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9-12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년1회가 월1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월1회 원금균등 상환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조건이 아니면 협약이 어렵다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안은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가 하나 남았고 석남3동 진정건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도시정비과가 대기는 하고 있지만 위원여러분들 점심식사를 하시고 계속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