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안 계시네요. 신규건립되는 3개 문화복지관에 각 생활체육, 문화교실 등 운영은 행정능률향상 및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일괄위탁 운영의 효과가 매우 커서 도시관리공단으로는 운영위탁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사실 나중에 가서는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3개월을 남겨놓고 결산 볼 날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업무를 줄여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목간 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구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보다보다 이런 설명서는 처음 봤어요. 강남구청 진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예산 주는데 어떻게 강남구의회 동의 없이 줄 수가 있어요, 감편성을 하면서. 1년에 한번 예산편성한 것도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요 국가기관에서도 장관이 동의해도 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전용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용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같은 강남구 자치행정과 내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면 구의회 동의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혹시 자치행정과 예산을 총무과에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목간 전용 없던 것 뭐 생략했던 목이 살아났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행정기구, 행정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강남구 행정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요 진짜 말이 안되는 것이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반박이론 제시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데 보게 되면 지금 아까 한 사람이 다섯 몫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정말 참 기절할 일이야, 여기 올라온 것만 보아도 일반직 3급, 일반직 3급, 일반직 7급 사서, 일반집 7급 여기에 고용원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밑에 청소직 같은 건 써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뭘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가게 되면 그 직원들 일하는 사서라든지,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쓰고 그 위에 관리자로서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은 그 위에 가서 군림하게 되는 거에요. 쉽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장이라는 명칭으로 26개 동장과 흡사한 직위가 다시 탄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실 등 운영예산을 그냥 갖고 가서 쓸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