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강빈 의원 발언
위원 네,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성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네요.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항은 소용없는 거고, 2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구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동장이라고 하면 그 동의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이렇게 쭉 이거를 확인하다 보면 담당자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타구에서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글쎄 모집하는 단계에서 너무 모집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