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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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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 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약동과 번영의 기운이 가득한 병술년 새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나 해태 사실에 대하여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주민 소송의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에서 18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감사청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방행정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담당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실시 등에 따라 인력을 보강·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총정원 1,114명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재원의 조성 및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문화재단의 설립은 새로운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열악한 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재단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 제3조 조문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에 “위탁 관리하며, 위탁 승인절차가”를 “출연하여 관리하며, 승인절차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서 임원선임, 대상사업, 기금조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니, 재단 운영에 세심한 접근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지난 제25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되었던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은 물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하고 여성보건휴가의 무급, 포상·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한편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 공무원 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 편익을 위한 점심시간의 탄력운영 등 국가·지방공무원의 통일적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나 특별휴가 일수를 본인 결혼시 7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현행 3일에서 개정안은 삭제되었으나, 2일로 변경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개정하려는 안을 유급으로 존치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찬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 관계자와 목포시민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청취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행정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의 기틀을 수용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 공간구조의 정비 및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목포를 서남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도시 및 국제 해양도시로의 중추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시위상 정립 및 주요 현안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 정비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당초 청호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 8m 도로와 중간에 녹지 및 공원지역으로 설치하고, 아래에 8m도로를 설치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 이 부분을 청호건널목에서 이로건널목까지는 남쪽방향으로 15m 도로를 만들고, 북쪽방향으로는 공원 및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있던 일부 권한이 시장에게 직접 위임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 개정 전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가 도 조례와 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시 조례로 일원화됨에 따라 주민편의 측면으로는 서류감축과 허가 및 신고시 허가기관의 단계 생략으로 민원인에게 편의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규제하는 측면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집행의 기준 마련과 금지구역·장소 또는 물건에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 부착하는 자에게는 행정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권고사항으로는 제20조 3항의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정하였던 바 수정처리는 하지 않으나, 위원회의 기능 중 중요한 사항인 협의체 운영의 기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측면은 간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건물 1면의 길이 4m 초과하는 광고물”을 “6m 초과하는 광고물”로 수정하여 구조안전 확인 검토 의견서의 추가 제출하는 사항을 완화 조치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 도심미관을 결정하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찬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6년도 시정보고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 훈 김 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자치행정국장 조성평 관광문화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지방서기관 서강열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차명수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에 따른 의경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인) 의원(인) 의원(인) 사무국장(인)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