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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45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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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절개지 안전조치에 대한 것도 허가당시에는 제시한 바가 없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지금 지층노출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절개지문제로는 준공이 나지않아야될 이유가 없죠. 공무원의 행정실수이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확인을 잘못했든 서류를 보고 허가를 내주니까 이부분을 가지고는 준공이 안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직 건축과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하면 이런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볼 때는 지금 세분이 재산권행사차원에서 놓고 볼 때 어쨌든 지하층에 계신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사가 아무리 급경사라도 그것을 복토를 해서 60센치로 맞춰만 준다면 하자가 없는,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개지 같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든 건축주가 하든, 그러면 이런 절개지 부분 이런것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도면을 잘못봤더라도 어쨌든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인정해준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문제를 가지고 준공이 안된다 그것은 뭔가 어폐가 있죠. 준공을 내줘야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