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그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안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우선 가능한지 그에 대한 관계 무슨 법규나 할 수 있는 법규나 무슨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교육경비보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고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동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 하겠다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갑자기 집을 구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4억씩이나 냈는데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영어교사를 4명을 5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 정도의 초등학교의 영어교사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꼭 무슨 생긴 게 무슨 외국사람 형태로 안 생겨도 우리나라 학생으로서도 충분히 졸업생들 자격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전문적인 그런 대학원이라든지 박사코스 다 밟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외국사람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넘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