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는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없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하는 사람에게는 10평인데도 3만원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건축법이 이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 낼 때 사전주민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떨어질 때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간의 정말 한마디로 원수를 지게 몰고 법정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전 이걸 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같은 식당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식당들이. 같은 업자들끼리 만약에 불화가 생기고 법정 서고 또 이런 건축법과 비슷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