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동안 특위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참석하신 증인에 대하여는 답변전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으로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 서명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원당동 산 89-2번지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모아건설주 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