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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5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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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수정안으로,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 및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동조례 별표 중 기능직계 총계 271명 중 6급 4명을 6명으로 직급 조정하고, 7급 20명을 22명으로 조정하며, 9급 82명을 85명으로 조정하고, 10급 122명을 115명으로 수정하고, 이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별첨 자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권고사항으로는 정원조례 개정의 결과 일반직의 중상위직급 이상의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하위직급, 기능직, 비정규직,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구 및 정원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지적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번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의회 안건제출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목포시 입법예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수정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