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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호민 의원 발언

44회 제1총무위원회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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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권오창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할바에야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준해서 다음 조례같은 것도 있지만 그때에 회의소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회장이 필요하다고 심심하면 불러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결저어 이런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중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안건이 있건 없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좌담을 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좋은 안건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적합한 목적에 부응하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위원 위촉해 놓고서 갑자기 어느날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냥 방망이 치고 그럴바에야, 아무리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하지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어떻게 회의소집을 하셔 운영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