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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3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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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법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을에서도 이렇게 주변에서도 보고 그러면 영세한 연립주택 같은 거 소수 20세대미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사실 영세하거든요. 집값 문제도 그렇고 생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례가 출범을 하려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20세대미만에 대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원방안이 없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5세대 이상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공동을 빼버리고 주택관리조례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