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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4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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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지침하고 법률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헌법이고, 두 번째는 법률이고, 세번째는 조례이고, 네번째는 규칙이고. 다섯번째는 훈령입니다.

지침은 거기에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상에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자꾸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동조합측이 제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보면 이게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구청하고 상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판결이 불리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된게 뭐냐하면 구청측에서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난 것입니다. 구청측에서 정당하고 떳떳하면 대법원에 소송할수 있는 문제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내리라고 했으면 분명히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될 문제, 세번째는 뭐냐하면 노사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측에 자꾸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바로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자꾸 계속 끌려가지고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노사간의 불신문제 그리고 업체와의 행정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냉정히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줘야될 문제냐, 안줘야될 문제냐 이것을 갔다가 해 가지고 줘야될 문제같으면 합리성 대안에 의해 가지고 주고 안줘야될 문제같으면 냉정히 이것은 뭐에 의해서 안됩니다. 더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맞죠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