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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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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허정민 김홍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1.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1부. 2.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1부.(제1차 본회의 첨부)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1부. 4.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1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