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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4-10-29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별 문화축제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행정보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향상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였고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 매장면적 33㎡ 이하인 도소매 사업장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규제는 구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줌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미성년자 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보호자 실명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입금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시기,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서 강남구의 환경정책이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0월 26일 의안 제15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치열위원

없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것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환경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환경보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1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을 줄이게 되면 일반생활쓰레기의 양도 크게 감소되고 또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김치열위원

지침이지요? 그런데 면적이 33㎡면 10평 정도되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0평미만입니다.

김치열위원

10평미만의 모든 종이컵이라든지 무료제공 커피관련, 또 쇼핑백 또 기타 부자재는 전부 여기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제안되어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10평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상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만 이 부분에서 A4 규격의 조그마한 봉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둬가지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아마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면적미만에서 쓰는 1회용품은 포상금 기준에서 제외한다면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만 과태료는 부과를 저희가 하는데 일반 신고포상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신고를 안하면 결국 가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가서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1회 판매기 그런 도리어 33㎡미만에서 모든 것이 거의 대다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리어 환경보전목적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 또 운영자체를 위반자를 고발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매일 사업마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개선시키고 환경을 보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왜 이것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없애느냐는 얘기지요, 도리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작은 업소들이 딸리는 손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소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에다 넣어 놓으면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이되고 또 경기도 가뜩이나 불황인데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우선은 환경부에서는 전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격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에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1단계로 일단은 33㎡가 넘는 것만 시행을 하고 그것이 정착이 된 뒤에는 작은 업소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환경이란 문제가 한꺼번에 일시에 시행이 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 충격도 좀 완화를 시키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는 1차, 2차, 3차 포상금액까지 전연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김치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접객업소의 제작 배포할 때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3회 (가)항에서 1, 2, 3, 4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면적별로 세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김치열위원

아니, 전면에 나오는 것은 별표 기준에서 부과기준을 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별표기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식품접객업소의 면적, 그 밑에 보면

김치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즉 별표에 기록된 것 중에 거기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포상금액이 없으면 부과시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근거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하면 매장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뒷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33㎡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3㎡인 경우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없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에서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 1회용품 무상으로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하거나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한 때, 이것도 지금 33㎡미만은 없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그 밑에 부분 그 뒷면을 보면 그 뒷면을 보시면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는 금액이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했을 때 그 규모를 1, 2, 3, 4로 네 가지로 나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내용은 없는 부분이고요.

김치열위원

별표1을 보면, 별표1을 보면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과시킬 수 없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10평 미만의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마음대로 써도 관계공무원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단속을 적발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포상금 지급기준이라도 만들어 놔야 결국 가서는 외부,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그 방법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이보다 못한 것도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하고 환경보전을 시키고자, 법 제정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표1 규정에서 3번에 가, 3번과 가에 왜 이것이 공란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 3번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가, 나, 다, 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가항에서 가항을 가항도 네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1), (2), (3), (4)로 나눈 이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되는 부분은 앞면에서 제안설명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도소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소형평수, 즉소형평수 업소는 1회용 봉투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비닐봉지에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하고 별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치열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급기준에 포상금은 없는 것이지요. 33㎡미만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포상금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하는데 포상금이 없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지급이 없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그 동안에 이런 규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동안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홍보나 계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동안에 교통법규위반 포상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주로 전문 카파라치가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그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 카파라치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나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납부하는 경우에 50%를 갖다가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감액을 해 주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액을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홍보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3년 9월 3일날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작년도부터해서 일단은 각 동이나 이런 부분에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제과업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도 2004년 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환경부의 준칙안이 조금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행정부 준칙안과 반대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더니 환경부에서 담당자가 몇 번 우리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왜 너희 구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포상금 지급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0% 감면조항도 저희는 당초에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20%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금년 2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놓고 나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메일리스트한테 2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각 자치단체, 26개 동에다 문서를 내려보냈더니 그 자체에 전체적으로 이 제정자체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부 준칙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안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법규 포상자나 이런 전문 카파라치들이 시행한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에서 당초에 우리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려고 하다만 부분이 뭐냐하면 2001년도부터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이 있어가지고 담배꽁초에 무단과태료 부과 포상금을 저희가 처음에는 5만원에 대한 50% 다시 말해서 2만5,000원씩을 부과를 하였더니 2001년도에는 600건, 2002년도에 1,200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금액이 많고 그래가지고 부과금액이, 포상금 지급금액이 많아가지고 2003년도 7월달에 신고포상금을 2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우리가 하향조정을 했었습니다. 10% 하향조정을 하였더니 2004년도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실적이 59건만 실적이 왔었고 이 여기서는 우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신고한 분들이 대부분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스파라치입니다. 즉 파파라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도 가능하면 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월 30건 정도 계산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9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축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50%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는 것이 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과에 우리는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와서 지금 현재 신고되어 있는 건수가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이 200여건의 신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금액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조례가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해서 50%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취득세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에 20%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지침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우리가 일차적으로 예고통지를 기준일을 통해 통고를 하게 되면 문서로 먼저 사전예고를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몇 월 며칠 날 이러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신고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나 뭐 보내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법적 다시 말해서 비송사 절차법에 의한 이 절차가 아니고 우리가 강남구에다 별도로 마련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사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아무런 일이 없고 우리가 물론 이 부분들이 하루에 보통 많아봐야 5건, 뭐 10건 이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과태료 예고통지를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이의 없다 했을 경우에 50% 감면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첫 번째 저는 지금 그 동안에 충분한 계도나 홍보가 있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듣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실적이나 그 동안 쭉 했던 것을 여쭤봤는데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부칙에다가 차후에 6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충분하게 계도나 홍보할 기간이 주어졌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만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금년 1월 7일날 까치소식에 한번 등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13일날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4월달에 1회용품 관련 홍보에도 홍보물 제작해서 20만매를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구민이나 위생업소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요식업 중앙회 관련단체해서 우리가 지하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홍보를 가정 및 업소에 배포하기 위해서 6월 4일날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유인물을 했었고 그 다음에 6월 16일날 다시 한번 백화점하고 대형 관련업계 간담회를 구청에서 한번 했었고요. 7월 2일날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직접와서 떠들었는데 제과업체 대표들 해 가지고 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7월 15일날 3차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6일날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는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없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하는 사람에게는 10평인데도 3만원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건축법이 이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 낼 때 사전주민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떨어질 때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간의 정말 한마디로 원수를 지게 몰고 법정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전 이걸 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같은 식당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식당들이. 같은 업자들끼리 만약에 불화가 생기고 법정 서고 또 이런 건축법과 비슷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과태료 10평미만에 대해서 도소매업 법과 식품법에 의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기 전에 두번째 건축법 시행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드리면 우리가 16조5항에 보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포상금에 제외를 하고 또 입증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16조에 규정을 뒀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과태료부과에서 똑같이 동일한 10평미만인데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별표1 규정을 보면 별표1 규정에 (마)항에 4항이 있습니다. 매장면적이 33㎡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동네 구멍가게 같은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조그만 비닐이나 이런 1회용품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고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식품 (바)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또는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판매했을 경우에는 즉, 가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대부분 1회용품 생산이 많고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포상금과 과태료를 최소로 부과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성백열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예를 들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떡볶이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샐러드를 해서 싸준다든지 그 다음에 김밥 같은 부분으로 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 비닐에 넣어주는 행위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1차 접촉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만일 비닐로 해 가지고 스낵류 같은 거 먹으면 1차 처음에 싸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걸리지 않고 그 두 번째 2차 포장부터 지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제일 목적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상으로 줄 때 이걸 적용하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괜찮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돈을 받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때 적용한다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전부 1회용으로 처음에 담겨진 것을 바구니에 담아와서 돈 내면 거기서 다시 비닐봉지에 다시 담아주면 돈을 받아요. 50원, 100원 그럼 안 걸리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건 안 걸립니다.

이필상위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고 돈을 받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10평 33㎡의 제한을 두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10평미만에서도 과자를 싸주면서 봉지에 싸서 주는데 과자를 여러 개 사면 큰 봉지가 필요해요. 미처 내가 담아갈 준비가 안됐으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점포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조례에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가 일깨워줄 수도 있고 작다고 해서 그건 규제에서 벗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비닐봉지 100원, 종이 조그만한 거는 10원 그것만 받으면 안 걸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오히려 홍보를 해 주는 뜻에서도 평수에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제 얘기는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업형태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규제가. 일반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봉지에 주는 것은 안 걸려요, 봉지에 넣어 주는 건. 김밥집에서 김밥을 1차 포장하는 도시락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는 안되지만 나무라든지 이런 건 괜찮습니다. 또 한번 포장을 한 또 호일을 싸면 괜찮아요. 한 번 포장을 한 김밥을 봉지에 넣어주는 것은 안 걸립니다. 그러나 봉지가 제한되는 곳은 대형매장은 다 걸려요. 그것을 조례에 일제 표시할 수 없고 이걸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업소에 써 붙일려고 그럽니다. 우리 업소는 어떤 업소여서 이러이런 건 안 합니다. 이건 신고대상이라고 써 붙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일반시민이 몰라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조례에 다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여러 차례 시행하도록 독촉을 받았는데 미루어 온 이유가 강남은 매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1년이상 시간을 끌면서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우려할 만큼 큰 혼란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또 시행하는 안도 가급적이면 포상금 액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횟수도 제한시키고 총액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과태료 액수도 가능하면 계상을 줄이는 취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위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안 걸리는 거거든요, 10평 미만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슈퍼나 백화점은 다 돈 받아요. 거기는 안 걸려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 1회용품을 많이 해서 쓰레기를 많이 나오게끔 하는 데가 주범이 사실은 작은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거는 영세업이라 제외를 시켰다는 뜻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말고조금 전에 김밥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김밥을 하나씩 싸서 이걸 담을 때는 비닐봉지가 들어가요. 돈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게 돼서 아까운 사람은 그릇을 가져가서 담아오든지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해서 봉지를 돈 받아라 그런 규정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그걸 조례로 못 정해요.

이필상위원

그러면 슈퍼나 이런 데서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법에 있지요.

이필상위원

법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행정규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선 4조3항, 2항, 1, 2항을 보면 거기에 같은 매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초 1회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것이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수천 차례 수천 명한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법에 나와있는 1회만 부과한다고 그랬으니까 1회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변칙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알았을 때 아니면 규제처에서 알았을 때 중지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포함이 돼야지 눈에 뻔히 보이게 나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거 질의 하나 하고요. 또 하나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상이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 대형백화점 가면 대형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상으로 줘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영선위원

14조2항에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홍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지적됐을 경우에는 1차 최초 1회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 어떤 동일한 매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일한 사항이 지적됐을 때는 1회만 하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업소보호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반복돼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 어떤 특별관리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최초 만약에 한번 지적되고 같은 날 만약에 5일이라는 그 날짜에 1차, 2차, 3차, 4차 걸렸을 경우에 이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1회만 한다는 부분에서는 업소를 보호측면으로 그렇게 아마 법의 취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설명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의 중에 먼저 말씀하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문제 대개 1회용품을 쓰는 행위 자체가 비례해서 과태료가 훨씬 더 이익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가 힘들어서 중지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지 그걸 기왕에 물었으니까 계속 버린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주게 된 건 뭐냐하면 한 업소가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신고했을 때 그때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을 한 사람 준다는 취지입니다. 과태료 한번만 물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것이지 봉투 10장을 줬다고 10장에 대한 걸 10번 매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위반 비례에 비해서 과태료와 벌칙이 더 세지면 억제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14조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종이봉투가 적은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건 포상 안 준다는 취지입니다. 큰 것은 무상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준 경우는 빼주고 큰 건 걸리고 그렇게 해 놓은 얘기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이니까 대형매장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쓴 경우는 포상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나중에 답변하신 거는 거기에 봉투규격의 크기는 여기 표시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하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라고 여기는 나와있지만 그러면 최대 크기라든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이상은 대상이 되고요.

홍영선위원

그럼 잘 이해하겠고요. 그 앞에 거요, 최초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공무원이 뻔히 눈뜨고 쳐다보는 하에서도 나 이거 물겠다 이래. 그래 놓고서 고집대로 일몰시간까지 24시간 동안 계속 하면 그건 주변사람들한테 이 법집행의 취지가 굉장히 약화나 아니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동일한 장소에서 과태료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그 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행위보다는 효과가 더 있다고 매장에서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집행 할 때는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 돈 내면 된다 하면서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주민 관시하에 계속 줬을 때는 그 법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한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법의 취지에 반발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법에 정해진 게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행위가 있었고 그걸 시인하면 50%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걸 50% 감면의 이익을 버리고 오기를 부린다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 일이 과연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의견조율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토를 달아요. 간단할지 길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계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간담회를 충분히 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자는 이 말씀이지요.

윤정희위원

국장님! 저기요 지금 강남에 1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1회용품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 가지신 거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회용품이라는 게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쓰는 곳도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얼른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둔해서 그런지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게 가장 1회용품을 많이 쓴다고 생각되는 업소는 규모가 작다고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 10평짜리에서도 계속해서 1회용품을 온종일 쓰면 많은 액수가 나갈 수 있고 20평짜리 가진 업소에서도 온종일 장사가 안되면 별로 쓸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 걸려 가지고 신고가 돼서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에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1회용품을 줄일려고 하는 얘기인지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어디에다 생산성을 맞춰서 만든 조례인지가 잘 파악이 안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목적이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대소구분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의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건지 이게 지금 잘 구별이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법무부 얘기 이게 자꾸만 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1회용품 몇 개 쓴 것까지가 다 법무부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이게 보통 업무량이 아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먼저 드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례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 한다고 그래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조금조금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많은 캠페인을 해 왔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주자는 것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능하면 부담을 적게 하고 주민들한테 또 너무 충격을 주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가 더 위축되면 안되니까 또 두번째는 신고포상금을 전문으로 하는 걸 좀 막자는 취지로 상한선을 두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33㎡미만의 도소매업소를 뺀 이유가 우리 인근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그렇게 관리할 인력이 많지도 않고 취급할 품목은 많고 또 그것이 신고대상이 돼 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효과는 얻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그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대형업소가 정리가 되고 정말로 윤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소매업소 중에 작은 업소가 문제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번째 걱정하신 1회용품,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이걸 안하면 뒤에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아까 잠깐 과장이 홍보한 걸 쭉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홍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제 만들 때도 그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홍보했기 때문에 또 각 업종별로 회의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 1년만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혼선이 좀 오거나 제대로 판단을 못할 부분의 답변 부분 과태료 부분이 전부 법원에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선 과태료대상자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인정을 하고 자진납부할 때는 50% 감면을 받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청문절차까지 갔는데도 그게 인정 못 받아서 나는 이 과태료부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다 과태료부과 이의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식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별도 재판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만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할 경우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10%미만 한 몇백 건이 될지 안될지 이런 수준이지 과태료 부과돼서 전부 법원에 간다고 답변했던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다음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이 뭐냐고 아까 박창수위원이 물으셨는데요 그거 답이 나왔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렸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4조1항에 보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 있지요.

윤정희위원

4조 몇항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4조1항. 이 문구가 그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문구 수정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4조1항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1차, 2차 위반되면 과중하게 돼 있는데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는 1차만 하고 2차는 행정이 감시를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간사님 설명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단절차를 설명드리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청문을 보내고 청문에 이의가 없으면 50%만 과태료 물리고 청문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부과심사를 해가지고 주민 얘기가 맞으면 부과 안하고 끝내는 거고 그럼 포상금 안 나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게 맞으면 과태료 물립니다. 그게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맨마지막 부칙에 1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서 일단 구두수정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나름대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해서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하고 다시 행정지도하고 이런 걸 알려서 그것을 6개월 동안에 시행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일단 구두 동의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바로 공포해 시행할 경우에는 구민들에게 계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발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집행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이 바로 시행 공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서 이게 의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 우리 행정을 하는 구청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주민도 편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6개월 그러면 공포일하고 이게 주민이 혼선이 될 수 있으니까 시행일자를 못을 박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명확하게 그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그 의견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집행부 국장께서 일단 수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집행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정희위원

3월 1일로 못을 박읍시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표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그 동안 아까 환경청소과장이 쭉 준비하는 과정에 한 것을 아까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포하는 날까지 우선 이것이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이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1회용품을 주는 업소가 걸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홍보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빨리 할 수록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을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결과 유만희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뜻에서 본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구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날짜를 집어넣은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공포한 후 6개월부터 시행하자고 했던 제안을 철회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만희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발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모 부자복지법 등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우리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여성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한 여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안한 이번 조례안이 원만하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0월 14일 의안 제14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4조 여성정책계획의 수립, 제5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이것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치열 위원 구청장이요.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제13조 단체의 지원 및 비용으로 법인 및 단체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아까 16조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두고 그 여성위원회에 지원된 돈은 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또 13조에 보면 단체의 지원비용으로 법인 및 단체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또 여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가 구성되면

김치열위원

여성위원회 외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외는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발전에 관한 사업들이 단체나 위원회에 주는 예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다 전체를 13조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구의 일반 예산원칙에 따라서 각각 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전보다 아, 법률이 아니고 지침에 의하면 전년도에 보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금액을 갖고 또 새로 생긴 여성위원회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위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구청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수당 같은 것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요. 그것은 구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지 민간조직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예산지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위원회 예산은 특별히 들어갈 회의비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회에는.

김치열위원

회의비 말고는 없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여성위원회에는 회의에 들어가는 회의수당 하고 회의비 외에는 들어갈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직능단체하고 성격이 틀려서 구청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이라든지 의견수렴창구 운영이라든지 사무위탁이라든지 전부 구청장이 별도의 사업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각각 필요한 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면 거의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지원은 강남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목적은 본사업에다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위원회는 구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뭐 우리 사업을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3조에 있는 것 말이지요. 13조에 있는 것은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넣어놓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회단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따로 빼내는 것은 또 다른 단체하고 또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언급해 놓은 것이지 여성위원회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에 김치열위원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김치열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한정되어 있는 금액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것에 의해서 나눠주게 되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국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위원회는 강남구에 여성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을 세우고 또 잘 되는지 평가도 하는 그런 자문에 응하는 강남구의 위원회이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저도 얼른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취지로 봐서는 지금 여성정책계획의수립이라든지 또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라든지 그것을 구청장이 하신다 해도 강남구여성위원회를 둔 목적이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시키는 목적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왜 여성위원회의 예산만 또 겸하여 13조에 보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전부를 이 지원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것에 포함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자구가 내가 봐서는 앞뒤가 지금 국장님 제안하는 말씀하고 여기 표기된 내용하고는 조금 이해가 달라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3조하고 16조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13조에서는 여성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16조는 강남구의 여성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인데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회 얘기는 여기에서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김치열위원

아니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연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기다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국장님 말씀대로 다르다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단체라는 것이 여성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위원회는 단체가 아니고 13조에 말하는 여성단체는 거기에 있는 여성관련 단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현재 있는 여성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미 10년 전쯤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왔다는 것은 저는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6조에서 말하는 여성주간설치 또 그 전에 여성백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시행하지 않아서 제가 2대 때 구정질문 했던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질의하는 끝에 한 두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는 시장님이 가니까 김태희씨를 여성국장으로 특별발령을 하고 김아랑 여성 감사실장을 발령하는 등 여성의 예우에 관한 어떤 정책을 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과장이 퇴임하고 없는 지가 상당기간 됐는데도 지금 죄송한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물론 업무는 충실하게 가정복지과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을 보직하고 보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청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여성 과장님을 모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여성 국장 하나를 모시는데도 청장님의 배려가 없다는 점은 대단히 늘좀 마음 속에 응어리지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장님들 이상 모이는 정책 결정과정에 강남구 여성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은 10년간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건 조례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하나 한다면요. 17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이 조례의 제목이 여성발전기본조례입니다. 저도요 그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만들 때 우리 어떤 의원님과 함께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참석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열띤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최고 정책권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 조항도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정책의 책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될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많은 위원들이 8분이 저기 뭡니까? 청사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분이 3, 4년 지났는데도 자기가 부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지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회의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유명무실할지도 모르는 자리지만 기왕에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여성으로 한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하나 질의드립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여성위촉직 여성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사회구조가 성적 비중은 비슷합니다마는 사회활동을 남성이 쭉 그전에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성을 통해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더 정책화 되기가 쉽고 또 지지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다루는 위원회는 여성으로 모두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더 위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추진할 계획이니까

윤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호선하여 남녀로 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하면서 여성에 대한 그 한마디 혜택도 못 준다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뭐하러 기본조례라고 하겠느냐고요. 그 의미를 좀 부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윤정희위원

2명으로 하되 1명은 여성으로 한다든지
웅빈

임웅빈위원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라고 하고 제안이유에는 남녀평등촉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데 구태여 여성이라고 해서 다시 여성만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왜 여성발전이라든가 남녀평등에 대해서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현 조례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하고 지금은 제안하신 윤정희위원님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갖지 마시고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고 충분히 답변 됐지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국장님 보십시오.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여성이 지금 아마 사무관급 이상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느 동에 조영자 동장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선거운동원 내지는 가서 선거운동하러 다니시게 되면 영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런 자리, 그 선출직에서 15명도 그중에 여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드는데도 여성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이 기본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남성을 통해서 여성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십시오. 할당제로 해서 여성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독히 강남구만 이것을 못해요. 나는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들은 대로 위원회는 아마 주로 여성위원들이 위촉되고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굳이 뭐 넣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넣어주세요, 2명으로.

김승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마침 오늘 현재 강남구민회관 1층에서 여성들의 모임, 앞에 말은 빼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 여성들의 강남구정의 참여폭의 확대를 상당히 요구하면서 그런 결의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라면 현재 5조에 주요정책추진실적 및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 말고 앞에 총칙과 정책을 따라서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합당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어떤 강한 뭐,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야지 이런 것을 우리 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굳이 1년에 한 번씩 강제규정을 둬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서 여성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것이 중복이 됐거든요. 그조문만 보면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면 안해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까지 만드는 입장이라면 강행규정을 좀 집어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매년에 1회 이상이 아니라 매년 뭐 수회나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빼고 좀 강행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법취지를 이 조례의 취지를 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속에 여성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여러 가지가 예산지원 관계가 그 외에 다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 4조1항2호, 1호 그 다음에 3호 주요정책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4호까지 보면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옥상옥처럼 여성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다른 사업은 그 관련된 사업은 여성위원회와 관련 없이 지금 다른 데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위탁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법조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질의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김치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16조1호, 2호, 3호, 4호 그 내용과 지금 기본조례안 제4조에 보면 여성정책계획수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1호, 2호, 3호, 4호 쭉 나와있잖아요. 그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여성위원회는 그냥 회의 정도해서 예산이 그 정도만 집행이 될 거고 다른 사업은 별개로 하신다고 얘기를 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집행부 답변이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를 보면 이건 강남구청장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 거고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승돈위원장대리

마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여성위원회는 구성을 하되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여성위원회를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부구청장이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17조 구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부구청장. 죄송합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성위원회에서 이걸 다 커버해서 기 여성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바에는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전담부서에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이 할 것을 따로 하고 여성위원님 들러리로 필요할 때만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하는 게 다 똑같은 건데 왜 일부러 만드느냐 그런 순수한 자문기구는 형식적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질의 같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의 기본적으로 책임은 구청장한테 지워진 겁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고 하라는 걸로 만들어진 게 여성위원회입니다. 여성위원회에다 여성정책을 집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행은 구청장이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데 여성위원회가 참여하는 그런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각각 구청의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은 따로 있어야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거의 접근이 돼 갔는데 여성위원회의 모든 운영주관도 구청장입니다. 위원장이 누가 됐건 간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아까 4조의 내용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여기 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한 취지이지 그렇다고 본다면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여성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는 들러리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할 때만 모여가지고 의결할 거 하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여성위원회에서 이 4조 업무고 모든 거를 심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 간단하게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이 그래도 많은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성위원회를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7조2항을 보시겠습니다. 17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했는데 다음 각호가 하나 뿐이 없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김승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건 검토의견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위원의 임기를 보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3회든, 5회든, 10회든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를 연임할 것인지 2회를 연임할 것인지 3회를 연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오랜 활동을 통해서 구정의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연임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중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합니다. 우선 제5조 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남, 녀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고요. 거기에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위원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와"1. 위원"은 삭제를 동의하며, 제18조에 위원 임기에 있어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다음에 제 24조의 "사무의 위탁"은 삭제를 동의하며 결과로 제25조는 24조로 수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필상위원

18조가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하여 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넣으라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단어정리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홍영선위원이 발의한 수정발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2004년 10월 25일 의안 제151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개정 건입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명칭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근거법령 이름 및 조문을 새로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내지는 삭제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근거법령의 개정 신설에 따른 관련용어 변경입니다. 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에서 각각 보건위생과장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다음은 신고보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용어를 정리 변경하게 되며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준용해오던 것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2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에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200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0월 25일 의안 제15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용어정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는 짧게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또 집행부도 답변도 요지를 요약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준용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포상금 지급기준에 표로 대비표를 보여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고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보상과 포상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보상하고 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우리 행정행위를 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주는 것이 보상이고요. 적법한 행위로 침해한 것은 손실보상이고 위법한 행위로 한 것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통틀어서 보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 협조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포상금 성격의 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협조한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맞습니다. 포상금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례 4장에 12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포상금을 직접 규정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은 우리 조례하고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가 우리 조례에는 1인당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식약청의 기준에는 1인당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100만원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 기준만 달라지는데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으로 용어를 바꾸고 제12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제2항에 개정된 제2항에 보면 주민신고대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전 그러니까 현행 조항에서 삭제된 것이 개정안에 식품위생법을 준용해서 할 걸로 알고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내역을 보니까 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12조1항하고 2항이 함께 개정되면서 지금 구조례 12조1항에는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지고 또 식약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 지급규정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최고가가 규정돼 있어요. 그것만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준용한다고 하면.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하로 하는데 신고자에 대해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만원으로 돼 있는 거는 여기 배포된 신고포상 지급금액을 보면 여기는 100만원으로 나와있지 않고 최고 많은 것이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소 폐지할 때 20만원 주는걸로 돼 있고 영업정지 중 영업할 때 20만원 돼 있고 문제는 신고포상금을 30만원 주던 것을 삭제시키고 이쪽에 마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내용에는 지금삭제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조문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식약청 고시로 돼 있거든요. 식약청 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하면 식약청, 식품위생 시행규칙에 그 건별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급한다 하는 것이 식약청 고시로 한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식약청 규칙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만 해 놓으면 식약청에 고시하면 고시하는 대로 건별 하는 것은 이렇게

김치열위원

위생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의 지급기준 내역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30만원 준다는 것이 없다니까요, 누락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치 자구수정을 하는 양으로 지금 제안은 됐지만 그 12조1항 자체는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맞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신고대상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다른 개정된 법에도 이것이 보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이것은 사안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 구 조례에 12조1항에는 30만원 규정은 포상금이 10건을 3만원짜리로 1인당 5, 000원짜리에서부터 3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수가 건당 1인당 5, 000원부터 3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한 사람이 1년간 몇 건을 하더라도1년간 구 조례에는 1인당 연간 30만원 이상을 못받아 가도록 이렇게 만든 규정입니다, 이것이.

김치열위원

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별도 조항이 있어가지고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하는 대체조항이 있고요, 대체조항이 있고.

김치열위원

그래서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요약과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빨리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세요. 두 분이 계속 개인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가 지연이 되면 안되니까 결론을 빨리 김치열위원님도 말씀하세요.

김치열위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항에 제12조에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30만원을 주던 것을 삭제를 시키고 그 삭제된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나와있다고 했는데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포상금 지급기준에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완전히 삭제시키고 말은 것이야.

김승돈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김치열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에요. 개정 전 조례에는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를 왜 개정을 하냐고 그러면 식품위생 그러니까 조례,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규칙상 보상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보상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규칙으로 보상규정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례에는 필요가 없이 시행규칙으로 보상기준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상묵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은 발언하실 것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위원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보상규정을 만들어 놨다가 식품위생법상의 보상기준이 추가가 돼서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로 제정된 보상기준을 삭제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을, 잠시만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 주무팀장이 해도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김치열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처음에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본인도 담당직원도 없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주신 내용 2조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승돈 간사님 말씀대로 위임조항이 있으면 위임조항에 나와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누락된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알았어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 제출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다고 하면 배포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발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치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감사기간을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로 해 가지고 7일간을 하는데 법정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이 낌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날짜 중에서 이틀이 빠짐으로 해서 5일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례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 기간이니까 그 안에 일정이 조정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다룰 의사일정에 관한 소관은 아니시고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치열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승돈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