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탁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목포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현황과 미 조성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 조성된 공원, 녹지축의 재정비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도시공원은 총 76개소이며 678만㎡입니다.여기에서 도시자연공원은 6개소, 340만㎡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은 18개소 322만㎡ 47%,어린이공원은 51개소 10만㎡ 2%, 체육공원은 1개소 6만㎡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53개소이며, 조성중인 공원 7개소를 제외한 미 조성된 도시자연공원은 시청 뒤 유방산, 연산주공건너편 죽산공원, 지적산공원 등 3개소입니다. - 또한, 근린공원은 시립도서관 뒤 안장산, 기계공고 뒤 코끼리산, 유달중학교 뒤 용당근린공원, 대성연산배수지 근린공원, 서산초등학교 뒤 근린공원, 갓바위공원 북측 용리근린공원, 석현공단 옆 석현근린공원 등 7개소이며, 어린이공원은 용당21호, 남양동 6호, 연산동 10호, 서산 8호, 용해 9호, 석현동 목포공원 등 6개소를 포함 16개소 188만㎡입니다. - 미 조성공원 16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은 2007년까지 3개소 2008년까지 2개소, 2009년까지 2개소, 2010까지 7개소, 2012년까지 1개소, 2015년까지 1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공원 및 녹지축 재정비 사업은 앞으로 수립하게 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사업은 하당 보행자 전용도로를 십자형 녹지축으로 정하고 우선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장미의 거리에서부터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쾌적한 녹지공간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옥상녹화를 포함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보조 시범사업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교통섬의 녹화와 소방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에 생기는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에서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방안으로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과 녹지축연결은 도시생태계의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의 옥상녹화는 토양의 중량, 식재, 토심, 방수, 방근처리, 관수, 배수체계,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건축법에 의하여 옥상조경을 할 경우에는 법적의무 조경 면적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나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사박물관 옥상 녹화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관람객의 이용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전시품과 연계한 소 생태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주요지역의 교통섬 및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은 금년에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3호광장 교통섬 등 4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도하당 광장주유소 앞 교통섬 등 8개소의 쌈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 사업시에 발생하는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가로수는 33개 구간에 식재되어 있으나 연속성이 결여되고 목포시를 대표할 만한 특색 있는 가로수 구간이 없으므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 우리시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 가로수는 33개 구간에 1만3천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중앙로 이팝나무, 양을로의 은행나무 하당로의 왕벚나무, 대양로와 후광로의 느티나무 구간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가로수 거리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내년도에는 목포 인터체인지에서 삽진공단 입구까지 배롱나무 식재와 2호광장에서 동명동사거리까지 메타세쿼이아 수종갱신과 백년로, 후광로, 고하대로의 중앙분리대에 조형미 있는 수종과 큰나무 식재를 통하여 더욱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삼학도, 입암산, 비녀산, 부주산, 부흥산 등을 난대림 군락지로 조성하여 여수 오동도하면 동백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지역은 온대림 지역으로서 난대림 수목이 자생하여 형성된 숲이 없으며, 인공조림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각 공원별로 특색 있는 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활착이 가능한 동백, 후박, 가시나무 등 난대림 수종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시 적극 반영하여 점차 확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녹지의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형 녹화 추진기구, 녹지 보존 주민협의체, 녹화 협정체결 등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시 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난 2004년 11월 30일 10인으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인이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우선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확대 구성할 도시공원위원회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흔히 말하듯이 심각한 주차문제, 주거환경의 빈약,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 문화공간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하당 신도심지역이 안고 있는 주차문제, 주거환경 등에 대한 개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당택지개발 사업지구는 1996년 11월에 348만㎡가 사업완료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중심상업 7.2%, 일반상업 7.9%, 준주거 11.9%, 공동주택 15.9%, 단독주택 6.5%, 공공시설용지 5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하당지역의 주차문제는 현재 15개소 634면의 공영주차장과 7개소 236면의 사설주차장이 있고 1,423동의 건축물에 15,370면의 부설주차장이 조성 되어있으나 운행차량을 감안할 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더구나 10년 내지 15년 후 하당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도심 내 비파아파트 주변에 2,575㎡의 면적에 주차면 83면 규모로 조성중인 공영주차장 등을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과 향후 신축 건축물에 부설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으며, -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중 부지면적이 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조성하는 등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하당신도심은 1990년대 택지개발로 신시가지를 형성하여 목포의 대표적인 상업 및 주거단지로 성장하였으나 우리시의 공간구조는 당초 원도심 중심의 단핵도시를 하당과 남악신도시를 포함한 다핵도시 2도심 3개존 즉, 원도심, 하당신도심, 남악신도시로 균형개발을 위해 원도심은 해양, 관광, 물류중심으로 재개발하고 하당 신도심은 상업, 교육, 문화의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남악신도시는 행정, 업무 체육,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전남도청의 이전과 연계한 중심도시 기능수행을 하도록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하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주거환경의 개선대비책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 앞으로 하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 하고 도시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결정 건축물의 용도 제한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교통처리계획과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원도심과 같은 쇠퇴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해1단지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로 집단민원과 건축허가 취소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과 집단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 처리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용해1단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목포시 용해동 124번지외 3필지상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4개동, 1,472세대 아파트건립공사를 2004년 6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 민원사항은 토지굴착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에 균열발생 등 피해와 고층 20층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유로 인근주민 35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개민원회의 및 직접 현장에서 주민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동사업주체인 용해1단지 재건축조합과 주식회사 신안 측에 주민피해 부분에 대하여 협의 보상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피해 정도가 심한 북측 5세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금액을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만 - 나머지 미해결 30세대는 피해보상 금액의 차이로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피해보상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소송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사업주체와 피해 주민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동 1137-2번지상에 건축 중인 양우비치팰리스 주상복합건축물 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축물의 지반침하가 발생되어 원상복구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와 시공자간의 해결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동 1137-2번지상의 양우비치팰리스 주상복합건물 지하터파기로 인해 인접한 정진아 소유 건축물의 지반침하와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그간 수차 민원해결을 위해 중재 등 노력 하여왔으나, 민원인과 시공자간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자 측에 2005년 8월 17일 지반침하 원상복구 명령 및 공사중지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시공자 측에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 정지가처분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05년 9월 5일자로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며,당사자간의 보상협의는 민원인과 시공자 측의 현저한 금액 차이로 민사적으로 상호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완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용당시장 재건축사업 추진경위, 민원발생내용, 그 동안 목포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용당시장 재건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동안 추진경위는 옛 용당시장은 1977년 10월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6개동 72개 점포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1998년 4월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한 후 2000년 11월 25일 건축 허가하여,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322㎡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2001년 11월 5일 착공하였고 2002년 9월 3일 지하층 흙막이 시설, 기초콘크리트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2004년 12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민원발생 내용을 보면, 2000년 11월 20일 현완진 외 32명이 재건축시 인근주택피해 최소화, 복개도로 공사용 차량 진입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여 2001년 11월 30일 용당2동 주민자치 센터 회의실에서 부름반상회를 개최 조합대표, 시공자, 감리자, 인근주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수 유출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 공사가 재개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5년 3월 11일 김영규 외 18명이 진정민원을 제출하여 2005년 3월 17일 도시건설국장실에서 대표자 김성칠 외 20명,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진단 등 피해 전·후 건축물 상태 조사 후 보수방법 범위를 결정토록 협의하였고, - 2005년 6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3회에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행을 위해 수차례 보수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확인하고, 건축주를 설득하였으며, 앞으로도 용당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사용승인 전에 보수를 완료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3호광장 인근 k-마트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해 전라남도 행정심판결과 인용재결 되었는바, 앞으로 목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입장은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법령상 기속행위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처리하여야 하나, 재래시장 상인 등 상인단체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부득이 2005년 9월 26일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건축주가 2005년 10월 18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5년 12월 15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은 재결내용에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결청인 전라남도에서 재결서를 보내오면 재결내용에 따라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