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정원 책정사유라든가 기안자의 기안내용을 보고 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 행정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보면 동은 22개동으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동은 단순해지는데 본청은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지는 않지만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5국 1단 26과라고 합시다. - 그랬는데 1단은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개발사업단의 특수한 목적이라고 치고 사업단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사업단은 굳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2사업단과 7사업소에 섞여있어서 4급 서기관의 권위라든가 높은 직급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좀 알아주십사, 아니면 여기에 배치 받은 서기관의 사기진작으로 생각은 됩니다. - 그렇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긴 있으되, 법령상에는 사업단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상에 불과하지 없더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사업소로 하고, 또 사업소보다 급수가 낮은 사무관이 근무하시는 환경관리소나 체육시설사무소 이런 데는 사업소라고 하지 않고 다 사무소 내지 관리소로 교묘하게 격하를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사무관이 근무하는 데는 사무소나 관리소로 교묘하게 격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근무하는 데는 사실은 사업소로 해왔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기준 행정용어는 사업소인데 사업소란 단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업단과 사업소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단이라고 생각하면 관행적으로 한시기구, 특별기구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단이라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는 엄연히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 상시기구입니다. 굳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를 하느냐, 원래대로 자치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소로 해서 소장님이라고 하면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느냐, 사업단 하면 정년이 얼마 안남아서 곧 나갈 사람으로 이해되는, 이번 월드컵 끝나면 월드컵사업단 해체하는 것처럼 별로 안좋다 그 말입니다. - 특히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버리면 상시기구로 변경되어 버려요. 한시기구로 여태까지 하고 있다가 상시기구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 그런데 상시기구로 바꾼다고 하면서 명칭은 또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해가지고 마치 외부인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시기구나 특별기구처럼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법률적 부분에 충실히 따르고, 그것이보수적 견해라든가 고리타분한 견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업단의 관행적 사용용도를 볼 때 전혀 규정도 없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가까운데 사업단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사업소 아니면 9사업소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무소화 하더라도 시민이 보기에는 다 알거든요.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 같은 소장급이라고 해서 서기관들이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행정법률적 용어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원도심개발사업단처럼 머지 않아 곧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는, 또는 굳이 안만들어도 되는데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만들었던 기구는 사업단을 붙이는 것이 맞지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특히 상시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