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중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합니다. 우선 제5조 주요정책추진실적의 평가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남, 녀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고요.
거기에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위원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와"1.
위원"은 삭제를 동의하며, 제18조에 위원 임기에 있어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다음에 제 24조의 "사무의 위탁"은 삭제를 동의하며 결과로 제25조는 24조로 수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