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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3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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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별표1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광고물에 관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광고물을 만들자고 그럴 때 도시계획과에서 8월 중으로 어느 안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고에 관해서 무슨 대안이 나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별표1을 보면 종사 전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시간이 면제가 된다고 나왔어요, 교육이. 그러면 여지껏 우리는 중요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강남구에서 만이라도 이 광고물에 관해서는 어느 자격을 하나씩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 밖에 교육을 안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도시미관이 살아나올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개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더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조그만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