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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8본회의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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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난 12월 7일 의회사무국 소관을 감사하였던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또는 건의할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되어진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던 각종 시책을 비롯한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물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계공무원이 미처 착안하지 못하였던 시책개발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그 결과 총 29건의 시정사항 중 시정요구 12건보다 목포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17건으로 대안제시에 보다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느꼈던 부분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하였던 자료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작성 준비하여 감사기간 동안 적절히 활용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성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사업추진과 부서별로 추진계획만 난무하여 우리시 전체적인 밑바탕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져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협조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시책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해지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웠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심의가 이루어진 점,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목포대표축제 공모전의 당선작에 대한 상금책정 등 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등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의 개선과 신중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1회에 그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거울삼아야 함에도 평화광장 앞 바다음악분수대사업 또한 투·융자심사 등 적법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권고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짧은 기간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자료의 준비와 감사기간 내 성심 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다가오는 병술년 한 해에도 목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05년도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강찬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목포시의 주인이신 26만 목포시민 여러분! - 2006년도에도 모두 알찬 계획과 함께 소원 성취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돌이켜보면 2005년은 굴곡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 고 전태홍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작고로 목포에 불어닥친 시련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목포시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도 있었습니다. -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기생충 김치 사건, 그리고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 우리 지방의 기록적인 폭설 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우울하고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목포는 올해 도청이 남악 신청사에 둥지를 틀었으며, 호남고속철도 건설, 목포대교 건설, 무안기업도시 확정, 영암·해남 기업도시 확정, 신안을 어우르는 S-프로젝트 확정 등 서남권 지역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목포 건설의 희망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 이제 2006년 병술년에는 목포의 역사적 전환기로서 우리는 급변하는 새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26만 전 시민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도는 지역의 명운을 결정할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이다. -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리라 보며, 지역 경제도 도청 이전으로 인해 회복되고 있다하니 한 조각 희망을 품고 또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아낌없는 소신을 피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각종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수행 자세를 확인하고, 위민행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추진 과정에서 잘못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추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일부공무원들이 자료지참 호출을 하면 관내 출장 등의 이유로 빨리 오지 않아 감사하는데 지장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칙없이 예산을 수립하여 공사 용역만 시행하고 미착공한 공사가 많아 용역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에게 미개설된 도로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필요성 및 예산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그리고 시민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검토용역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조차 보고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항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무릇 시민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될 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0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 9.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11.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을유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3일 후면 2006년 병술년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려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병술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금년 한 해도 군대 총기 난사사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문,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가급등, 도청사건 파문, 독도분쟁 등 어렵고 힘에 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 시민에게는 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꿈과 희망이 싹트는 한 해로 기억에 남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목포,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부정부패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클린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또는 의무 불이행에 의한 재정손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데 기틀을 마련하는 바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구 서울신탁은행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은 점포가 폐쇄되어 현재까지 공가 상태로 있으며, 현 소유주인 하나은행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재산으로 2005년 11월 10일 우리시에 기부채납 함에 있어 본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노인인구가 대체적으로 많은 원도심 지역에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계획의 건은 목포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입 안이므로 승인하였습니다. - 목포죽동교회 부지매입 및 쌈지공원 조성계획의 건은 죽동 113-4번지 외 11필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차장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지 않길 바라며, 쌈지공원은 타 용도 사용이 어려운 아주 작은 토지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하였습니다. -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부지 매입 및 꽃 육묘장 조성계획의 건은 현재 우리시에서 임차사용 중에 있는 꽃육묘장을 매입하여 현대식 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육묘장 이외에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접근이 용이하며 토질이 적합한 장소를 재 선택하도록 불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금번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개념정립과 정보 공개를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규정, 행정정보 공표와 공개의 청구방법 및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과 통지에 관련 사항 등의 규정, 이의신청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례의 운영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2004년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무안·신안군과 더불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 2005월 1월에 무안군, 신안군과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15일에는 목포시립도서관에 동센터를 개설하였으나, 동센터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이 미비하여 금번 동조례에 설립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 시설이 완공되어 사용 중인 목포파크골프장 등 3개 시설을 목포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상의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생전에 목포시의 위상을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인으로 선정하여 명인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선양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이나, 고인을 대상으로 명인을 선정하는 것은 시민의 상과 같이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선정기준과 절차가 어려우며, 조형물 설치는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전통 옥공예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보존·전승하기 위한 전수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는 중요한 민·관 협력체로서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관련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합하게 설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 개정하고 관련조항 및 유사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현재 목포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이 제한이 없어 장기적으로 재위촉이 반복됨에 따른 각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에 한해서는 재위촉하지 않도록 부칙을 정하였으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강성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의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통장이 20년∼30년 동안 통장직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상한연령을 70세 이하로 규정하고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안이나, 주민총회라는 명확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재위촉 횟수를 1회로 추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을유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 의정활동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회에 들어가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 또한 올 한 해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2006년 병술년은 희망으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그 동안 경제건설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생산적 해결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 앞으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목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제25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위생매립장 주변의 주거지역 결정은 인접한 환경관련 시설 등의 영향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견 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227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직제명칭 변경 등을 정비코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및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재난관련 업무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대응체제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산정농공 및 삽진산단 입주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현행의 요금체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되어있는 바 이에 산업용을 신설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대상업체는 백천기업 주식회사 등 58개 업체로서 년간 2004년 기준 1억97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용료, 수수료 등은 반대급부로서 특정사용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사용자 부담의 원칙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중요한 사항은 수도사용료의 부담은 특정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비용변상의 원칙이 지켜지며 선심성 지원이 아닌 영세한 지방중소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여건 개선의 기반이 조성되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많은 외주기업의 유치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사업회계 재정에 대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자치부의 규정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정비대상인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등에 의무승계 등의 규정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이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현실적인 배경으로 공급원가는 ㎥당 522원, 매출단가는 102원으로 너무 낮은 가격구조로 인하여 매년 결손액이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05년 10월 전남도청의 남악신도시 이전에 따른 남악지구 무안군 t당 178원과 옥암지구 목포 t당 102원의 하수도 사용료 이원화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지역적인 해결방안이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1998년 11월 23일 사용료의 20%인상 외 지금까지 7년여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인상치 못한 점,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속히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 하수처리 효율제고 및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행 분이 남해처리구역 정비계획의 46%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지자체부담금 30%를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자치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 마련과 2005년 9월 16일자 위생매립장 운영 주민협약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로 개정 요구하였으나 와 관련된 제4조 제3호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된 규정 적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수료의 징수와 위생매립장의 지원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초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기능증진과 상권의 회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 활성화, 원도심의 특성 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 조성 등 본 조례의 기본방향이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인 만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쾌적하고 살기좋은 원도심으로 가꾸기 위해 도시 구조 및 기능을 재 개편하고 각종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근거 마련의 준비 단계이므로 여타 선행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과 획기적인 지원책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의 보완사항으로는 시세감면, 도시가스 보급지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지구 내 교통개선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 규모 등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끝으로,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민과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3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5년 혁신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여 2005년 특별교부세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상으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2005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 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