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6-11-21

조길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어느덧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조석으로 부는 쌀쌀한 날씨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95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관련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통합일원화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권한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검단동 지역에 한해 출장소에서 전산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의 지적과란 중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단 검단동관할 지역에 한해 전산발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관련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통합일원화계획에 의거 지적과 사무중에 구청장 권한사무중 일부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검단지역에 한해서 출장소에서 전산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검토의견에 첨부해 드린대로 건축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지적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39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원거리인 관계로 구민불편사항이었던 차량등록사무의 처리와 의회 의정업무의 추진등을 위한 전담부서 매립지지원계, 부동산관리계, 차량등록계, 의정계를 신설하고 건전한 지역개발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보강을 통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378명을 395명으로 17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14명을 15명으로 1명 증원되며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42명을 41명으로 1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은 총 720명이며 기관별로는 구본청 395명, 의회사무국 15명, 직속기관 41명, 사업소 21명, 출장소 21명, 동 2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378명을 395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42명을 4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지 관련사무와 토지건축물 관리부서, 차량등록사무 이관 및 의정업무 관련계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내무부 자치기구 및 인력보강 승인이 검토보고 이면에 첨부해드린 사항이 17명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 1명이 증원됐고 직속기관에 1명이 감원이 됐는데 거기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의정계가 신설되면 6급이고 감원된 것은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장이 6급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정원자체를 의회사무국에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앙에 해도, 여기서 구획정리사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과도 안되고 3분의 2도 안되는 인원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집행부에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명밖에 증원을 못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차량등록이 앞으로 시에서 구로 이관되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희위원

차량등록계 관계하는 공무원들은 시에서 등록사업소에서 오는겁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일부 오고 저희구에서도 같이, 지금 현재 총 7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차량등록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등록하는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실무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오셔야지 서구에 만약 차량등록하는데 등록하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래서 12월 2일부터 차량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준비요원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397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가 되겠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그리고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하고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 안에 제4조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안 별표4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하겠습니다. 의료업무 등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이 많기때문에 제명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14조는 특수업무수당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및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으로서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그래서 별표 4는 첫째로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20만원 두번째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20만원 다음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18호에 의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구로 시달된 준칙이 되겠습니다. 맨뒤에 승인사항을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4를 신설 1호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20만원, 3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2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로서는 서구에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장이 구로 이관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준칙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 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구에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없으시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 사업장이 없는데 미리 이것을 조례를 정해 놓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구에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지만 향후 앞으로를 대비해서...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하면 5만원에서 2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최고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20만원을 지급한다는것 아닙니까 ? 월 20만원을 지급하는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취약지부서라고 해서 최고금액을...
호민

송호민위원

취약지구인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할 때도 분명히 5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했는데 타구도 공통적으로 최고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준칙안이 2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타구들 다 똑같겠네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확인은 다 안했지만 준칙안에 의해서 다 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 이와같은 사업장이 대상자가 없는데 20만원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 업무가 이관돼서 왔을때 물가상승도 있고 그랬을때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더 깊이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이 개정조례안이 원래 ‘93년도 12월 31일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구에도 역시 해당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규정을 의료업무등의 수당규정 이렇게 된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까지 고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장 서관석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일괄로 하세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구민회관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과 회관의 명칭이 상이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구민회관이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마을회관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회관의 기능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호 제5호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명칭에 관한 문구수정으로 행정의 획일성을 위하여 업무효과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로서는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중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중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 중 개정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회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회관의 시설규모나 공연행사의 주된 내용이 지방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구민의 의식을 재고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립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399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구민회관장님이 일괄설명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구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에도 우리와 같은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구민회관으로 돼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명칭을 고친데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구민회관으로 명칭을 하는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저희와 업무를 같이하는 곳에서는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저희 문화회관하고 구민회관은 좀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 명칭이 구민회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입간판이라던가 안내책자라던가 안에 여러가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예산은 약 1천 8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정표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회관앞에 하나 있고 가정5거리 그리고 석남고가교 앞에 있는데 이정표를 제작하는데 약150만원 그리고 회관의 명칭의 홍보물 부착대, 안내 등 30개가 있습니다. 개당 9천원씩 해서 27만원 그리고 구민회관의 간판과 선전탑 두개가 220만원씩 440만원 그리고 각종 11종의 서식물해서 220만원 그리고 홍보안내물제작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비 20개 120만원, 홍보전단 제작비 120만원 해서 1천 8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명칭을 처음에 충분한 여론청취와 의견수렴으로 회관이름을 잘 지었으면 이런 구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지 않는데 그러한 면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우리 구민회관 명칭개칭에 앞서서 가령 어느단체에서 예술행사를 갖고자 할 때 소공연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미 예식이 1년전부터 예약이 돼있어서, 그래서 소공연장이 우리 구민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라 예식장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회관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예술적인 문화행사만을 유치해야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면에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됨에도 예식시간이 잡혀서 공연을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구민회관 이용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조사결과 249명이 설문에 응해서 223명인 88%가 찬성을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설문조사한 이외에는 없습니까 ? 다른 조사사항은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다른 조사사항은 신문기자라든가 일반여론이 구민회관이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임시회기때 와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내용과 위원들 내용하고 또...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기자 또 각계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방문하시는 분들.
종규

이종규위원

설문조사는 88%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88%가 찬성하는 반면에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 말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런 명칭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이 조례는 가결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시행을 1997년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그것은 시점을 1997년 1월 1일부터 잡은 것은 그안에 준비해야할 사항도 있고 홍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토록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11월달과 12월달에 행사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의 홍보물이나 인쇄물에는 문화회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가결되는 전제조건에 남은 기간의 행사에는 문화회관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런것은 선집행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이라든가 입장권에 ‘97년 1월 1일부터 구민회관이 문화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각종 인쇄물이나 부수적으로 바뀌어야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각종 인쇄물이나 서식은 최대한 문구만 바꿔서 그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문화회관으로 되면 여기에 따른 홍보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관장님께서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구민회관이 문화회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달의 반상회보에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셔서 계속 홍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구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인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집행한 행정전반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이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9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7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실 7개과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서구보건소, 진료소 포함해서 하고 검단출장소, 구민회관, 16개 동사무소, 동사무소 감사는 보건소 및 구본청과 연계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기타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가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은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전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윤도병, 지방행정주사보 전성택, 기능10등급 박도영, 속기사 강은주 이렇게 보조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일차 11월 28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서구보건소 그리고 2일차 11월 29일 10시부터 문화공보실, 구민회관 그리고 3일차 토요일 11월 30일에는 총무과 그리고 4일차 12월 1일 동사무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결정하시는대로 지정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고 5일차가 12월 2일 자치행정과, 재무과, 시민과 그리고 6일차 12월 3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7일차는 12월 4일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그리고 오후에 강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청취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고 질의, 답변 필요시에 현장확인까지 할수있는 것으로 하고, 주요감사사항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나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증인출석요구사항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소.동장이 대상이 되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별첨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안도 별첨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동별 자료요구 총괄현황도 별첨돼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첫번째 감사개시선포 및 위원장 인사가 있겠고 의사일정 상정, 세번째 ‘96년도 업무보고 실.국.과.소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번째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총괄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소장이 보고할 때 다시 듣도록 하시고 총괄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제일 먼저 나와서 감사를 할때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기간동안 한번 하면 됩니다. 하고 부서별 감사일정에 의거 국.실.과.소.동자아 개별선서를 증언에 임할 때 증인선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다음에 자료요구제출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 6번에 검증 및 증언청취 7번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하는 것이 감사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장확인감사시 차량배치신청이라든가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부수는 35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서내용도 조례규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요구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요구는 작년도 총무위원회 82건이었습니다. 금년에 95건인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요구할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중에 기획감사실로 들어가 있는것이 총무과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 제작배포내역에 예산내용 및 계약내역 포함해서 자료가 되겠고 자체감사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공무원 문책사항, 3번은 확대간부회의 개최횟수 및 개최사유, 참석인원 현황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로 옮겨놓겠습니다. 4번 ‘95년부터 ‘96년까지 소송사건 현황, 행정전산화 종합계획에 따른 컴퓨터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내용 내역,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전용, 예비비지출 내역, 예산안 승인전 선집행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계획 수립후 현재까지 미추진중에 있는 사업현황 및 사유, 상급기관에 의한 통계조사된 현황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리고 지금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에 더 들어가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포함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집행과정의 이자수입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제작 및 배포내역, 예산집행내역 및 계획내역 포함 두번째로 신문구독내역, 중앙지 및 지방지 배부내역,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94년부터 ‘96년까지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 제거에 소요된 예산내역, 다음은 서구문화예술인 협회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은 구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사항내역 및 부정보도내역에 대한 조치내역, 보도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재보존 및 관리실태,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이 문화공보실에 되겠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배포내역, 구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및 구주관 각종행사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공무원 일본연수에 따른 기별 참가자명단 및 연수결과 내역, 기별보고서 첨부, 중앙부처 시주관하에 실시한 해외연수 현황, 기관방문국, 대상, 소요예산 등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통반장 시계 배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반상회 개최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접수회비 수납현황 각동별 작성,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실.과.소.동별 공무원 정원 현황 대비현황, 각종 상훈현황, 반상회 실시현황 동별일자 및 이것이 총무과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것이 있어서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추진 실적 예산집행내역 포함,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세어도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금 및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추진현황,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95년도 10월 1일 이후 토목건축공사 1천만원 이상 동사무소 증축, 신축공사는 별도로 작성 이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공사현황, 관용차량 관리현황 기관별 용도별 등록년도 및 ‘95년도 ‘96년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비 집행내역, 국공유지 임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국시구유지 현황, 용도를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총채무액 현황 회계별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및 지출현황, 공공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95년 ‘96년 재산매각현황 및 향후계획, 무주부동산 현황 및 조치내역, 원창동사무소 피뢰침 미설치로 인한 피해현황 및 조치내역, 보상이 완료된 토지 사유지, 구유지의 등기이전현황,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지방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현황 및 조정처리내역, 지방세 착오부과로 인한 행정소송건수 및 소송결과 ‘94년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급현황 ‘95년부터 ‘96년까지, 세무업무관련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지방세 체납현황 및 행정조치내역, 고액체납자 현황포함, ‘95년도 구세.시세 세목별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95년부터 ‘96년까지 지급대상자 명단 첨부, 다음은 시민과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현황실적이 되겠습니다. 발생민원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내역 당해부서별 취합작성, 승차민원발급 민원서류접수 처리내역, 회수민원 처리내역 첨부, 네번째가 민원1회방문제 실시에 따른 보상급 지급내역, 전화민원접수 처리내역,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각동별로, 재해위험시설 현황 및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사건 사고발생 목록작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네번째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실태, 인원배치. 예산지원내역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민방위시설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실태에 구입부분도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96년도 구입한 것도 일단 장비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감사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시면 감사가 될것 같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회차결과보고... 민방위 급수장만... 수질검사 내역은 별도로 덧붙여 주는 것이 나을거예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방역소독실시현황, 약품및 유류수불 현황 포함,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보건업무와 관련, 보건진료소 포함 이용주민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품구입 및 의료기기 구입내역, 계획내역 포함 그리고 병의원 및 약국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병원적출물처리관리에 관한 사항 현황 및 처리지도단속 실적 포함, 보건진료소 건립추진현황, 의료전문인력 및 일반행정인력 현황, 아홉번째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고지한 업소현황입니다. 검단출장소 농어민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현황 및 선발기준, 지원실적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 세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토지형질변경 적발건수 및 행정조치내역, 네번째로 농지개량현황 및 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대관실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 무료대관실적 포함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식당, 미용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내역, 입찰내역서 첨부, 입찰 참가자 명단, 세번째로 각종 기획 일반공연실적 및 수입.지출내역, 네번째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내역 및 미보수 하자내역, 다섯번째로 취미교양교실 운영 강사료 지급내역, 여섯번째로 취미교양교실 과목별 수강자 등록현황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회관에 작년도 대관료를 추가로 추징한 내역과 환불내역이 있을거예요. 그것이 빠졌네요. 대관료 환불 및 추징내역.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관료 환불 및 추징내역 ‘95년부터 ‘96년. 동사무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포괄사업비 4천만원 집행내역, 통장위해촉 현황, 통반장 수당지급내역,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포함, 경노주간행사 참여자보상 집행내역, 이웃사랑실천운동 참여자 명단 및 내역,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위원명단 첨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누락된 것을 살펴보시고 있으면 보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빠진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아울러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계획서는 부서별 요구자료는 총 97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