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 위원님들은 아실텐데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최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17명인데 집행부에서는 15명으로 계상한것 같습니다. 15이면 적당하다 해서 했는데 15명이면 당연직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세명만 회의수당이 안나가고 나머지 일반인과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더라도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15명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17명을 최대한 활용을 하다보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해야되는 분이 12분에서 14분으로 늘었습니다. 두분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봐서 회의수당이 한분에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상해 주시면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