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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2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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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임위에 소속되었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언을 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님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도, 장치,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무슨 구속력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맞서거나 대립각을 세우면서 줄다리기 해 왔던 것은 그런 제도나 장치가 미흡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집행부인 시에서 그만한 의지와 철저한 결단력을 내리지 못한데서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어 왔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것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협의체 1층 사무실을 통째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것 알다가 도 모를 일 아닙니까? -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입니까? 한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내쫓기도 어렵고 거부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모두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 그래서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칫 잘못 표현하면 또다시 불씨의 요인이 되어서 말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끊고 맺을 때는 끊고 맺고, 또 할 수 있는 한계를 지을 때는 한계를 지어 달라 이것이에요. - 미적지근하게 자꾸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 부락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 관계 되신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될 시대입니다. 항상 품에 안고 과잉보호 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 그동안 이렇게 약하고 연약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단체나 그런 조직들도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정신도 키워 주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관이 되어 가지고 없었던 것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더 보호해 주고 더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자꾸 의타심만 생기고 그렇지 않느냐,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예산신청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직위의 높음과 낮음이랄지, 그 기관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지요. 거기서 해 달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가 타협해 나가는 데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