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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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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과 지금 법령비교표 또 다른 걸 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을 예로 다 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한 공단과 공사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공단과 공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사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2호에 이것을 원용한 것은 인용이나 한 것은 저는 뭐라고 그럴까 기초가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단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사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금 공단은 엄연히 100%의 지방자치단체 100% 투자, 민간참여불가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위임사무 뭐 공사하고는 다른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지와 또 공단이나 공사라는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인데 비추어 적정이윤의 유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적자도 날 수 있고 적자 나는 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우리 세금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는 맞다고 보나 그 밑에 준비금 적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결손손실이 생길 때에는 결손금으로 차기이월한다 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이 생기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며 이익한 데는 전액 강남구 세입으로 납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자랑한 것을 보면 얼마의 자본금으로 얼마를 벌어들여서 뭐 40 몇 억의 이익을 발생시켰다 하는 것을 내세운단 말이지요. 공단의 순수목적은 이익발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동안 이 관계로 공부를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식의 문구는 너무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문구개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시킬만한 근거와 자료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