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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36회 제1본회의2004-12-06

성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강남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힘 쓰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행정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 등 구정의 현안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1건에 334㎡와 토지 3건에 1만5,615㎡의 취득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포동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일원·수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이나 장애인전용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납골당 매입은 그 동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납골당 건립을 검토하여 왔으나 추모시설 건립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건립된 납골당 분양시설 납골 5,500위, 건물 및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은 국제적 수준의 공원과 첨단보안시설의 현대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휴식 공간 등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내실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11월 30일 의안 제16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개포동의 12-10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다가 물론 좋죠, 내용이. 장애인들의 생활편의시설을 반드시 물론 해야 되는데 대지가 207평이면 연건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건물을 몽땅 장애인 복지로 하지 말고 일부는 여기 보면 지난번에 10월달에 구립국제유치원 이거 부결된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국제로 하지말고 그냥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그 쪽에 유치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유치원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하면 정서가 메마르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데도 있어야 되니까 같이 병행하면 모양도 보기 좋고 이 얘기를 지난번에 강준규위원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그렇게 하는데요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통 장애인만 왔다갔다하면 물론 우리가 그분들 돌봐 드려야 되지만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귀여운 애기들 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아울러서 건평이 조금 나오면 몰라도 많이 나오니까 병행하는게 그렇게 답변 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권혁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평이 전체 평이 약 207평 그래서 용적률 200%하면 8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납골당과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현지 출장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조건부를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예컨대 주차장 확보조건이라든가 전용 접견실 기타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금요일날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갔다오셔서 위원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위치보다는 좀더 강남구에 계약완료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 강남구가 5,500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 장례실을 좀 공간을 활용토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전용, 요새는 상골실, 상골장소를 마련토록 요구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특정종교실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그걸 타종교도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외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납골단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서 요청하는 우리 품평회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샘플을 제시해서 결정된 납골단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조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례는 저희들 12월 2일자로 전 주민들에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간은 12월 22일까지로 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해서 구의회에 조례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절차상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내용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기당 30만원씩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이 금액도 12월 3일날 저희들이 예산을 16억5,000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 다섯 가지 조건을 현장의 최종 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는 받았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서면동의를 11월 10일날 서면동의를 받았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인 조달청 규격에 그거는 목재가 아니고 뭡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리석을 할지 뭘 할지 그거는 품평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을 하든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 세 가지 이상 현재 설치된 것과 앞으로 가장 좋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샘플을 가지고 우리 품평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일부 납골당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항아리에 구더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토요일날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시공회사의 샘플을 다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요사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습기제거라든가 그걸 하는 장치가 된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사회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건, 구민을 위한 납골당 매입건, 공원주차장 부지매입건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에 관해서요. 우리 여기에는 장애인이 지금 강남구에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강남구 전체에 9,756명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한 건물 안에 장애인복지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권혁래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도 수요가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하나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지어지고 있는, 추가하고 계시니까 이쪽에 우리가 을지구 쪽으로도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하나 더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 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장애인시설 여기에 노인복지관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디 이쪽 편에서 부지를 하나 물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노령화라고 해도 60이상이면 진짜 손발이 성성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주셔야 되고 또 이분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압구정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압구정동 부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우리한테 지금 평당 한1,600만원 정도에 사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될 것같은데 여기 부지매입을 보면 5년간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2004년에 계약하고 2008년에 잔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잔금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1층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공원에 만약 문화센터 같은 거를 좀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같은 데도 한 20%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공원으로 도시계획 돼 있으면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을 수 있다면 몇 %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용적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리고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지금 가격을 5년간 매입을 하기로 지금 현재 가격시담을 실무적으로 한번 1차 했어요. 하고 우리도 요구를 공식적으로 5년간 분할취득으로 했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용도로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문화시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난 10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기로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주차장도 층수를 2층으로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일 경우에는 지금 공원법에 의해서 부대시설로 10% 이내에 건축 가능하도록 지금 공원법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저도 압구정동, 이석주위원입니다. 428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지금 전체 가격이 얼마정도 되죠? 한 4,000평 정도 되죠 땅이? 누가 대답좀 해 주세요. 4,000평 정도 되죠?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석주위원

4,000평 1만3,000㎡. 그렇다면 총가격이 한 700억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2000년도 공시지가 328억이고요 2004년도 공시지가는 504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결과는 이미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8억으로 나왔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죠 한 700억이죠? 거기에 또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시설, 공원시설 하면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사실 1,000억이면 우리 전체예산의 1년을 써야 할 예산의 4분의 1, 3분의 1을 한 군데다 써 버린다는 식인데요. 아까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주차장이나 공원만 써 가지고는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 한 군데에다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은 도시계획이 입체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리에 청사지을 생각도 해봤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일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공원 만들어 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몇 대나 사용하겠습니까? 전부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돼 버릴 것 같고 공원 만들어 봐야 그쪽에 신사동 분들 몇 사람사용하는 공원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거를 변경결정을 계속 하면 되니까 계획을 조금 더 용도를 말이죠. 뭐를 쓸 수 있는가 이만큼 1,0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이득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건축물 계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지금 우선은 한 5년간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토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매입이 우리 오늘 통과되고 예산만 편성되면 확정되는 것이니까 이제 내년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이석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 효율성이 있느냐 또는 투자한데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몽니 주민들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또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주민의 의견도 거쳐가지고 활용 계획을 세우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석주위원님 말씀대로 중복결정이 공원하고 지하로 돼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좋은 방안만 있으면 또 다시 변경결정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용역이나 전문가 의견이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이, 이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돼도 강남구의 그만한 효과가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그 시설 방문중에 실무계장님이 공공연히 본위원과 세곡동을 지칭하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곡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 그것이 순수한 개인의사인지 아니면 구청의 의중은 어떤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그날 제가 부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다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시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어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가면서 팀장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납골당을 세곡동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바나 확정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현재 음성군에 있는 납골시설은 현재 부채가 한 27억이 있습니다. 조건이 계약과 동시에 잔금 전에는 27억을 완전히 해제한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아무리 사견이지만 그렇게 공공연한 데서 실무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저도 진짜 마음에 와 닿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납골당이 지금 시설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가로 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서울시 지원을 보조받지만 감정가격이 안 맞으면 또 살 수 없는 건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도 공인감정사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저희들은 한국감정원과 개인감정원에 두 군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중간 회신내용을 보면 현재 감정원에서 이런 사례를 감정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또 감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불가능하다고 감정사가 와서 우리 위원들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납골당 분양은 지분매입이 아니고 임대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구임대를 해서 그 회사가 부도났다 이런 경우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지분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땅과 지분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재 실거래 가격과 원가계약 이런 방법, 감정 평가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걸 모든 걸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기들이 할려고 그러면 원가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보통 30일 이상 소요되고 또 감정가격도 전체가격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억 정도를 별도로 감정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절충안을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런 쪽에는 거의 다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 음성에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감정가격으로만 만약에 200만이나 150만 나왔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75만원선을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감정가격을 참조를 해서 실거래가와 협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감정가가 아니면 구유재산 취득하기가 곤란할 텐데 법적으로 이것을 그냥 감정가에 준해서 한다는데 지금 이런 감정가격은 저도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가결을 해 주어도 아마 집행부에서 사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을텐데 그걸 그냥 감정가 참고라고 한다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것인지 1억원을 들여서 의뢰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100% 준수할 수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을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계약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이 실거래 가격은 강남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인근 송파구청 이런 데도 전부 다 실거래가격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30만원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례, 개인적으로 자기들 팔았을 때는 한 기당 250만원씩 음성군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선에서 저희들이 75만원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골단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또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요구조건이 확보됐을 경우에 그것을 아마 탄력적으로 집행해야만 이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납골당에 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500위에 75만원씩 해서 41억2,500만원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250만원씩 이렇게 대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적으로 남는 마진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송파구청하고 강동구청이 지금 같이 우리 강남구청이랑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송파구청하고 강동구청하고 추진한 현황, 어디에서 먼저 추진을 했고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저희하고 다른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이랑 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0만원은 음성군에서 개인별로 한 기씩 팔았을 경우 250만원을 융자를 받은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협상한 75만원은 우리 구민들에게는 원가로, 75만원 원가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는 할 계획으로 조례심의회 때 확정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고 타구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타구는 현재 서류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구두상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층에 따라 가지고 2층이냐, 지하실이냐, 1층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나고 또 공간면적이 우리는 지금 5,500기가 들어가는데 그 면적에, 거기에서 지금 송파같은 경우에는 1층에 했을 경우에 우리 5,500기 하는데 한 1만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70만원 짜리가 한 배로들었을 경우에는 한 35만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송파구청 하고 강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청하고의 추진경위가 어느 쪽이 빠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정말 납골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가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시작은 송파구청에서 먼저 섭외를 한 내용이고 현재 추진은 저희들 강남구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12월 3일날 서울시비 16억5,000을 배정을 받았고 MOU까지 체결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 구유재산 심의가 되면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아직 송파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강남구청에서는 무슨 사업을 일단 하든지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부분을 많이 추진하려고 항상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한 퍼센티지가 있는지, 있으면 몇 %, 몇 %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현재 모든 서류도 비공개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강남구청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할 때도 하니까 만약에 투자심사가 대외적으로 신문이나 공개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투자심사 마저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현재 우리가 강남구민을 위해서, 전체 구민을 위해서 설문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납골당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것을 이미 지금 음성군에서는 250만원을 허가를 해준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개인들에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관청으로써 그 사람들이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격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쪽에 그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물건사는 사람이 그 쪽에 관청에 예우를 안하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250만원 보다 더 주면 문제가 있어요. 더 줄 때는 우리가 의뢰를 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반도 안되고 3분의 1 가격으로 그 매입한다는데 우리가 괜히 1억을 갖다가 그 감정 지금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2중, 3중으로 해 가지고 75만원에 사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성군에서 허가를 가격 면에서 해 주었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강남구 땅을 사는 것은 진짜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또 감정가라도 본인이 수락을 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가, 그 사람 저기해도 이건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 수 있는데 안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고 이것은 정말 혐오시설에 이렇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진짜 혐오시설인 이것을 납골당을 한다고 그러면 난리날 거예요. 난리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그 실제로 보면 정말 사람이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데요 이 산소 자리하나 사는데 돈 1,000만원 들어요. 그거 그렇게 서민이 금방 1,000만원 그렇게 마련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강남구민이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가 세금 많이 받는데 도와주는 거야,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 200만원 안쪽으로 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환수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진짜 권장해야 되고 빨리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추진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감정가격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 실무진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박춘호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진짜 저기 납골당을 매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에서 250만원을 하는데 우리 여기 강남구에서는 75만원으로 들어간다 하면 거기 납골당에 들어갈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의 자격설정은 뭐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조례에 다 규정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김선희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75만원이면 정말 그냥 우리가 헐값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몇 년을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조례안은 저희들이 현재 15년을 해서 3년간 연장해서 30년 가량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3년마다 75만원씩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15년 해서 5년간, 5년간 연장해서 3회까지 연장을 하면 토털 한 30년 정도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글쎄 싸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방얻는 것은 너무 싼 것은 좋은데 조금 이게 지금 현 경제에 안맞는 것 같거든요. 나는 조금 이것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75만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런 사람보다도 그래도 좀 교육수준이 있고 조금 하시는 분들이 화장문화를 더 선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왜 감정가격하고 75만원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음성군에서 개인당 250만원은 이 부지를 조성을 하고 납골당을 신축을 해서 할 때는 이게 지금 얼마동안을 보느냐 하면 30년 이상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지었을 때 분양을 하면 1∼2년 안에 다 분양을 해서 자기가 들인 돈을 다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사업하는 이 사람들은 일단 먼저 선투자 후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리라든가 금융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게 조성원가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75만원에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일시에 저희들이 5,500위에 대한 돈을 주는 겁니다, 일시에. 그것을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납골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30년에 회수해야 될 돈을 일시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이지 지금 250만원 받은 것을 75만원 받았다고 해서 너무 싸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조금, 250만원이라는 것은 30년 이후까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300만원도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위에 단 틀리고 아랫 단 틀립니다, 값이. 그러고 중간에 단이 로열층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로열층처럼 로열단이 있기 때문에 값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맨 꼭대기하고 맨 아래는 싸고, 중간에는 그래서 평균 250만원에 지금 최하가 25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75만원이라는, 구청에서 75만원 이거 산술적인 평균을 낸 것은 조성원가가 3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시에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금을 그 사람들은 회수를 해먹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75만원도 이것을 한 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여기 김명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시가대로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것은 그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자, 감정가격 검토를 하자는 그런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3일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하고 행보의 예결위원님들 해서 15명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사업자 또 감정사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이 병행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조례하고 입법과 같이 병행한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조례는 입법예고를 12월 1일날 해놨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조례는 입법예고 해놨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문구가 조례제정 등이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입법과 조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례내용에 대상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는지 그거 설명좀 해 주세오. 내용이, 대상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직 이 내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안은 조례할 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의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우리 권혁래위원께서 1차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지금 일원·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인근지역인 개포지구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예측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이 2004년 9월 30일 기준으로 9,75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2동 이곳에 822명, 또 일원1동에 825명 또 수서동에 1,400여명 이렇게 일원2동 인근에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개포동 12-10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목욕탕 또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입니다. 인근에 하상복지관과 강남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라든지 전용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파악, 저도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목욕시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장애 말고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 몇 급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수족 이렇게 예를 들면 수족을 잘 못써서 엘리베이터, 장애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목욕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 휴게실 등등 언급을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 것인지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시설물의 내용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에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개포3동 출신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 9단지에 공무원 아파트 주민이 많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내외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안고 데리고 가는 것을. 그쪽 복지차원에서도 추진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매입단계에서부터 그쪽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가 같이 수요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또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로 어떤 용도가 적합한지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로서. 만약에 부지가 매입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도 참석좀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계단계 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싸고 비싸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 강남구에서는 5,500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전체는 지금 몇 기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3만2,000기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대량으로 분양하는 것이 대략 3만2,000기 전부 다 분양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3만2,000기 중에서 5,500위를 저희들이
성명

조성명위원

송파구라든가 타구도 지금 같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 납골당이라는 것은 사실 토지가격이랑 건물가격은 사실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사실 30년간이면 30년간 관리를 해 주는 관리비를 받는 건데 지금 이게 전체 분양을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관리에. 관리회사 부도 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 관리 이런 형태라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우리가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건실한 업체고 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대 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확정된 것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직원을 파견했을 경우에는 보통 직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인건비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연간 몇 백명 때문에 몇 천만원 인건비 들여서 운영할 수 없고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관리, 분양회사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연락했을 경우에 거기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현재 관리시스템도 현재 5,500개를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만약 사망했으면 그 이튿날 넘버를 지정해서 주면 별로 관리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압구정 체비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학교도 설립이 안되고 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해서 차후에 어떤 변수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평당 1,600정도 들어간다면 결코 싼 땅도 아닙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써는. 또 우리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그쪽에 그만한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주차난이라든가 사실 작은 공원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다 큰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수요성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해야지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사가지고 혹시 나중에 큰 부지니까 이거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주민들이 분명히 지하주차장에 지상공원으로 알고 매입을 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추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추가질의 한번 더 할게요. 사실 아파트지구에 있는 땅은 사실 잘 사야 됩니다. 내가 왜 이말을 강조를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지구 현재 중앙보급소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사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 청사 절름발이가 돼 있어요. 저거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또 이 4,000평이나 되는 아파트지구 땅 그 다음에 공원하고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민원이라든지 그 주변민원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쾌적하다는 교육시설도 못 짓고 문화관도 못 짓고 그렇다면 이 땅은 어차피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이런 별볼일 없는 땅을 그 일부 지역 주민들 주차장이나 이걸 쓰자고 1,600만원씩, 700억, 1,000억씩 들여서 꼭 우리가 이걸 사야 되는 건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활용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좋은 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조성명위원도 얘기했고 저 본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이 과연 1,600만원씩 주고 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과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종합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산다 이런 거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학교도 못 짓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도시계획상으로써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수요가 없어 가지고 일반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 그런 계획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유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복지회관도 짓고 공익시설로 짓자 이래 가지고 95년도에 이게 출발이 됐어요, 당초에.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농촌공원조성, 문화회관건설 계획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전근 10년에 걸쳐서 계획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을 할 때 상당히 우리구의 도시환경이라든지 주차수요라든지 공원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을 올려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 거고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2000년에 압구정 428번지 부지 4,700여평을 이미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3항에 의해 가지고 취득 예상가격이 당초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가격보다도 30% 이상이 증감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조성명위원님이나 이석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그런 거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에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구 소유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종합적인 활용 계획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된 그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주차수요, 공원수요 여러 가지 문화복지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과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때는 이 많은 돈이 투입돼 가지고 강남구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못 준다 이런 정책이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압구정동 428번지 서울시 체비지 매입에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우리 재무건설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현장안내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안내는 의회에서 안건심의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대상으로써 의회에서 결정됐는데요. 당초에 빠진 것은 당초에 관리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가격문제만 해서 현장확인이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사후 언제든지 현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고려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서울시 신교통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와 말레이시아 MTrans그룹은 강남모노레일건설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합작투자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MOA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MTrans그룹이 우선 출자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을 총괄하는 국내법인인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의 수요자이자 공동출자자로서 지난 11월 17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2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출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 사업제안서작성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자 참여는 적정한 것이며 그 규모는 자본금의 24.8% 출자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3항에 의거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출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15조 관계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본 사업이 시행되면 실제로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운영할 민투법상의 시행법인을 설립하게 될 것이며 이 법인 출자시에도 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성조사 등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11월 25일 의안 제16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경위 보면 2004년 11월 15일 서울시장에 보고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믿고 우리 얘기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 내가 난 이 인쇄물을 공공기관에서 만든 건데 이걸 믿고 얘기했다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보고했으면 그날 시장한테 누가 보고 했는지 보고의 주체하고 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또 과연 서울시가 40%인 800억을 보조해 주는지 확실하게 보조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11월 15일자 서울시장 보고 경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미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내외 민간기업들에게 고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그 동안 추진현황을 대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보고드린 거는 이미 2002년 6월달에 서울특별시장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도 2004년 7월달에 서울시장께 이미 구청장께서 직접 보고드린 바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현황을 서울시장이 2004년 10월달에 강남구청장의 보고를 받고 추진현황을 주민의견을 물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11월 15일날 오후 5시에 서울시장실에서 강남구청장, 강남구 부구청장, 강남구 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비서실장, 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등 이 업무와 관련된 간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고요. 파워포인트 약 한 40분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결과 이미 강남모노레일사업 시장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파워포인트로 우리 인터넷으로 이미 다 발표가 된 바가 있고 구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남교통문제는 주로 외부교통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장은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과 KL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께서 교통국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긍정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절차를 이행토록 하라. 그래서 교통국장께서는 이 민투법에 의해서 이미 고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민투법 절차에 따라서 PICKO 심의절차 등을 빨리 이행하겠다는 현장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혁래위원님의 구체적인 질의의 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께 강남구청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제안서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미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민투법에 따라서 사업제안서가 작성이 되면 서울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관련부서의 법 절차에 따라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것은 강남모노레일 사업이 전임시장이 계실 때 발표한 사업인데 현재 시장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진현황을 보고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2003년 5월달에도 이 사업을 서울시교통중장기사업으로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요청합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와 2001년 12월 12일 체결한 협약서 내용 사본을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참고자료로 했으면 바랍니다. 협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JVC를 만들고 본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강남모노레일이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보고서는 JVC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JVC를 만드는 타당성 조사지 결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 사본은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제출한 것은 JVC Joint Venture Company에 대한 출자가 아닌 타당성 조사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것도 Joint Venture Company에 출자하는 안을 승인해 달라고 여기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Joint Venture Company의 명칭이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100% 이사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비드 추로 하고 감사는 누구입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대표가 데이비드 추로 되어 있고 초기 3명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주의 금액이 5,000원해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만주 그리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주 해서 지금 현재 자본금 5,000만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총 비용을 조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초기니까 지금 감사도 말레이시아인이고 이사도 말레이시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사 3인 전원이 말레이시아인입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한국사람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아직까지 출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출자하고 이사하고는 별개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건 주주를 얘기하는 거죠. 출자는 별개입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출자를 아직 한 푼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남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법적 조치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법인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8번지는 어디입니까? 강남모노레일 소재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현재 교육원이 있는 위치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옛 구청자리입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그 주민공청회라든가 기타 홍보는 금년에 불용액으로 전부 남겠군요. 왜냐하면 이 사업, 이 법인에서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전액 다 불용액이겠군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제안서가 우선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제안서가 작성돼야
명현

김명현위원

그 예산을 사고이월 아닌 명시이월로 이월할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글쎄 이월요건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의 주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처리 요망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여기 약자로 돼 있는데 이거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김선희위원

피코, PICKO는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민간투자지원센터인데요 재정경제부 산하에, 기획예산처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줄여 가지고 피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사업설명 하시기 전에 이런 약자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서 드린 민투법상의 시행법인 SPC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Spa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의 약자고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JVC는 Joint Venture Company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전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이월시켜 써도 하여간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회씩으로 드렸는데 그 횟수를 줄이지도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출자예산확보에 보면 자본금이 한국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예치금 52억원을 우리가 세입세출로 해서 일반예산 편성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예치금을 신교통사업비로 전환 집행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바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자본금으로 쓴다고 지금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2억5,000만원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 2001년도에 무역협회에 ASEM센터 준공조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하보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지하보차도를 하는 대신에 교통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지하보차도 보다는 주변교통개선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주관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러면 강남구청장하고 무역협회 대표회장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신교통 기본계획이 민자유치사업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가 이 ASEM센터 주변을 위한 교통개선사업인 모노레일, 강남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담금을 쓰기로 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맺고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그냥 우리한테 돈을 예산주는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담금이 세입세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회계와도 관계도 없고 우리구 회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금을 강남신교통사업에 쓰기 위한 민간부담금을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의 법적 근거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출자승인을 받고 강남구가 강남모노레일의 사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울시교통기획과에다가 우리가 지금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JVC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가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보고를 드리고 그 계획을 서울시에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주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서울시장이 교부금을 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 사항만 우리 계획만 JVC 출자승인의결서만 붙여 가지고 요구하면 자동으로 3자 협의 하에 쓰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강남구의 출자필요성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과 사업의 공공성 제고, 대중교통수단간의 연계,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편익 증진, 친환경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의한 도심교통난 해소 이런 식으로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고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치, 동에 자치위원회나 또 여러 주민과에 대화를 여러 번 해 봤더니 참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우리 논현동에도 그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적인 사실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여기 보면 1단계로 지금 6.6㎞ 신사역, 영동대교남단, 삼성역, 학여울역 해서 6.6㎞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2단계 계획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지 아니면 혹 신사역에서 다시 또 안세병원 사거리 쪽으로 해서 역삼역 방향쪽으로 추가연장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필요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강남 모노레일사업 추진 합작법인 설립투자 검토용역 결과 공익적 편익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 노선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오늘 안건상정한 대로 지금 6.6㎞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노레일 이 사업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강남구에서 시도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3호선이 신사역에 들어와서 서초로 돌아가지고 다시 양재역에서부터 남부순환로를 따라 강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3호선 자체가 남북간의 연계가 강남구를 통하지 않고 서초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는 보완적 교통수요로 해서 신사역에서 학여울역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선을 자세히 보면 강남구의 최직선 거리는 신사역에서 논현로를 따라서 매봉역까지 오는 것이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 3호선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사업과 아울러서 2단계 사업은 그것을 순환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사역에서 논현로를 거쳐서 다시 학여울역으로 순환하는 사업을 2단계로 잡아서 필요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2단계 사업이 그쪽에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노레일사업은 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에 대한 효과도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1단계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2단계를 확정할지 여부는 1단계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용역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JVC 출자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지금 별도로 했지만 앞으로 SPC 할 때도 별도로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보고서를 제가 양승미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무역센터 52억5,000만원을 교통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치금에 그냥 있지 계정에 못 들어가고 있죠? 사실 반환할 그런 금액은 아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반환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준공조건으로
성명

조성명위원

말이 책임이지 사실은 우리한테 위임받은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 운영방식이나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만 사업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전시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결정은 지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선 도로사정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선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이쪽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른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철하고 서울시내버스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모노레일이 대중교통이라고 본다고 할 때는 그런 대중교통하고 연계되는 지점에 정류장을 같이 만들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승차요금에 들어가서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에 어느 정도 대비한 수준인지 그래서 그 상당히 거리가 짧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질의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답변가능한 것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결정이나 이런 것은 첫째 왜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당초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의 교통축을 분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러한 노선이 교통상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요,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만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과연 이 노선에 자기가 돈을 2,000억에 해당되는 자기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측면으로는 남북간의 교통연결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MTrans가 대표기업인데 사업자가 이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투자의향을 밝히고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 내용에 포함될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운영 승차요금 이런 문제는 제안서 내용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서 결정되는데요. 기본방향은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기본방향은 대중교통 요금체계, 기존의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연계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사업자측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연간수익률 계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성명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제안서 내용에 포함되는데요 앞으로 사업제안서가 되면 그때그때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자본금의 재원은 한국무역센터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서울시 강남구 무역협회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계약서 사본이 도착하는 대로 점검을 하겠으나 52억5,0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ASEM프로젝트로 영동대교에서 코엑스 지하차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인근 교통문제에 사용에 한한다 하는 걸로 회의록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주변의 교통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신교통수단 도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예치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역협회하고는 어떤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무역협회에는
명현

김명현위원

진행상황이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무역협회는 우리가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서울시하고만 하면 됩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면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이 자료로 요청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 사용은 공사비를 사용할 경우 병은 일체의 법률적 이의제기나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갑과 을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협의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협회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고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신교통수단을 시행을 할 때 반드시 1차 단계에서 저희들이 영동대로를 잡은 이유가 한국종합무역센터 주변 교통개선 사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단계를 먼저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수요도 그쪽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잡은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두 번째는 교통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교수 장명순 박사의 조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강남은 통과차량 즉 1일 300만 물량으로 보고를 했어요. 300만으로 하는데 우리 내부 강남구 차량 등록대수가 25만 미만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내부 도로라든가 기존 대중교통시설로도 자체물량은 흡족하다, 소화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강남구의 문제점은 바로 통과차량이라고 지적을 하더만요. 통과차량의 주발생 진원지가 지금 분당, 판교, 하남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멀리는 의정부, 인천인데 거기하고 이렇게 노선을 연결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물론 시설투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서울시 체비지인 학여울역을 무상으로 쓰기 위해서 신청한 모양인데 지금 학여울, 그 기본적인 물량은 우리 내부 물량은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다고 장박사는 평가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권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가 통과차량도 통과차량이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수요 그리고 또 유출되는 교통수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른 통행수요, 이 전체를 합쳐서 강남에서 총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300만 통행이라는 것이 강남구에서 총 발생하는 통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안하신 분당쪽에서 올라오는 통행을 막으면 내부통행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도시간, 이건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강남구 내부통행의 범위를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당선 지하철 11호선이 경전철로 판교로 연결해서 분당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강남대로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이유가 분당쪽에서 분당선 지하철이 전부 성남을 거쳐서 빙 돌아옵니다. 승용차로 오면 15분 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성남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약 한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견하고 직행버스라든지 혹은 분당선, 신분당선 11호선을 새로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도시간 교통에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남구 내부통행에 300만 통행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우리가 동서간에는 잘 이루어져 있는데 남북간에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모노레일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남구하고 서울시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김명현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권오철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여울역 체비지가 면적이 얼만큼 됩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1만3,000여평 정도 됩니다.

김선희위원

1만3,000여평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네.

김선희위원

저희가 말레이시아 모노레일 대포기지를 가니까 한 3,000여평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모노레일의 출발점에 있는 동의 구의원으로서 참 주민들에게 이게 시행이 된다면 굉장히 시달릴 거예요. 저는 그게 눈앞에 지금 뻔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지역 그러니까 주변 지역민의 민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포기지 하고 남은 그쪽에 노인복지센터나 구립 도서관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원하는 무슨 문화센터 그런 것을 지어 줄 수 있는그 용도가 되는지요?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제안 자체가 설계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제안 할 때, 제안할 때 아마 전체적인 교통이라고 해서 교통사업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요금 받아서다니는 시스템 사업만 가지고는 전부 다, 부대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민간 제안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곤란은 하더라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 제가 있잖아요.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러한 대안도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당하든지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거기 대포기지만 합니다. 하면 우리 여기 쌍용아파트 주민들은 이 학여울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예전에 고 건 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다가 농수산물을 준다고 해서 24시간 풀가동해 가지고 1년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되찾은 그 땅이라서 굉장히 지금 말을 안해도 저한테 매번 이 얘기가 오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대포기지만 한다고 그러면 들고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합의에 따라가지고 시행할 그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걱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서울시 사업이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인데 사업의 승인권자가 지금 도시 내에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서울시죠.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건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온 것은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는 이미 되어 있는 회사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자본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은 말레이지아에서 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5,000만원 자본에 말레이시아는 그 이후는 여기 투입을 자본한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자본이 있는 자본회사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민자에서 20% 밖에는 투자를 못하는 회사가 이제 52억이라는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 5,000만원의. 100배의 자금을 투자할려는 시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돈은 여기에도 보듯이 이 돈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빼서 쓸 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게 서울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차도가 안되면 써라.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협약의 대상을 보면 2조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협약의 대상은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영동방향 약 300m 지점에 영동대로 변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직접 유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지하차도, 이것을 심의한 거지 이 자금을 안쓰면 그 영동 거기에다 하라 라는 내용은 제가 여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상 좀 찾아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9조에 보면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다시 서류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 2조는 이게 왜 협약을 했느냐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6조에 있습니다. 6조에 있으니까 6조를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6조에 돈을 공사비의 사용도 여기는 공동 수탁자가, 공동 수탁자라는 것은 강남구만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공동수탁자는 아셈 및 여기 딱정해져 있어요. 한국종합주택 무역센터 주변의 교통개선센터예요. 예를 들면 신교통수단의 도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교통을 해도 좋고 뭐를 해도 좋은데 아셈주변의 이 사람은 민간인들이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셈주변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사동하고 학여울에 교통 그 사람들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셈 건물의 교통을 빙 둘러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확장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에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하나하나 끊어서 합시다. 그것은 확장해석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박춘호위원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든 그것은 박춘호위원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그것은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지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진짜 일개 힘없는 의원이 뭐라고 이걸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강남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더군다나 1∼2억도 아니고 52억이라는 돈을 쓰실 때에는 어떤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오시라는 거죠, 유권해석. 그래서 써도 좋다, 더군다나 여기 9조에 보시면 협의,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지금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강남구청하고 우리 의원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을·병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돈을 쓰실려면 분명히 사전에 서울시와 이 무역협회와 강남구 여기가 갑·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협의각서를 갖고 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투자비율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고요 그 협약서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신 박춘호위원님의 내용은 우리가 이게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출자 타당성을 의결을 하고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사업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제안을 하면 사업승인이 나면 서울시에서 포괄승인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써도 좋다는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출자타당성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심의가 결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돈의 사용처가 적정해 지느냐 안하냐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무슨 어디 가서 협약을 받아오라, 뭐라 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서울시에 제출했을 때 승인이 나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님 추가질의좀 더 받으신 다음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철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갑·을·병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뒤에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협의 본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이건 계약서지 협의내용은 없네요. 협약서죠. 그러니까 갑·을·병이 이 사업으로 돈을 써도 좋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이게 동의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협의내용, 협의내용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면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 최종 승인권자가 서울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승인하면 모든 것이 합법화되는거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업제안서가 JVC 컴퍼니가 작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내로, 서울시에 언제 또 그것을 내서 승인을 받습니까? 내년에 받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내년에 받죠.
명현

김명현위원

따라서 이것은 내년 추경으로 처리해야지 시기적으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놓은 이유는 물론 추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일찍 이루어지면 바로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안에다가 상정을 한 것이지 사업승인이 만약 서울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사업도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결정 되어야지만 그 52억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순서가 사업계획서를 JVC에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명현

김명현위원

예상을 하고 했다 이거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내년에 또 공청회도 할 수, 아무래도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별도 추경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이게 이것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본예산, 추경예산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예산은 목적이 딱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하나 그 목적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 상관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2005년도일반회계에 올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뭐 권국장도 잘 알다시피 사업계획서가 아직본사업 타당성 조사도 아직 착수도 안했는데 미리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본조달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가중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본조달계획인데 자본조달계획에 강남구 자본이 그럼 50억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50억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우리가 50억을 지금 편성하지 않고 다른 데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고 사업제안서 사용을 할 때 이 돈이 있으니까 강남구에서는 모든 100%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선순위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신 거에,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같이 하게, 답 하세요. 국장님! 참 저는 국장님은 그래도 원칙대로 할줄 알았는데 참 의외의 답을 하시네요. 이것을 뭐 안 하자는, 우리 거기 이 돈이 여기에 나왔듯이 갑·을·병이 합의하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아까 낸 사람은 포기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 하고는 이것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편입해도 되냐라는 그 종이쪽지 하나는 받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그럼 서울시가 나중에 서울시는 거기 의회들, 서울시 의원이 알면 이거 기겁할 거예요. 그걸 받아오고 나서 올리세요.

서영원위원장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춘호위원님과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박춘호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자본금이 5,000만원 낸 회사에 우리가 52억을 100배를 투자한다는데 그것은 오늘도 보고드렸고 전에도 보고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건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없는 걸로 압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 투자했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출자승인안을 요구한 것은 자본금 28억7,500만원을 강남모노레일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Joint VentureCompany에 말레이시아 MTrans가 21억을 출자하고 강남구가 24.8%인 7억1,000만원을 출자하는 법인에 출자하겠다는 그 안건입니다. 이 52억이란 말은 지금 현재 무역협회 부담금이 52억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52억 강남모노레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금액이 52억5,000만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걸 여기 다 하겠다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Joint Venture Company에는 이미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자치경영평가 24.8% 이상 우리가 출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8억7,500만원에 24.8%는 7억1,000만원입니다. 그것만 52억 중에서 재원을 52억이라고 보고한 거지 출자액이 52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52억이 재원이고 그 중에서 이번에 Joint Venture Company는 MTrans가 75.2, 강남구가 24.8, 7억1,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출자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동의를 요구한 것이고 나중에 김명현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본 사업 2,000억에 대한 출자는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52억 중에서 우선 JVC에 들어간 7억1,000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그 돈 범위 내에서 앞으로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제안서가 승인될 경우에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출자하는 것을 똑같은 오늘같은 본 사업에 대한 출자승인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52억5,000만원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박춘호위원님하고 김명현위원님이 다소 오해가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실무자인데요 이 52억5,000만원은 당초 목적이 아까 협약대상 하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맞고요 지금 현재 동의가 있어야 된다, 서면 합의 각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 행정에 안맞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협약에 의해서 이미 무역협회가 2001년도에 강남모노레일 사업 신교통수단 예비 타당성조사에 자비로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 결과에 의해서 이 협약서가 나왔고요 우리가 지난 시장님 보고한 이후에 서울특별시장, 교통기획과장 앞으로 한국종합무역센터 지하차도 설치공사 예치금 전환사용 요청서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 왜 보냈느냐 하면 아까 내가 답변드린 대로 3자가 협약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사인을 할 수가 없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러면 강남의 신교통사업 Joint Venture Company가 설립되고 강남구가 출자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첨부해서 보고하면 그 협의하는 거에요. 그 협의공문 이미 보냈고 여기에 협의라는 것은 우리 출자의결서만, 출자 구의회 의결서만 해 가지고 송부하면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나머지 52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자타당성 용역을 또 본사업에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게 7억1,000만원 즉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회사에 강남구가 출자하느냐, 마느냐 그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자를 왜 하느냐, 과연 강남에 교통시설하는데 강남구가 출자할 이유가 뭐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강남의 교통여건을 하기 위해서 출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모아달라,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아까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차고지. 그래서 차고지와 관련된 대치3동 쌍용, 우성아파트 서면으로 진정들어온 사항을 여태까지 전부 사업 제안서를 만든 회사에 다 주었어요. 다 줘 가지고 지금 여기는 학여울역 체비지는 과거부터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컨셉이 맞지 않는 대포가 들어오면 주민 반대로 사업진행을 못한다, 이런 사항을 다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우리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프트 해 주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출자를 해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강남구가 출자해 가지고 이익보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돈을 가지고 돈을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외국기업 하고 합작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여과없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제안서 작성 회사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서울시하고 강남구에 합의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 이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잘 만들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본 사업승인은 그만큼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강남 모노레일 사업을 구예산을, 시예산을 선심사업 이런 쪽으로 전혀 아니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에서 나왔고 또 투자자인 MTrans사에서도 자기들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자체에서 민간기업들도 2002년도에 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나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지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2년이상 걸립니다, 준비기간만.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거를 집행하는 부서의 어려움도 많이 헤아려주시면 위원님들 요구는 얼마든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에 대해서 SPC 추가로 지금 설명한 대로 민투법에 의한 민투법상 제3섹터로 할 건데 1단계로 민간제안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0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자 후 공사비의 증가라든가 제반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증자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민투법에 의한 2,000억이상 재원예상은 어디 기존 주주끼리 합니까? 타 주주를 신규모집을 할 예정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리미트 한계가 2,000억이기 때문에 이 2,000억에다 사업을 맞춘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2,000억을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단계도 2,000억을 증액을 할 수가 없고요. 증액이 되면 중앙기획 예산처 심의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할 수 없고 1단계로 하고 나서 승인 전에, 승인 이후에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출자자가 출자자끼리 부담을 하게 되고 하는데 2,000억을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지요. 2. 000억이 넘으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거기에 옷을 몸에 맞추는 격인데 출자 후 타당성조사라고 그랬는데 이 타당성조사가 이게 내년에 예상을 했지요? 계획서 서울시에다 제출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SPC의 강남구 본 사업 출자에 대한 타당성이지요. 그거는 제출하기 서울시 사업승인 전에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사업승인 직전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사업승인 할 때 출자자 구성이 강남구가 몇 %, 24.8% 출자를 하느냐 이게 돼야 승인을 하니까요.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진작 사업계획서를 빨리 내시지 왜 안 내십니까? 아니 글쎄 그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돈을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함부로 혼자서 쓰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거 서울시와의 협의 또 여기서 그 모노레일 하는데 써도 되느냐 하는 거를 서울시하고 분명히 한번 타진을 해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한 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그 단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밥도 안 짓는데다 밥 달라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려야지요. 여기는 오늘 상정한 것은 합작투자법인출자승인건입니다. 예산건이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알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출자승인건이고 이 예산은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세입을 예상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고 단, 집행할 때에 편성 승인되고 집행근거도 조례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세입의 재원을 재산세나 종토세도 내년에 들어올 걸 보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집행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출자자본금도 세외수입의 예산을 확보한 걸 보고 예산편성요구를 앞으로 할 것이고 지금 오늘은 예산이 아닙니다. 출자동의입니다.

박춘호위원

다 안다니까요. 과장님!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이제까지 설명 드렸잖아요. 이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돈이냐,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갑이 서울시예요. 서울시 그 다음에 을은 강남구청, 무역협회 병 이 무역협회가 낸 돈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돈을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OK를 받아야 되지요 마음대로 그렇게 관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OK라는 것은요

박춘호위원

협의하세요. 협의한 후에 이 돈 없어지지 않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하시라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출자예산 확보 항에 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박춘호위원

보류를 신청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강남모노레일사업 단계별 출자체계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협약서 내용 중 9조 협의와 6조 납부된 공사비의 사용에 대한 서울시 당국의 동의서라고 그럴까 양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주말 즉,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월요일까지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명현

김명현위원

즉, 갑에 서울특별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갑의 뭐라 할까 양해 또는 합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동의를 이 건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기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독촉을 하면 되잖아요, 가부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든요. 출자타당성 여부만 결정해 주시면 되지 예산사용여부는 다음에 예산심의 때 하시지요.
명현

김명현위원

글쎄 예산심의를 금주에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내주 월요일부터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니까 예결특위 최소한도 시작과 동시에 그 서류를 협약내용에 대해서문서로 가져오던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오겠습니다. 서울시의 유권해석은 서울시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유권해석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 변호사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오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어느 변호사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련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약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행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 여기에도 승인을 받는다, 합의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노레일사업 자체가 우리가 출자계획서에 나중에 사업제안서에 포함돼서 승인만 나버리면 다 되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강남구 고문변호사와 계약변호사는 하도 많아서 구별하기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요구하시는 곳에 저희들 해 보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법무법인 광장 권광중 대표변호사의 그거하면 신뢰를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전 예결위원과 전 재무건설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약속하였지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께서 아까 정회 전에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심사보류안 철회하신다고요?

박춘호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모노레일사업 합작투자법인출자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