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공무원으로 박형배 도시국장님, 이윤영 건축과장님, 김유찬 건축1계장님, 진병권 건축2계장님, 원상희 주택계장님, 건축과 이은진씨, 김인수씨, 신영미씨 그리고 전직 서구청 공무원으로는 허인회 계양구 도시국장님, 이선영 시건설행정계장님, 윤기한 시 재난관리계장님, 가순성 동구 건축계장님, 민병훈 시이재과 계장님 그리고 남구 도시정비과 최광찬씨, 지하철본부 고승호씨, 종합건설본부 오조환씨, 남구 건축과 한재억씨, 인천전문데 정이섭씨, 부평구 건축과 방용섭씨, 지하철본부 박사록씨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성다가구 건축관련해서 김학진씨, 전대식씨 그리고 전웅식씨 때신 양소순씨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주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향운수대표 김오진씨 대신 안상희씨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성다가구주택 관할 통장이신 유혜옥씨 그리고 동진아파트 주민이신 이희숙씨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오늘 참석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사업을 하셨던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되어 그동안 진정서 처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가정2동 한성 다가구주택, 석남3동 동진아파트, 신현동 한주다세대주택을 지난 10월 31일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관계자 및 현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해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련기업체 대표 및 시공자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참고인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동안 특위활동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출석하신 증인에 대해서는 답변전에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으로 호명되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 서명난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분들간에는 서로 질문을 할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혹시라도 위원님들중에서 당 사항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분은 본 위원회 회의를 제척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가정2동 한성다가구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공사와 관련해서 당시 시공관계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진씨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