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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3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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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행정규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선 4조3항, 2항, 1, 2항을 보면 거기에 같은 매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초 1회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같은 것이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수천 차례 수천 명한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법에 나와있는 1회만 부과한다고 그랬으니까 1회 감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변칙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알았을 때 아니면 규제처에서 알았을 때 중지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포함이 돼야지 눈에 뻔히 보이게 나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이거 질의 하나 하고요.

또 하나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상이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 대형백화점 가면 대형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상으로 줘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