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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나 의원 발언

25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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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의사담당 최혁주 담 당 자 엄상민 속 기 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수나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