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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4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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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허가조건 서류 밑에 붙어있는 사항들이 거의 여기 똑같은 사항인데 형질변경 협의의 내용을 보면 참고물에는 인접한 8미터도로는 무상귀속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담당자가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 허가조건을 제시를 올렸으면 그렇게 이행을 해줘야지요.

여기 있잖아요. 현장조사복명서, 토지형질변경협의 해서, 이것말고 또 있죠 ? 여기는 공공에게 도로로 이용할 것이라고 포장을 하라는 뜻이고 이것말고, 최병찬 지방토목계원이 하신것 말고 이것말고 다섯장이 더 있어요.

무상귀속처리하라고 최병찬 토목계원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는 무상귀속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결국은 지금 공공의도로가 관습도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현동 한주빌라 한주아파트는 한필지였었어요 임야로.

다 분할을 했고 19개동 아파트가 신축이 된거예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