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나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28일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오늘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금숙 간사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숙간사
-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금숙 간사입니다. - 지난 4월 28일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에서는 2006년 3월 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06년 4월 5일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원 이내, 월정수당은 매월 105만원 이내로 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우리시의회에 통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변경된 어휘를 개정하고자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의정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07년 12월까지는 금번에 결정된 의정비로 지급하고,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 10월에 새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시·도의원을 도의원으로 변경된 어휘를 개정하고자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방금 시·도의원을 도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복
김도복전문위원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연위원
- 정회해 놓고 하세요.

김수나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전금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나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의사담당 최혁주 담 당 자 엄상민 속 기 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수나 (인)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