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미 10년 전쯤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왔다는 것은 저는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6조에서 말하는 여성주간설치 또 그 전에 여성백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시행하지 않아서 제가 2대 때 구정질문 했던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의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 질의하는 끝에 한 두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는 시장님이 가니까 김태희씨를 여성국장으로 특별발령을 하고 김아랑 여성 감사실장을 발령하는 등 여성의 예우에 관한 어떤 정책을 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과장이 퇴임하고 없는 지가 상당기간 됐는데도 지금 죄송한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물론 업무는 충실하게 가정복지과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을 보직하고 보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청장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여성 과장님을 모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여성 국장 하나를 모시는데도 청장님의 배려가 없다는 점은 대단히 늘좀 마음 속에 응어리지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장님들 이상 모이는 정책 결정과정에 강남구 여성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은 10년간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건 조례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하나 한다면요. 17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이 조례의 제목이 여성발전기본조례입니다.
저도요 그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여성발전기본계획을 만들 때 우리 어떤 의원님과 함께 시정개발연구원 거기 참석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열띤 제안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최고 정책권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 조항도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정책의 책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될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많은 위원들이 8분이 저기 뭡니까? 청사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분이 3, 4년 지났는데도 자기가 부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지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회의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유명무실할지도 모르는 자리지만 기왕에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여성으로 한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하나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