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4-12-02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민원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조2항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사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사무는 그4조2항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게 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처리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요. 그 다음에 좀 안됐지만 너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제가 받은 민원만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류를 갖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강남구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아까 우리 우종학위원님이 3,200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서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우선 힘써야 되고요.

다수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부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냥 강남구청이 편안하게 지하철공사로 돌려보내는 것으로만 하면 지하철공사는 사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이런 민원을 서류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를 직접 찾아가든가공동회의를 하든가 합동회의를 해서 이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이요 시행령 30조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에 제29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우리가 강남에도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가 있으니까 뻑하면 내 관할이 아니다 되돌려 보내고 그것보다는 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3,200세대가 냈으면 강남구청에서 민원을 안고 지하철공사를 100번을 찾아가더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