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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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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소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5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2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2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이 찬성의견 채택,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회계가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특별회계, 2004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 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178건, 재무건설위원회 128건, 운영위원회 9건 등 총 315건으로 서류제출기한은 2004년 11월 12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 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4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대치동 906-18호, 907-13번지 토지 소유자인 일송학원에서 학교 결정요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학교시설 결정고시를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조건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본 대치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시설계획과 우리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당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이미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있으므로 구청 결정 내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위법 및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상위 근거법령 행정자치부 지침 및 시 자치법규에 준거한 개정과 용어의 변경, 회계관직의 조정으로 자치법규의 간소화 내지 중복적인 법 규정 제거라는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한 이유 등 여러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위법규의 개정 및 명칭변경 등의 원인으로 인한 관련규정 정비 및 삭제, 수수료 요율 변동 등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상위법령 지침내용에 준거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해당 용어 등의 개정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입니다. 금년 6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제13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2004년 10월 29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 주요골자, 주요개정내용 및 종전 조례의 비교사항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9일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과정에서 김명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내용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29일 본 회의 1차 회의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기술자문단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교환 과정을 가진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규정,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준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정내용이 대체로 적절해 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소규모 업소의 신고포상금 제외이유와 전문 신고꾼 양성 대비책 등 여러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중 유만희위원으로부터 조례의 시행일을 공표일에서 2005년 3월 1일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25일 및 10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안이유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대상별 건립효과 및 내역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관내 외국인 등록현황, 국제유치원 건립의 타당성 및 지정용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가지고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 논의 및 조율과정을 거친 후에 회의속개 후 김선희위원으로부터 금번 취득대상목록중 재너머 경로당 신설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강남구 구청 본관 증축의 건과 강남구 국제유치원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도록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분리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주차타워의 높이 제한, 부지매입 후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리의결을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분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1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우리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그리고 여성발전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회 예산지원과 역할 등 여러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 홍영선위원으로부터 별도 배부한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이 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연구한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강남구에 없었던 그러한 조례안이고 어떻게 여성들을 정책에 참여시키는가에 고심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3조에 제13조 보면 구에 소속하는 단체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체라 하면 강남구에 등록한 단체를 얘기하는지 또 구에 활동근거를 구에 등록을 안 해도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는지 그거하고 또 단체라 하면 어떤 직능단체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순수한 시민단체 이런 NGO만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에 어떤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15조에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창구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보기에 강남구에서 여성이 대거 참여하는 각 문화회관의 문화활동 내용도 여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여성복지, 가정복지에 관할에서 자치행정과로 그걸 싹 모조리 합해 가지고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센터 그 자체도 논현2동에 소속해 있다고 논현2동에서 관할하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논현2동에 한한다 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성센터 자체를 겨우 인정한 정도가 우리 강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까지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고 여성정책 의견을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의도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이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인지 그냥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어떻게 마련할려고 돼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 또 여성센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를 비롯한 각종 우리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그 취향에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또 어린이집도 그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로 옮겨라 하고 있는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같은 유아교육에 대한 거를 엄마들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다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행정의 그런 어떤 편의성만 생각해서 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17조 여성위원회 구성,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여성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다분히 다른 위원회와 달리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여성들만 참여하는지 아니면 남성들도 같이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가장 앞서서 가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강남구의 4명의 여성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구의원이 한 명 이상 반드시 끼어있는데 왜 여기는 여성의원이 우리가 4명이나 존재하는데도 구의원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성정책을 앞에서 일선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시정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일선에 선 우리 구의원 여성들 중에서 누구나를 불문하고 반드시 1인 이상은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 생활복지국장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세요. )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첫번째 여성발전조례 제13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능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할거냐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그 단체 13조 규정에 보시면 명시돼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법 제3조2항 규정에 등록된 법인과 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굳이 우리가 직능단체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다 포괄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15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위원회 의견 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의견창구를 수렴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금 문화센터에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문화센터에 가정복지과가 하는 업무를 왜 자치행정과에 모두 일임해서 획일된 행정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논현2동에 있는 여성센터는 여성센터조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고 현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대치동, 청담1동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공단에서 주는 거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잘하는 건지 잘하는 파트로 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가정복지과 옛날 하던 식대로 현재 운영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조에 여성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님들도 네 분이나 계시는데 한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성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계가 있고 여성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된 분야는 벤치마킹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 소속 대치3동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9일 제13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택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시설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안된 지원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범위와 단지별 지원금액 등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원 및 지원시설의 범위 문제와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및 타 자치단체의 지원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회를 실시하여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강준규위원으로부터 별도 배부한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교환 과정을 가진 바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윤정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공동주택 거주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지원신청에 있어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골자는 안 제7조제3항 지원신청 등에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작성한 지원신청서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중 수정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제7조(지원신청등 중) 제3항 "제1항의 지원신청서의 서식 및 신청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지원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며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작성한 지원신청서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성백열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박창수의원, 이필상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우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창수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 토의,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 범위에서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내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염려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원동이나 수서동에 보면 도시개발아파트 또 주공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영리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해서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제5조 지원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재무건설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3% 범위내라고 한다면 69억,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세가 올라가는 여기에 따라서 또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시설의 범위에서 봤을 때에 어린이놀이터, 벤치, 파고라의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개방에 따른 주민안전시설 또 재난위험시설 이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3% 범위내의 이 구세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이 안될 때에 오히려 어떠한 역민원이 순서를 지키고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하다보면 여기에서 어떤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8항을 하나 더 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물론 많은 논란과 의견검토 하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8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는지는 사실은 재무건설 위원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안으로다가 수정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 것은 2003년도에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제가 초안을 잡아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국회에 여러 군데에 건의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30일자로 국회에서 이 조례 자체가 새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가장 취지가 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때는 늦었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아주 열심히 다뤄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거의 70%가 공동주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큰 단위의 다 같이 수용하는 뜻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각 공동주택단지에 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례를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다음에는 충분히 그들이 인식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또는 각 동장에게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대처방안, 홍보방안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세세히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여기 제5조1, 2항에 보면 보안등의 보수 그 다음에 하수도의 응급보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측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예산을 세워서 2월달에 전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 저는 오히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자체만은 여기서 빠져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안간에 어떤 그 하수도가 무너져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데 그 자체에서 긴급을 고칠 수 없는 사항도 다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위원회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다뤄주셨는데 그 취지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경로당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시설도 다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데 사설노인정, 경로당 개인이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뜻은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못 만든 것을 개인이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서 그 만든 사람이 진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창수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예산에 60억, 70억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5%나 7% 정도해서 실제로 좀더 예산을 늘릴 필요는 앞으로 있지 않는가? 뭐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저도 8조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공동시설이 아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시설은 이조례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시설과 공공시설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 좀 문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홍보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백열부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박창수의원님과 이필상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성안을 해서 그 동안 우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간담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과 다시 또 이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또 질의한 내용이 박창수의원님께서 임대주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범주에 공공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라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여기 조례안으로써는 개인, 사유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범위의 자치구세 3%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금년에 다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없을텐데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3%라고 하는 예산 항목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을 해 보면 추산을 해보면 69, 70억에 가까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1년, 내년도 한 번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해 주는 문제라서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아파트를 먼저 지원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거치는 이런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해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운영상의 어쩌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추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 때, 심사기준위원회의 운영할 때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좀 보완, 참고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이필상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이냐 공동시설물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 역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으로 하든지 공용이라고 하든지 이런 용어를 공공시설물은 조금 공공시설물이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필상의원님께서도 해 주었던 것이 홍보방안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우리 구청과 의회와 함께 해서 홍보방안을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별도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라든지 응급보수, 긴급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준 것은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경로당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는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단독주택 범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 지원은 이 조례 가지고는 지원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마찬가지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수정안 제5조 8의 "공공시설"을 "공용시설"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용시설로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 구정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