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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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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이 훈계로 끝나면 훈계사유도 여러 가지 있을 거에요. 수치에 따라서 0. 5나 1. 0이나 2. 0이나 틀려질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1. 2이상이면 얼마, 견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2. 5이상이면 훈계를 한다든지 좀 세분화해서 해야 다른 공무원들도 음주운전 하면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전체를 보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발견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 현재로 강남구청 소속인데 오후에 경찰이나 검찰수사 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사표처리를 해버려, 그런 자료는 여기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