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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3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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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는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없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하는 사람에게는 10평인데도 3만원 과태료가 포상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건축법이 이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 낼 때 사전주민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떨어질 때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간의 정말 한마디로 원수를 지게 몰고 법정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전 이걸 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하면서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 같은 식당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대형식당들이. 같은 업자들끼리 만약에 불화가 생기고 법정 서고 또 이런 건축법과 비슷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