은 급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에 우리가 모니터 포함해서 조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직원들이 쓰는 거는 동컴퓨터교실에서 사고자 하는 이런 컴퓨터보다는 용량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세무부서에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을 깔아야 되고 계속 저장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깔아야 되고 직원별로 깔아야 되는 시스템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데스크탑보다는 현재 직원들이 데스크탑으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여기 있는 130만원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어떤 데스크탑이어야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조성명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저희들이 좀 수용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전직원을 노트북으로 교체를 할려고 저희들은 재택근무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컴퓨터 대수에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93대라고 한다면 6%, 7%선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노트북으로 사가지고 그런 어떤 재택근무시스템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여기 컴퓨터 구입연도별로 보시면 2002년이나 2003년, 2004년에 산 게 주종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들은 아직 교체되려면 우리가 사용연한이 컴퓨터가 4년이니까 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충분히 노트북으로 교체를 꼭 해야 될지를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000년 이전에 산 컴퓨터 140대중에서 93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적하신 부분처럼 가격대비 성능이라든지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보관문제라든지 실제로 업무용으로 어떤 재택에서도 가정에서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맨처음에 전산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것 우리 컴퓨터 사실 그 노트북해도 인터넷 없으면 사실 컴퓨터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회내에 인터넷망이 안 깔려있는 것 지금 아셨다고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이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아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무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무선이지요, 이것 무선으로 다녀야지요. 그것 유선으로 다닐려면 우리 고정컴퓨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트북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우리 의회내에 자체에서도 내 자리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편할 수 있도록 랜말고 무선 까는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것 우선 물어봅시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5층, 6층 쪽에서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무선으로 5층, 6층에서 인터넷 접속이 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각 지금 아까 왜 동에다가 노트북을 교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컴퓨터를 교환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법에 의하면 지금 올해말에 이것이 다 주민자치로 바뀌는 바람에 그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다 넘어갈 예정인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소속이,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로 법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단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12월달까지 어떻게 넘어가나 안넘어가나 보고 그때 가서 전산과로 하던지 자치행정과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넘어가는 것이 더 좋기는 한데.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그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거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어떤 장비나 물품설치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이해하기에 각 동사무소가주민자치센터화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관련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자치센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편성이라든지 강좌편성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설치나 장비의 어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박춘호위원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어떤 인식이 필요해야지 지식이 필요 없고 지금 주민자치로 가는 것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성센터도 그렇고, 이 건물분으로 해서 다 가는 거라고 자치센터가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산교육같은 것 이제까지전산정보과에서 했으면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싹 바꿔주면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어질까봐 저는 반대예요, 가만히 좀 갖고 있다가 그때가서 못가게 하는 어떤 방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하고 반대의 뜻이에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성으로 봐서는 자치센터에서 하지만 동에서 뭘 알고 어떻게 이것을 업무를 그것을 합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행정목적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예산부분에 예산집행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산관련 파트는 전산정보과에서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만 동 컴퓨터교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부분은 현재 컴퓨터 사양이 오래되고 또 이용자가 또 어떤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부주의해서 수리가 필요하고 장애가 심한 이런 컴퓨터들은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무국 소관 사업설명 질의응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생활복지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5분에서 20분정도만 우리 재무국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갈텐데 윤정희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고 홍영선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만약에 계시면 그 시간내에 끝내실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92p에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추진 대응 용역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세무1과에서 반대 및 대응방안도 나와있고 종합부동산세 신설반대 대응도 자료가 좀 와있고요. 또 세목교환 반대 자료도 나와있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반대이론은 자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대이론은 자연히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50만원씩 3건 해갖고 4개월 600만원 이것은 사실 학술용역이 나온 것 중에서 추려내는 역할, 반대역할 이런 것 자료 추려내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또 단편적으로 이렇게 3건을 4개월에 걸쳐서 50만원씩 600만원에 대한 기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언론홍보해 갖고 5,000만원씩 2건인데요. 우선 그것이 2건이 어떤 방송인지 신문인지 어떻게 2건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도 역시 학술용역이 나오게 되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건수를 여러 건으로 잡으셨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연구보고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저희들이 11월달에 연구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면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현재 측면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영향분석 학술연구용역은 그때 용역보고서와 다르게 이번 주말에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종합부동산세 법안 그 과세대상자라든지 세율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 주민의 세부담이라든지 지방재정, 부동산가격, 부동산거래, 청년실업, 경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등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11월달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종합부동산이. 거기 제출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입법을 저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세목교환을 언론홍보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3월달에 나온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언론을 집중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요일간지 1면 하단에다가 대형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광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광고입니다. 신문광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씩 2건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생각으로 뭐를 그러면 언론광고 신문광고를 두 번 하면 5,000만원 듭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세목교환 각각, 언론사에 물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윤정희위원

한 건 할 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한 번입니다. 한 번에 1회용입니다. 조중동 주요일간지에. 그리고 반대언론 기고문을 왜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세정연구자문단에 25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제대로 적절히 활용할려면 저희들이 강남구청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아무 이름으로 발표를 해봐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3자인 전문가 이름으로 기고를 하게 되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기고문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600만원이 기고에 활용할려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세정연구자문위원들 다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세정연구자문위원들은 보통의 역할이 뭐입니까? 보통 때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정연구자문단을 구성한 배경은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세목교환 이런 급변하고 있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윤정희위원

주로 세무사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부정책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시하는 그런 정책평가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반대연구로 해서 600만원 들어온 것은 세정연구위원들의 활동비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론기고할 때마다 한 건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건당, 기고할 때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기고 신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누구 기고하는 사람에게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저기 언론홍보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나고요. 방송에는 홍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방송. 우리는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방송을 써야 되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방송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 세목교환은 별도로 저희들이 CD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CD는 만들어 줘도요 받아가는 사람이 안보거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CD에 3,000만원 보다는 구청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 주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은 CD를 만들어 주로 국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포해서 할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국회에서 강남에서 온 CD를 누가 앉아서 열심히 1시간동안, 30분동안 보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목교환은 강남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통적인

윤정희위원

구청의 의도는 알겠고요. 여기 학술용역은 어떤 기관에 주실려고 하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정부에서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정부 안을 보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분야에 세무, 세정분야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중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같은 겁니까? 짧막하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5월달 그러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이 책정이 됐었잖아요, 자문단 연구비로.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소과제별로 연구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한 연구실적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1억중에서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효과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청회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거,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세목교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연도 했습니다. 유명교수를 초빙해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쪽에 위원이 2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25명의 분포, 위원명단을 한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드린 것 같은데요.

김선희위원

제가 안 가졌는데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따로 주십시오. 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재차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또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미비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시든가 대체하실 것을 양해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전에 세무1과장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종합부동산, 세목교환에 대한 대응논리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까 얘기한 것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금 연구보고서 이것까지 거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강남구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를 구청장협의회 이 자료 사용하는데 쓴 것은 아닌지 조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청장협의회 그네들의 공금가지고 이것은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대변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으나 강남구의 예산가지고 이네들 생색내게 하는 것은 예산의 사용범위를 좀 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달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만들어서 2005년도 시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발표문을 듣고 난 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어떻게 저희들이 234개 기초단체 이름으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만드는데 저희 강남구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234개에서 한 개의 자치단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 기초단체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찬성하는 시장, 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의견을 통합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거쳐서

홍영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내용은 강남구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 특히나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2004년 3월달에 이것이 발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배부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배부를 안하고 우리 청장께서 협의회장이 되면서 이것을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강남구 이름으로 못내니까 이네들의 힘을 빌려서 전국의 조직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의 씀씀이가 우리 강남구 때문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의구심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괜찮지만 우리 돈가지고 이네들 생색내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부서에 따라 컴퓨터에 대해서는 성능이나 용량, 속도 등이 전부 다릅니다. 거기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깔려있었으면 프로그램 값만 해도 기천만원 넘는 것도 있지요. 그렇다면 저희 관에서는 그러니까 자산물품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상 하나라도 다 넘버링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전산분야에 전문가가 있겠으나 기 우리 유능한 강남구의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쪽의 계열에 관한 자산물품은 일괄 관리를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30만원짜리를 어떤 것을 써야 되며 그 사양은 어떠한가? 강남구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관용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내역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각 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향후 왜 213만원짜리를 써야 되는가? 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비싼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3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기준을 전산정보과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과에서 세무과에서는 아마 제일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더 고급사양을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재무국장 산하에 이런 쪽에 것을 강남구 관용으로 배부된 전 컴퓨터를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어디어디 어떤 사양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세무분야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답변 제가 드리고 PC사용 전반에 대한 질의는 전산정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부동산 대응논리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뒷북치고 이것을 지금 예산 지금 해가지고 뭘 대응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목교환은 지금 이것이 불거져 가지고 온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하고 우리만 바쁘게 이렇게 대응을 했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한 결과구나 싶어서 전부 오늘 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오늘 다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것을 보면 지난 연말에 우리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바로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강남구 명의로 하면 3,000만원을 든 효과가 1,000원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립니다. 이기주의구나, 그래서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는 이것은 생겨나야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될 바에야 이것이 돈 쓴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찾아간 데가 어디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명의로 이것을 용역을 같이 좀 하자 그래서 당신들 명의로 나가니까 당시 반반하자고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돈은 일전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대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겠다. 왜! 그래야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연락온 것이 우리 명의도 빌려줄 수가 없다. 강남구 자체 할려면 해라,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느냐고 우리가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가는 건 좋겠다. 반대하는 시장, 군수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 용역 나온 결과는 이미 3월에 나왔고 강남구청장이 그런 데 회장이 되고 이런 거는 최근에 된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강남구의 강남구민의 어떤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은 좋지만 강남구청장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무슨 예산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사전에 작년 11월달에 해서 그 결과가 없어서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3월달이나 2월달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제와서 이것을 배포를 하고 하니까 지금 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용역준다고 예산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꼴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세율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발표가 지금 현재도 안되고 있고 이번 주말에나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뭐냐하면 그 용역은 국세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면에 맞지 않다. 국세로 간다는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국세반대 논리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이 이대로 가면 이번 재산세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결과를 안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크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경부도 그 세금을 중심잡는 데는 어디냐 행정자치부하고 차원이 다르다. 재경부는 세금에 대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경부가 실수하면 안되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틀만 잡히면 너희들이 재경부에서 요청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리고 홍영선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그 연구보고서는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못보내고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한 4분정도 보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전국 234개 시군구에 4부씩 다 보냈습니다. 의회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부, 몇 부 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홍영선위원님 PC구매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PC를 포함한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PC도 펜티엄 무슨 급 몇 연도에 무슨 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몇 대고 언제 구입을 했고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재무과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별로 매뉴얼을 정한다든지 현재는 조달구매만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신 PC가 필요한 그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조달구매 외에 어떤 일반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시중에 PC를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 과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매결연 도시방문차 중국 북경시 조양구와 대련시 중산구로 출타중입니다. 대신 생활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김강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1억3,961만원 중에서 신규사업 3건 2억7,220만2,000원과 사업비 부족분 2건 6,875만8,000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건 5억5,444만3,000원 등 21개 사업에서 8억9,540만3,000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또한 8개 사업에 15억1,057만8,000원이 감편성돼서 기정예산의 0.72%인 6억1,517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2,4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액이 줄어서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할 부족분 5,059만3,000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신설된 수당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 1,816만5,000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4,5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6,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금 7,000만원 등 3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서울의제21추진 시민환경 실천단 운영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1만5,000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사업에서는 1억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비 중 3억56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 2억7,560만1,000원 등 국 시비 포함해서 7억31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건강 진단사업 등 3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5,771만5,000원과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교통수당 등 총 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72만2,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9,0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설계용역비 2억7,019만3,000원, 생활문화교실 2억322만원 등 4억7,34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업재해 복구지원비 등 3개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만1,000원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2만5,000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예산안 29쪽, 33쪽에서 34쪽, 각목명세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 읽으신 내용 중에 그 시비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22만5,000원 등 해 가지고 감액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먼저 LPG 도시가스기금인가 폐지 했잖아요. 그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데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922만5,000원 같으면 굉장히 거액인데 왜 이걸 쓰지 못하고 이렇게 다 반환해야 되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LPG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LPG 사용 대상가구에만 시설개선자금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 대상자를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가구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지금 여기 922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액은 아닙니다. 이게 집행 다하고 쓰고 남은 그런 돈이고요. 실제 대상 LPG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다 이미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필요한 부분은 다 커버를 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 커버가 되고 남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맥락에서 청소과에 차량청소구매 1억2,700만원 또 거기 침출수 처리비 3억56만4,000원 이렇게 거기도 7억316만5,000원이 이것도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차량 구매라든지 여기 중간수집통 이거 침출수 처리 이것은 청소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구매예산 감편성 관계는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시 LPG 차량구매비로 6,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6,000만원 받아가지고 연말 중으로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그 연말 중에 우리가 예비비 6,700 하고 해서 그 예산에 편성이 거의 확정될 시기에 1억2,700만원을 가지고 압롤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 구매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을 그 이듬해로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1억2,700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 편성된 1억2,7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 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요.

윤정희위원

이거 다 우리 예산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6,000만원은 시비고 6,700만원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6,000만원은 시비인데 그 시비 6,000만원을 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편성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비는 그 동안에 우리가 98년도부터 집행했던 우리 자곡동에 위치한 이 시설을 그 동안에 4년여 동안에 세창건영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체가 우리가 7단계 공정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가 지난번 봄 4월달에 태한산업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업체를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키는 단계에서 침출수는 우리가 과거에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별도의 4 5억 정도의 연간 예산을 들여가지고 갔었는데 우리가 침출수 처리비를 현재 태한산업에서 같이

윤정희위원

태양산업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태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한

윤정희위원

태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태한산업하고 자체 우리가 별도로 입찰절차를 거쳐가지고 신공법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현재 자체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자체 처리비는 저쪽에 해양침출수로 처리가 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자체에서 우리가 세척으로 하는 그 부분만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별도로 한 6%정도만 가고 94% 이상이 현재 해양 침출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출수 처리비가 우리가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침출수 처리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차량 구매 등 또는 음식물쓰레기자원시설침출물 처리비 등 그 다음에 또 중간수집통 깨끗하기 위해서 한 것 그것 다 감액됐습니다마는 왜 본위원은 그런 것은 하여튼 세웠다가도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음식물 중간수집통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간 적도 없습니까? 지금 중간음식물 쓰레기통이 처음에 깔 적에 5,900개쯤 깔았거든요, 강남에. 지금 세어보면 반도 안돼요. 4,000도 안됩니다. 지금 각 동에 보통 150, 200개씩 깔았습니다마는 없어요, 지금. 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그건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시켰고요. 전체 조사를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가 6,000여개의 최초에 설치해 줬을 때의 음식물 쓰레기통과 현재 숫자를 개량을 해서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저께 잠깐 비치는 말씀이 음식물 중간수집통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주민이 지급하는 거다, 그래서 못사준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 것은 내가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 내가 물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아주 좋은 조건이고 사다 주면서 구청에서 사다주면서 놓으래도 놓지 않는 실정이에요. 밤에는 어디 갖다 보이지 않는 데다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사서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사서 정말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강제로든지 또는 놓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한 달에 그러한 놓는 비용으로다가 쓰레기 봉투를 10개씩 준다던지 이래서 놔도 안놓을려고 그래요, 냄새나서.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 어저께 잠깐 말씀 비친 게 수익자 부담이라서 본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지 않고 직접 구청에서 사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2000년도 당시에 우리가 지금 200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전체가 반입이 금지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현재 18개 구청에서는 지금 사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전쟁중인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 동안에 과거에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최초에 2000년도 당시에 6,000여개를 구입했을 때 그때 각 업소별로 아니면 중간수집통 우리가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음에 최초에 계획됐다가 그 다음에 거점수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 10세대 정도에 하나씩 놓고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물 중간수집통을 우리가 각 동에 사실 보관하고 있는 별도의 일정한 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6,000 몇 백개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열 군데 놓는데 거기서 2번, 3번이 이걸 절대로 가져가라, 빼가라 해서 그 관계를 지금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각 동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 잔여량 가지고 현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다 배출까지는 각 가정에 우리 주민들 의무고 우리는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세대별로 어떤 공과금 고지나 이런 관계 할 때 음식물 쓰레기 배출 할 때 한 달에 월 1,300원에서 최고 2,200원까지 사실 배출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들이 음식물 배출비나 이런 관계를 사실 받고 있지 않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을 지금 한 3년, 4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사실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중에 어떤 의견이 필요하거나 수합이 되면 그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 알아두실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저쪽에 처리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골목에 10개,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리, 20리 만큼 그걸 갖고 들고 가요, 남의 대문 앞까지. 그런데 그걸 들고 가서 그 집 대문앞에 하면 금방 모인다고. 그래서 또 겨울철이면 그 집까지 들고 가지 않고 몰래몰래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일 음식물 쓰레기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190톤, 그 다음에 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10톤 해서 약 300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가 현재 300톤 나오는 중에서 현재 우리가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는 부분이 한 160톤 정도 태우고 나머지 한 120톤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한 40톤 정도가 지금 현재 안산으로 해 가지고 산업공장에서 폐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소각장 내에 페트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과거 같으면 그대로 이것이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차량자체가 압수가 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명 정도를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빠꾸된 부분은 거기서 일일이 재분류 작업을 해 가지고 현재 태우고 저쪽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부분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어떤 간담회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요 거기에서 또 노인복지를 전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또 과장님이 그걸 전공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알고 그래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 본예산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해서 2억7,000만원 돈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이게 사업이 무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무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에 관해서 중장기든지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 하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급조해서 만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현재 삼성2동 사무소가 종합복지관으로 가면 그 장소에 대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가 서울시에서 1개 구에 1개 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20억을 준다는 하에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20억 주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량권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또 삼성2동 청사 그 자리는 우리 시유지도 있고 상수도 요금도 있고 2005년도 개원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유지를 사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해서 우리 춘천에 광림 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명인데 전부 다 법정 저소득자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계보다도 그 자리에서 강남구만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남구에서 우리 지금 문화센터 같이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 군데 진짜 크게 지어가지고 브렌치 식으로 사무실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지사들이 가정으로 나어디 단체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하나를 지을 때는 지금 정말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슨 정책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33p 설명서에 노인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탁업체 그러니까 벌써 공고가 됐는데 공고된 여기에서 접수가 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결과와 위탁업체로 지금 선발되신 업체의 성격은 어떠신가? 또한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건지 아니면 자기네 자본을 얼마를 갖고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는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각 경로당 이런 데 더욱이 형성이 안됐습니다. 그야말로 사랑방처럼 노인들 몇 분 앉아계시고 화투나 치고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해서 대지 400평에 건평을 계산하면 1,400평 규모가 되면 서울시내 어느 노인복지관 못지않게 저희들이 강남의 복지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현재 보건소 자리에 4, 5, 6층을 현재 우선 6층에는 치매, 중풍 노인을 하고 5층에는 노인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신문공고를 했더니 8개 법인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9월 8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청담동에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회사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경위는 현재 각 동장으로 하여금 노인분야의 전문가나 노인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26명을 추천 받아서 이분 위탁체 대표와 또 설명자 모든 사람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 다 있는 가운데에서 심의를 한 3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8일날 섬기는 사람들이 선정됐고요. 이 분이 제안서에 우리가 연간 복지관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은 연간 얼마 시비 지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570평 정도 되면 최하가 구비 예산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복지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억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1억 정도 자기들이 추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의료기구를 1식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가 노인복지 이쪽에 의료기구가 굉장히 고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료기구를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서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를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6 7만원의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구인데 사용을 하지 못해서 한 6,000원 정도의 서비스 밖에 못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이 기구를 살 때 그냥 기구만 맞춰서 사놓지를 마시고 그 개호 복지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의료기사가 따로 있듯이 이런 개호기사를 만들어서 그 용도에 맞게끔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의료기구만 하나 덜렁 구입하지 마시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사를 없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그 값어치는 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선희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게나마 푸드뱅크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잉여식품 활용에 대해서 사실 차원 높게 적극 활용해야 되고 홍보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식품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지금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지와 또 한 가지는 홈페지이지 구축을 해서 유통망 구축은 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효율도 높아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는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회복지사 2명, 위생사 1명, 자활근로자 2명이 지금 전담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곳에는 냉동차량 1대와 냉장고 2대, 컴퓨터 3대, 위생검사 세트 등을 갖추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게 이게 잉여식품이다 보니까 안전성, 위생문제가 제일 저희들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생사와 또 위생검사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곳에서 식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기탁품 이용 책임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시에 1인 2억, 그리고 인사고 10억 이내에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충분히 들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드뱅크 사업이 지금도 서울시내 어느 구청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음식물을 기탁할 사람들과 또 이것을 받아서 먹는 수혜자들간에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각 우리구 관내에 제과점, 식품점, 레스토랑, 호텔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 주로 일원 수서지역 저소득 주민들이 되겠지만 이곳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회원제 형태로 해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탁자와 수혜자가 적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거의 지금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생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생활 그걸 쭉 운영해 왔는데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여성센터도 지금 논현2동에다 구속돼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생활문화교실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다 뺏겼어요. 아니 무슨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겁니까? 여태 하던 것도 왜 뺏겨요. 그리고 뺏긴 거는 좋은데 보니까 여기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여기서 반납한 게 2억입니다, 전부 합해서. 여기에다 준 거는 저쪽에서는 7억을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정보화교실, 생활체육에서도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도 반납 안 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만 이렇게 먼저 반납하고 다 우리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이제까지도 여성센터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가정복지과장님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양반인 거 좋지만 자기 있는 업무 다 뺏기고 뭘 어쩌란 얘기야. 이게 또 우리가 이런 거는 여성센터나 이런 데서 하던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슨 뭐가 있다고 그걸 다 뺏기고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의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작년부터 여성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있는 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관 세 군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에 대한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모든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조례와 규칙이 제정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다 뺏겼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현재 청담2동, 대치4동 이번에 새로 짓는 삼성2동 이 관계를 예산편성 했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관됐을 뿐이지 우리 기능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논현2동 여성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각동 복지관에 있는 여성기능을 네트웍 내지 그런 것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전혀 그런 위원님 얘기한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지 저희들 절대 여성을 교육기능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마이너스 되고 돈이 있는 데서 힘이 있고 일하는 거지 여기 이번에 예산에 19p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을 구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했어요, 그리로 간 겁니다. 이제 과장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지금 말씀한 거하고 현실이 아니에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박춘호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그리로 줍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만 업무는 저희들이 여성센터에서 개발해서 지원네트웍 역할을 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고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그리고 여성 지금 여성센터도 지금 그렇게 논현2동에서 그러고 억지로 정말 기사 살아남는 데가 정말 힘들 정도인데 왜 단독적인 그 건물을 지을려는 계획도 안 하시고 왜 연구를 안 하십니까? 다른 데 몇 군데 각동마다 여성센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계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문화복지회관이 다 있고 거기 여성프로그램 전부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송파나 이런 데 보면 각동별로 기능을 현재 전체 구종합복지관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도 저희들 보니까 우리 여성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청은 각 동별로 여성활동에 그런 활성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뒤지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성센터나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손밖에 다 나가 있지요. 손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오하지 마시고요. 상상으로 행정 하시면 안돼요. 그건 나중에 고려해 주실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니 시의 보조금 반환은 111p 보면 뭐 결식아동급식비,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이렇게 줄 데가 없어 이거 시에다 반환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거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반환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박춘호위원

111p에 보세요, 각목. 그게 어떻게 준 겁니까? 이게 삼각형이 안돼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 수가 없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시도비 반환금

박춘호위원

아니 무슨 억지로 받은 걸 갖다가 뭘 이렇게 다 이걸 다 반환하는 거예요? 뭐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17p예요?

박춘호위원

111.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오른쪽 맨 밑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가정복지 두 분 진짜 정말 이렇게 할 일 없으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답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운영비 이 관계는 현재 우리구 총예산이 한 9%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교사처우 개선비라고 그래서 올해 교사가 현재 500명 가까이 되는데 월 15만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서울시 지침에 3개월이상 같은 장소에서 근무해야만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민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3억 얼마 정도 처우개선비가 미집행 됐고 다른 관계는 우리가 불과 몇 %씩 집행잔액이 보통 예산관계를 편성할 때 작년도에 그 기준숫자를 세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반환금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이 앞에 삼각형 하셔야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건 전부 다 반환금이 구비가 충분히 충당돼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춰서 한 거고 서울시는 작년도에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처우개선비 같은 관계도 전체 숫자가 500명 돼서 줬는데 우리는 실제 3개월이상 근무해야만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동해 버리면 3개월이 지나야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작년 민간같은 경우는 특히 이동이 많아가지고 그런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게 다 12월말까지 반환하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12월말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 동안에 이거 다 쓰도록 연구하세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라도 쓰도록 할 수 있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이거 다 필요한 거니까 이거 반환하지 마시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쓰는지 연구해서 이거 다 쓰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건 작년 12월말로 다 결산된 겁니다. 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한 거 지금 반환한다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작년에 이렇게 못썼다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까지 3일이 예산결산위원회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오늘 6시 전에 우리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질의 업무보고하는 날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한 번도 안 하셨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행보위원들께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질의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우선으로 해서 몇 분만 더 받아서 6시 전에 끝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RFID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기술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FID라는 게 요즈음 새롭게 나온 개념인데 원어로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란 것으로 전자태그라고 번역을 합니다. 혹은 전자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바코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실 때 계산할 때 바코드를 하면서 삑하고 찍잖아요. 지금은 그 바코드 속에 물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RFID라는 것은 그것보다 한단계 더 진화된 단계로 일종의 컴퓨터칩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물건이 언제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유통이 됐고 그 다음 보관은 어떻게 됐고 팔리게 되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전자태그는 이걸 컴퓨터에 갖다 대야만 인식이 되는 것인데 RFID라는 아니 바코드는 갖다대야 되는데 이 RFID라는 전자태그는 27m 거리에서도 그 제품의 정보가 인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U-Governmen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biquitous Government 그래서 Ubiquitous Government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RFID라는 전자태그 기술입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도 어떤 제품의 정보가 그대로 인식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게 바로 물류부분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저희는 지금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잉여식품이 많이 모이면 슈퍼마켓처럼 푸드마켓 형태로 이걸 내년도에 확대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런 RFID라는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U-Government 그러니까 U-Government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푸드마켓이란 사업을 할 때 RFID라는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좋은 기술이고요. 또 저희 강남에 전자정부 캐치프레이즈가 앞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 운영실적에서 기탁품이 9종이고 수혜인원 19개소라고 그러는데 기탁품이라는 건 어떤 종류가 있고 수혜인원 19개소는 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탁품은 주로 저도 푸드뱅크인 수서복지관에 가서 봤는데 빵 그 다음 캔 등 식료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탁자는 주로 식품제조업이나 식품도 소매업 빵 그 다음에 제과점 또 집단급식소, 일반가정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빵과 캔종류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채소류 같은 식재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혜자는 주로 우리구 관내의 복지관입니다. 복지관과 보육원 또 일원 수서 지역에 저소득층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좀 멀리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다가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다 팔지 못하고 꽤 많은 물량이 있는데 그게 남을 때는 어디 푸드뱅크하고 연결을 하면 돼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그런 채소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푸드마켓으로 확대를 하면 그런 채소류 부분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도 일부는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선희위원

이분이 저한테 그거를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남는 거를 어디다 주고 가면 좋겠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저희한테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푸드뱅크에 기탁을 해서 관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50여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 분량이거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충분히 기탁할 수 있지요.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존 자곡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려고 기존 3,000평 기존 율현동에 사놓은 외에 2,000평을 더 사려고 구입하려고 매각통지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업설명서에는 매각에 동의했을 때 바로 구입을 하면 좋은데 그럼 구입비가 추경에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있길래 그 보상금이 어떻게 마련될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율현동에 폐기물종합시설 건립을 하는데 지난번에 98년,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98년도에 등기완료된 부분이 3,700평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3,500평까지 하면 약 한 7,000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것이 그린벨트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5년여동안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달에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는 서울시 환경청에다 우리가 환경영향성 환경성 검토를 현재 진달중이고 환경영향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금년 11월말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나머지 매각을 결정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가정 다시 말해서 31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6가구가 돼 있습니다. 16세대한테 협의보상청구를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보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 국비가 내려와 있는 돈이 있고 이 국비는 토지매입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20억 편성돼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로. 현재 20억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현재 우리가 저희 예상으로는 이 부분 대부분의 협의보상 단계에서 아마 재결청까지 갈 걸로 판단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소요예산과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일부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20억 부분에 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 3월 안에 저희가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대충 전체 금액을 판단해 보면 약 5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2005년도에 편성한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재결청까지 가는데 보통 소요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개월에서 7개월 걸리는데 재결청에 가가지고 재결청해서 이 부분들이 판결이 났을 때 보통 3%에서 4% 정도의 금액이 상승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2005년도에 현재 토지 감정가액의 평가비와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정도만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전체 예산이 현재 643억인데 643억 중에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자체 그 동안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사실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 설명하신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11월말에 건교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나야지만 우리도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가장 마지막 남은 관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도움을 청해야 될 입장이고 사실 구청 입장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입장이 사실 많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107p에 가정복지과에 보면 다음에 넘겨서 108p까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청담, 삼성2동, 대치4동 생활문화교실이 인건비가 5,7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청담2, 삼성2, 대치4동에 생활문화교실 운영비가 9,6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원 설계용역비 2억7,000만원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지금 다 삭감된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다 감액한 거지요. 감액하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문화복지관 시설용역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는 3배, 4배 2억2,000만원에다 강사료는 1억9,340만원에다 일반관리비는 1억9,800만원에다 장비구입비는 1억2,400만원에다 해서 7억3,6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감액할 때 당초 예산할 때는4억1,000만원, 4억1,000 몇 백만원 말하자면 4억2,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낸다면서 7억3,600만원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게 경비가 훨씬 절약이 된다고 그래서 그리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하실 때 감액할 때 정책회의 참여 안 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센터 문화센터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치행정과 했을 경우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전산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전산정보과하고 문화공보실 도서관하고 전부 다 합쳐서 아마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차이가 나는 건 상당히 이해가 안되네요.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생활문화교실 인건비가 봉급, 수당 무슨 기말수당, 정근수당, 교통비, 효도휴가비,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저것 다 들어가지고 5,700만원이었었는데 5,7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자 및 일반직원 연봉 및 수당해서 1억600만원 기타직원급여 해 가지고 1억1,400만원, 2억2,000만원 합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이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디에다 자료 요청을 해야 똑바로 된 게 나오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복지관 해서 사항목별로 비교해 본 비교평가표가 될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정말 자료를 이렇게 요구해 주세요. 문화복지회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9p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관해서 인건비 강사료 관리비 비용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내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게 뭐 한 4억정도에서 더블로 7억3,600이 나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분명히 도시관리공단에다 줄 때에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여기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두 배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부탁하세요.

박춘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따져야지.

윤정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자료 다 적었습니까? 담당국에 행정관리국에 오늘 통보해서 내일까지 내일 오전 회의시작 전까지 자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질의하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2억이 감액편성된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취로형이라는 게 취로사업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요새 안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월 약 500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몇 명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500명정도, 월 500명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옛날에는 이것을 취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예산 약 2억원을 감액을 신청을 했는데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는 수급자 그 다음 일반인들 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는 국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25대 25 이렇게 해서 월 15일 해 가지고 1일 2만원씩 저희가 애초에는 약 6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에 있어서 지난 8월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차상위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 중에 차상위 계층은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고 우리 구비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구비 보조금액이 50대 25대 25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차상위 계층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비만으로 쓸려고 편성해 놨던 이 예산을 이제 국비나 시비를 국비 50%, 시비 25%를 쓸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 만큼 저희가 굳이 우리 구비로 쓰지도 않으면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 만큼 감액을 해서 예산에 전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처음에 못쓴다고 그래서 우리 비용으로 넣었다가 우리 비용을 도로 쓰게 되니까 이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구 예산으로 우리가 별도로 이것은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금년 8월부터 차상위 계층도 국시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시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억원 정도는 우리 세입에 우리 예산으로 다시 감액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주 없어졌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6,400만원 감액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지난 2/4분기에

윤정희위원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2/4분기에 45명을 했고요. 3/4분기도 45명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분기마다 국비와 시비 금액을 내시를 합니다. 정부에서 3/4분기에는 몇 명 얼마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이렇게 내주고요. 그러면 국비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 25%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국비 50%에 대한 우리 구비 25% 부분을 쓰게 돼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 국비가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제4/4분기 한 분기 남아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쓰지 않고 놔두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 때 남는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해서 지금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추경예산담당자는 서면질문답변서를 3차 내일 3차 회의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서면질문한 거와 윤정희위원님 서면질문 하신 것을 꼭 내일 3차 회의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명위원님 질의와 김치열위원님 질의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월 중순경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 넣은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한티역 8번 출입구 그 쪽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닥트에는 비닐하고 종이박스로 환기를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 옆에 보면 환기통이 한 5m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원통 비닐로 그걸 쭉 막아가지고 도심에서 보면 미관상 아주 안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또 악취가 나서 그랬는지 또 그렇다면 지하철역사에서는 그런 공청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지 또 다른 지하철역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지하철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냄새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냄새가 나니까 인근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막아놔가지고 저것을 끌러놓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과 지하철 그쪽에 한티역에 있는 역장하고 3자 대면 시켰는데 아직 해결이 사실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에다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한티역사에 도시개발공사인가 아니 도시철도공사랑 저희가 현재 문서는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속히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시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고지원비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취로형자활근로자 또 경로당 또 노인교실운영비, 결식아동비 등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시비나 국비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요? 간략하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아무래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전에 구립노인정이 운영되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출신 구의원 입장에서는 새로 신설해도 뭐할텐데 있던 노인정이 없어지면 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삼성2동 한 군데, 청담2동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2동 그 자리에는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그 1층에다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새건물에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지금 구립노인정이 멀쩡한 것이 있던 것이 결국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결국 구청에서 필요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노인정 인구가 일단은 종전처럼 수요가 발생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금

김치열위원

그쪽 노인정 말고 이쪽에 뉴월드호텔 맞은편 쪽에 그쪽에는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아무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경로당보다는 가능하면 복지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건물 지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이용해서 복지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김치열위원

어떤 것을 활용을 하겠다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봉전경로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거기 말고 뉴월드호텔 맞은편 쪽에 구청쪽에, 그 쪽에는 복지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 구립노인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내년 예산에라도 그 없어진 것을 충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제안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을 통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음식쓰레기통을 우리나라처럼 별도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원생산지에서다시 말하면 부엌에서 그것을 자체 일반쓰레기화 만들어가지고 음식쓰레기화를 자체를 아예 분리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원시적인 중간수집통에 해가지고 냄새나고 자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그렇게해서 신규 대형아파트에는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는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얘기고 현재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하수처리도 깊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오폐수처리하는 관계나 이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여기서 각 가정에 조그마한 어떤 모터를 달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내려온다 하면 이 부분들이 흘러내려가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양재천 이남지역은 사실상은 분뇨가 오수처리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냄새민원이,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이 부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선진국에서는 몇 개의 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검토됐다가 현재 지금은

김치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분쇄한다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쇄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물기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쓰지 않는 유휴전기를 활용해서 말려가지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곰팡이를 통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음식물을 말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전기를 통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도 그 구내식당에서 실제로 그 관계를 몇몇 회사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관계, 냄새관계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울러 다시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현재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정책, 우리 정책에 의해서 전체종합 검토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서 중간 거점수거방식 외에는 현재는 사실적으로 비용관계 때문에 현재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비용이 각 가정에 5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짜리도 있고 기계를 우리가 각 가정에 우리가 딤채나 어떤 이런 그런 냉장고식으로 그 비용부담이 되어가지고 하면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수분하고 함유량이 실질적으로 70%까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각 가정에서 현재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아이파크하고 저쪽에 어디야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여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상 문전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그 자체적으로 28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을 고용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음식물쓰레기가 이것 현재 차가지고 배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대기부터 쭉 내려가서 거기서 갖다가 해서 현재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고 지금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고 내려와가지고 일부 집하장에 놓으면 거기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지금 서면질문 하실 것입니까? 서면질문은 간사에게 질문서를 내시면간사가 내일 아침 3차 회의 전에 위원님께 꼭 답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에게 강력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하지도 못하게 그래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박남순위원

한마디만 하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할게요. 이것이 지금 시도 반환금이 많은데 시도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반환을 하게 된 이유, 사유 이것을 적어서 일괄적으로 한 장으로 해 주세요.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예산계장이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설명하시지 말고 종이에다 해가지고
광범

안광범예산업무담당주사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만 드릴게요. 국시비가 있는 모든 사업에는 단 1,000원이든 100원이든 반환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업이 중간에 스톱이 되면 반환금이 많아지고 또 국시비 지원금은 언제든지 예년에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단위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국시비는 반드시 반환금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2억7,500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에 대해서 왜 이것이 남았는지 지금 뭐 시간이 없다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1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가 363만3,000원 곱하기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으로 되어 있는데 363만3,000이면 인건비 치고는 일인당 인건비 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책정기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112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컴퓨터 얘기가 여러 번이 나왔는데 어떤 것은 대당 213만원 어떤 것은 130만원, 이것은 또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짜리가 왜 180만원짜리를 그 기준으로 했는지 그 컴퓨터의 선정이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계산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간수집통 소독세척용역의 경우에 우리가 사실 1년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인데 이 관계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10월에 항상 계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11월과 12월 두달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개월분이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감액편성하고 나머지 11월과 12월 부분은 저희가 예산해 가지고 수의계약 절차를 거치고 명년도에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시정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아이고 잘됐습니다. 그 다음 질의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컴퓨터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24대를 설정했는데요. 복지관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 17명 중에 사무용으로 12대를 쓰고 또 복지관 노인들 컴퓨터프로그램을 12대를 해서 지금 2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잘아시다시피 13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사무용은 기종을 좀 괜찮은 것으로 하고 교육용은 그렇게해서 평균적으로 180만원 산출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서울시 사회과 2288호 2004년 3월 10일 지침에 의거해서 보수기준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이 신설이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급량비가 신설이 되고 또 호봉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363만3,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산출 지금 신설이 되어가지고 증액됐다는 것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재무국, 생활복지국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