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도진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65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6월 18일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윤지상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의안번호 36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3조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 1년 6월에 준하여 제2대 서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동조례 제5조 제1항의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1996년 1월 11일 조례 제374호로 공포된 조례 부칙중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조례 시행일 당시 상임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도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의안번호 369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 2만 7백원과 식비 1만 1천원을 각각 3만 7천 5백원과 2만 5천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 1만 6천 2백원을 1만 8천원으로, 식비 1만 5백원을 1만 8천원으로 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있어 숙박비의 등급조정을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심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육시설 취득에 관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건의 의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63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강화와 재난관리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및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를 설치하며 지방고용원의 퇴직으로 감축요인이 발생하여 관련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75명에서 378명으로 3명 증원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병원 개설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되어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 형평을 유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육시설의 확충에 기여코자 신현동 155-2번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토지는 649제곱미터, 연면적은 759제곱미터로 취득시기는 토지가 6-7월경, 건물착공은 11월, 12월경으로 취득금액은 토지가 4억원, 건물이 5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시 거리가 먼곳의 주민들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차량운행도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면서 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김대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표창장 유인 및 상장 바인더 구입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관련 규정집 책자 유인에 따른 소요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제작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정신문 제작에 관한 사항, 주민홍보물 책자제작의 필요성 및 효율성, 청사내 화분임차료에 관한 사항, 승차 민원창구 설치의 적정성, 영상반상회 용역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오토바이 구입의 필요성, 청장배 볼링대회.주부수영대회.가족족구대회.산악등반대회에 관한 사항, 구청사내 팔각정 설치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명예민원 상담관제 실시에 따른 사항, 민방위교육장 조명설치에 관한 사항, 구민회관 대공연장 무대닥트공사와 휀코일유닛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가현약수터 및 광명마을 팔각정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1동 청소년 수련실 이전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단체복 지급에 따른 형평성, 청소년 교양강좌교실 학용품 지급에 따른 필요성 및 시기성에 관한 사항, 동청소 담당역할 및 피복비 산정에 따른 적정성 여부, 약수터 안내판 정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휴경논 생산화 지원에 관한 사항,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실효성에 따른 예산계상 여부, 공원관리 인부임 중복예산 편성이유, 백마공원 팔각정 증축설치에 따른 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예산계상의 적정성 및 과다계상 여부, 관외출장에 따른 타부서와의 형평성 여부, 버스승강장 개보수 공사에 따른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필름밀착 현상에 따른 기존 사진 현상비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주차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 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특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의 주민홍보용 책자제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단가를 5천원에서 2천 5백원으로 조정하여 2천 5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청장배 산악등반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및 삭감한 금액을 가결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6억 4천 555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한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9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부부서에서는 자료준비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이 불충분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구민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김대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아동의 건전한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보육시설 취득을 승인하였으며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더불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는 등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개회사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주변의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과 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