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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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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질의드리기도 상당히 제 생각에는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홍영선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동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결손금으로 차기이월을 한다면서 결손액을 보존할 경우에는 그 결손내역과 사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결손금을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유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공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40억의 이익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나타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다만 용어만 바꾸면 완벽하냐 따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왜냐 그 동안에 우리가 보아온 내용으로 현재 이것을 그냥 정말 용어만 바꿔서 그대로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떠들었는데 이제와 갖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잉여금으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얼른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손익금처리에서 또 이월결손금의 보존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익결손금의 보존은 이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강남구 세입에다가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이익이 절대 안 생긴다는 전제하에 결손에 대한 것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했던 금액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익인지 아닌지 뭔지는 모르지만 공단에서 아직까지 1년에 몇 십억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던요. 그래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말이지요, 답변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