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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4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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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10조만 바꿀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것은 다 바꿀 수 있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3조를 보니까 융자대상 5번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쓸데없는것 아니예요. 다른것은 다 좋은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서 넣은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짤라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 다른것은 잘되어 있네요. 쓸데없는 문구를 넣은것 같아요.

이런것은 빼야지 구청장이 얘기만 하면 다된다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무슨 조례로 해서 둘 필요가 뭐있냐 이거죠 위에 다 있는데, 소득자금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런데 무엇때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규정해 놓았냐 이거죠. 이런것은 없어도 되는 항목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로 과장님이 검토했을때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은 구청장이 줘라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뭐예요 주로 나열이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