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8

김수나 의원 프로필 보기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간사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