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철린 관광문화국장과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국제관광유람선 목포입항 환영행사 참석과 당면 주요업무 협의차 서울출장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4월 28일 전금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장복성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5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5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05 회계연도의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의원 한분의 대표위원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네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수나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세무사 하영성씨, 김상일씨,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신창열씨, 이형천씨 등 이상 다섯 분을 2005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05 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나위원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 권한대행이신 이종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남양·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28일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입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서, - 목포시에서는 2006년 3월 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06년 4월 5일 목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는 매월 105만원 이내로 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우리시 의회에 통지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변경된 어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의정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07년 12월까지는 금번에 결정된 의정비로 지급하고,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 10월에 새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일부 변경된 어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수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원암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암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노상익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이종범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최희창 보건소장 정병조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1. 제25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인) 의원(인) 의원(인) 사무국장(인)
11시 17분 산회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