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