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수정안으로,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 및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동조례 별표 중 기능직계 총계 271명 중 6급 4명을 6명으로 직급 조정하고, 7급 20명을 22명으로 조정하며, 9급 82명을 85명으로 조정하고, 10급 122명을 115명으로 수정하고, 이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별첨 자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권고사항으로는 정원조례 개정의 결과 일반직의 중상위직급 이상의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하위직급, 기능직, 비정규직,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구 및 정원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지적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번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의회 안건제출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목포시 입법예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수정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