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추천 위원회에서 보면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공단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다가 3명으로 늘어버리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보면 공단의 감사 1명이 감소가 되고 이사회로 넘어가는 형태로 봐도 되고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1명이 이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통과여부, 그러니까 승인여부를 하는데 참고해 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금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2호가 삭제가 되고 2항에 1호, 2호가 삭제가 되는데 이익준비금에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금년도에 적자가 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이익이 났으면 그 결손으로 넘어온 것을 상계처리해 버리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결손이 났을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전년도에 넘어온 결손액으로 보충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강남구 예산에 세입조치 하겠다는 얘기가 잉여금 처리방법이고 단 결손이 생기면 또 내년으로 이월했다가 내년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다시 상계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고 이 결손처리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행정감사 기간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충분히 우리가 한번 거를 수도 있고 짚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