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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5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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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7일전 접수,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일전 접수는 잘했든, 못했든 기본 원칙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마음에 없더라도 최소한 격식과 형식을 갖춰서, 사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라고 기본적인 사과는 해 주셔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두 번째로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해서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시급을 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7월 18일 저녁이 다 되어서야 허겁지겁 나눠줬습니다. - 그러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의장에게 갖고 가서 “이거 급하게 됐으니까 봐주시오” 해서 의장 한 분을 설득시켜서 의사일정에 집어넣는 것이야 쉽습니다만, 이 안건에 의장님은 사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지만, 이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이 걸려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구개편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안건의 사안의 성격을 볼 때 의장님에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한 건 집어넣어 달라, 그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될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런데 상임위원회 협의를 전혀 안거쳤어요.

당연히 위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건이냐, 온다고 온다고 하더니 헐레벌떡 오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로, “위원님들이 안건 상정해 놓고 나서 왜 서운하게 그러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7일자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회의규칙 들이대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런 질타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앞서서 시장께서 만들어서 시장께서 공포한 자체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이쪽으로 넘긴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포시장은 방침결정을 받은 후에 관보, 시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등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11일간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11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규정,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입법예고의 취지가 있더라고요. 왜 20일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법령집, 제지침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에서부터 입법예고를 위배하고 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쫓기는 심정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확히 분류를 하고,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는 이유는 전경선 간사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생기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발목잡혀가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의견수렴이 충돌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20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11일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을 한다 할지라도 동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의견들이 상충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조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20일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외에 3일 동안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다시 시끄러워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추가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후일정을 제시하셨어요. - 그런데 사후일정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핑계가 좋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또 바꿉니까?

뭘 바꿉니까?” 해버리면 돼요.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결권자의 최종결심, 즉 시의회 의결이 난 후에 일정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소재는 시의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몇 년 전에 해놓은 사문화된 규정, 지침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5, 6, 7 이렇게 3개월 전에 규정을 공포해서 적용하는데, 3개월 전에 개정한 규정의 첫 적용사례가 이번 제255회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첫 적용사례에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 이 안건을 넘겼단 말입니다. -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가 단순히 시의회의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한 것도 정말로 문제지만, 자체 규정한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모르고 은근슬쩍 넘겨버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자치법규는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문제, 그 다음에 상임위와 협의해서 올려야 할 안건이라는 문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더더욱 20일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 특히 관보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관보를 위원들에게 안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만 봤거든요. - 또 관보를 왜 안 줄 수밖에 없냐면, 조례규칙심의회를 18일 오전에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도만을 중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해관계의 조정을 명시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종합적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