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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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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그 문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동 조례개정안은 강남구 고문변호단 검토, 2004년 4월 14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법적인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고문단의 검토를 거쳤다 하면 대충 그건 이상이 없겠구나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문단도 패소율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문단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지방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시킨 연후에 개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희가 수정동의를 할래도 지금 준비가 사실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위원이 정확히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