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특별히 각목에도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이 원어민 강사 숙소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다른 이름으로 자꾸 활용이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원용이 되거나 자꾸 왜곡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예산의 3%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3%를 꼭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 3% 이내라고 그러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저희 동료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3%이내 였다면 1차 추경에도 3%이내를 요구해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2차에서도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정리할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성이 안됐으면 이번 예산에 총액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에 확보할, 편성할 어떤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가 있던가, 아니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3% 이내라는 것은 꼭 보장되는 선에서 다른 지금 이런 교육에 관한 제반 경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어민 강사 숙소에 대해서는 원어민이 그때 집행부에서 설명하듯이 그 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에서 선발을 거쳐서 받은 채택된 인원도 아니고 기존에 5명이 있으며 지금 추가로 4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숙소까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숙소가 없다면 일반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는데 그것을 안 주었을 때와 지금 현재 주겠다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