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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5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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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 기구개편안에 대한 의견으로 기구표상의 부시장 밑에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감사담당관 앞에 배치하여 원래대로 하고,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용어에 맞게 하고,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의 성격에 맞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로 수정하고, - 부칙 제2항 제1호 별표 1의 1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별표 1의 2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하고, 제2항 제8호 동장정수조례 중 별표의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하고, 동조항 제9호의 조례 중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두 번째로, 이번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의거 민원지적과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실업대책, 직업소개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 농상과에 점증하는 축산물유통, 유기동물처리 문제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담당 또는 팀을 신설하여 점증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과에 배치된 산림담당을 경관녹지과로 이관하여 조직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 마지막으로, 공보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 형태를 개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255회 임시회 추가부의안건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 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르면 회의안건은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회의 2일전에 배부하여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이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제정공포된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관보, 인터넷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10일간만 입법예고하여 추가부의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의회운영에 대한 경시풍조라 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규정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