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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5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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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의자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심의과정에 알아둬야 할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이 연령제한을 두고 보니까 이 고령자들이 내가 해당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을 떠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없었지 않냐, 여기에 대한 반항 내지 저항심에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 실질적으로 65세, 70세 해도 몇 분이 안되는데 이 점 유의해서 고령화사회에 이렇게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된 조례가 설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심의과정에도 경과조치 문제, 법적근거, 실질적으로 올해 이 통장이 맡고 본 그 통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큽니다. - 순화시켜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세대들이 많이 하려고 하니까 고령자들이 서로 임용되는 데는 거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무리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