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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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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보면 세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나온것도. 그리고 먼저도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위원 결격사유 위에다가 한 사항을 신설해 가지고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및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것을 넣으면 어떤가 한번 제가 제안합니다.

그전에도 보면 파출소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자기업소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셔야 될 그런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분들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지도위원의 위촉을 받고자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