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밑에 제일선에 동장이 계시고 동장 밑에 통장이 있고 통장 밑에 반장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제일 뼈대가 있는 기본적인 라인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26개 동장 여러분께서는 그 통장들에 대한 관리, 임명 이러한 것이 조례에 맞도록 시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26개 동을 포괄적으로 전부 봤을 때에 작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통장을 두 번 연임하고 다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장이 90% 내지는 80%가 교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 또는 반 정도를 사전에 교체를 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작년도 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것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8개 동이 덜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동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통장을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잠깐 여러분께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4조와 몇 가지를 낭독을 해 드리겠어요. 이것을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년 8월 11일. 2.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촉 되었을 시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94년 7월 13일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1994년 8월 30일로 종료된다. 3.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통장은 1994년 9월 1일자로 위촉한다. 이 얘기는 모든 통장은 9월 1일부로 새로 임명되고 9월 1일 전으로 해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26개 동장님 중에 제가 부른 동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논현1동, 삼성1동, 대치1동, 대치2동, 역삼2동, 도곡2동, 개포3동, 개포4동 여기에 일어나 신 동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논현1동 동장님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동장님은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논현1동은 41개 통장님이 계시는데 조례를 잘못 아신 건지 여기에 최종 임명 연월일을 보면 전부 10월 8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통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